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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9629884
· 쪽수 : 778쪽
책 소개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6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9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40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45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47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48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70
저자소개
책속에서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초판부터 제4판까지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0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1) 2017-2020년 5급공채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올해 치러진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향후 5급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부속법률 지문이 8가지 법률(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집시법, 국감법, 법원조직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아직까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조문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 6. 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2017-2020년 입법고시 헌법시험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정사 4%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입법고시 헌법문제는 출제범위 및 유형, 난이도 면에서 7급공채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5급공채시험 헌법문제 보다는 더 까다롭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제비율(총 124지문)을 살펴보면, [헌법조문 18%(22지문) : 헌정사 4%(5지문) : 부속법률 20%(25지문) : 판례 58%(72지문)]인데, 이는 2019년의 출제비율과 흡사합니다. 헌법부속법률은 입법고시답게 국회법 조문이 13지문이나 출제되었고, 공직선거법(5지문), 헌법재판소법(4지문), 법원조직법(3지문)도 비중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직전연도인 2019년 판례(3지문)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고시 헌법문제는 7급공채시험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정사항
이번 제5판에서는 2020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19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9년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법원행시 및 2020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6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5.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