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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2021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개정6판)

이철재, 이현범 (지은이)
  |  
조세통람
2021-03-10
  |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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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책 정보

· 제목 : 2021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개정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0641905
· 쪽수 : 1672쪽

책 소개

최업종별 실무자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영세율, 가산세, 간이과세의 완벽 적용을 수록한 책이다.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고, 대폭 개정된 간이과세제도, 신탁재산 세무문제 등 최신 이슈 해설을 실었다.

목차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2021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 칙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02 목적과 용어 정의
03 납세의무자
04 사업의 구분
05 과세기간
06 납세지
07 사업자등록

Chapter02 과세거래
01 과세대상거래
02 공급시기
03 공급장소

Chapter03 영세율
01 개요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03 수출하는 재화
04 용역의 국외공급
05 외국항행용역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04 면 세
01 면세의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포기

Chapter05 과세표준과 세율
01 과세표준
02 세율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06 매입세액 공제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05 재고매입세액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07 경감ㆍ공제세액

Chapter08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09
01 거래징수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10 신고와 납부
01 개 요
02 예정신고와 납부
03 확정신고와 납부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05 재화의 수입신고
06 주사업장 총괄납부
07 대리납부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Chapter11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
01 결정과 경정
02 징수와 환급
03 가산세

Chapter12 간이과세
01 의 의
02 간이과세자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전환
04 간이과세의 포기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06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Chapter13 보 칙
01 장부의 작성ㆍ보관
0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03 납세관리인
04 질문ㆍ조사

Chapter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0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2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3 납부서 작성요령

Chapter15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0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0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ㆍ공제세액
05 매입자 납부특례 등

저자소개

이철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세무사시험 제24회 수석합격, 공인회계사시험 제23회 합격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제처 세법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세법상담위원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저서〉 세법강의(공저), 2024 외 다수 〈수상경력〉 기획재정부장관 표창(2008년, 2013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19년) 국세청장 표창(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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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졸업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5년 국세청 입사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근무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북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현재〉 이현범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저서〉 부가가치세법 실무해설(2017 국세청)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고정자산 환급실무(2024) 맞춤형 가업승계 일문일답(2024) 외 다수 〈수상경력〉 녹조근정훈장(2023년) 대통령 표창(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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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구비한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2021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판결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혼재되어,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통하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고등법원에서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는 과세대상이라는 판결과 면세대상이라는 상반된 판결이 이루어져, 2021년 1월 대법원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개정하여 2021.2.17. 이후 공급분부터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구체화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거나 신탁재산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예규에서는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신탁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타익신탁에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이는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구별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처리에 있어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7.9.1.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예규를 발표하였고,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고, 담보신탁의 이행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말 신탁과 관련된 세제를 전편 개편하여 1년 유예하여 2022.1.1.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는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만 부담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강세징수비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간이과세 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가능하였으나,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이번 개정판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체계를 전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책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법조문?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를 택스넷과 세밀하게 대조 확인해 주시고 촉박한 일정으로 밤낮 없이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출판팀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2.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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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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