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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62937792
· 쪽수 : 518쪽
· 출판일 : 2026-01-10
책 소개
특히 노동법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지점은 단순히 ‘암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외웠는데, 막상 문제를 마주하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실전 감각의 부재입니다.
본서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에 집중합니다.
1. 정확한 쟁점 파악 : 방대한 사실관계 속에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논점을 작성하는 법을 익힙니다.
2. 포섭 전략 숙지 : 암기한 판례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속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례의 법리에 유기적으로 녹여내는 ‘고득점 답안 작성법’을 훈련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모든 쟁점에 ‘출제자의 눈’을 수록하여, 이론이 실제 문제로 구현되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서를 반복 숙지하여 출제자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다면 어떤 사례에서도 합격점을 받는 견고한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판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쟁점별 ‘출제자의 눈’ 보완 및 체계화
단순 암기를 넘어, 출제자의 시각에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출제자의 눈’을 보강하였습니다. 판례가 형성된 실무적 배경과 구체적인 분쟁 상황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논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 유형의 체계적 분류 : 주제별 출제 유형이 다양한 경우 아라비아 숫자(1, 2, 3)로, 숫자 내 세분화된 유형은 알파벳(a, b, c)으로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논리적 흐름 제시 : 흐름 중심의 쟁점은 원기호(①, ②)를 활용해 단계별 사고 과정을 시각화했습니다.
2. 목차의 유기적 재구성 및 최신 판례 반영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논리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수험 최적화 서술 : 큰 틀의 본질은 유지하되,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순서로 다듬었습니다.
· 최신 판례 보강 : 제2판 발행 이후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여 최신 출제 경향에 대비했습니다.
3. 부속 법령 및 3개년 판례 보충 (불의타 방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자칫 놓치기 쉬운 부속 법령 관련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생소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늘 열정과 정성으로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시는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직원분들,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김유미 노무사님과 김기홍 교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프라임 법학원 임·직원분들, 묵묵히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3판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는 말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의 합격에 꼭 필요한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더 연마해야 할 ‘무딘 도끼’는 아닌지 강사로서 끊임없이 자문하며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딘 도끼를 갈아 정교한 바늘을 만드는 과정처럼, 「한끝 노동법 쟁점노트」 제3판이 여러분의 합격을 향한 길을 더 정확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한 수험 생활의 끝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책과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김소희 노무사
목차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1년 노무사]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8년 노무사]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년 노무사]
05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대우원칙 [17년 노무사]
06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금지
07 중간착취의 배제 [12년 노무사]
08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9 취업청구권 인정여부
10 경업금지약정
11 근로조건의 명시
12 위약예정의 금지 [10년 노무사]
13 사이닝보너스 [19년 노무사]
14 채용내정
15 시 용 [16년 노무사]
16 취업규칙의 의의 및 불이익 변경 [13·21년 노무사]
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13·15·21년 노무사]
18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13·15년 노무사]
19 임금성 판단 [12년 노무사]
20 임금성 구체적 판단 [12년 노무사]
21 평균임금 산정방법
22 통상임금 [12·18·22년 노무사]
23 통상임금 배제합의 [18·22년 노무사]
24 임금 직접지급 원칙 [19년 노무사]
25 임금 전액지급 원칙 [10·17년 노무사]
26 임금 통화지급 원칙
27 임금지급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의 고의성
28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보호
29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0 휴업수당
31 근로시간
32 포괄임금제 [11년 노무사]
33 연차휴가의 의의와 발생
34 연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16년 노무사]
35 연차휴가 사용 및 촉진
36 휴 일
37 근로시간 적용 제외
38 전 직
39 전 출
40 전 적 [10년 노무사]
41 휴 직(직권휴직) [15년 노무사]
42 직위해제(대기발령) [14년 노무사]
43 징계 의의
44 징계 사유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45 징계 양정의 정당성
46 징계 절차의 정당성 [23년 노무사]
47 기타 징계 제한
48 해고사유의 정당성
49 통상해고사유의 정당성(1) [14·22년 노무사]
50 통상해고사유의 정당성(2) - 사업의 폐지·축소
51 형사유죄판결
52 학력·경력 사칭 [16년 노무사]
53 해고 절차의 정당성(1) - 해고의 예고 [10·16년 노무사]
54 해고 절차의 정당성(2) - 해고 서면통지 [10·16·22년 노무사]
55 해고 절차의 정당성(3) - 노사자치규범상의 제한 [10년 노무사]
56 경영상 해고의 제한
57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58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19·23년 노무사]
59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
60 우선재고용의무 [25년 노무사]
61 해고시기의 제한
62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63 당연퇴직 쟁점 [14년 노무사]
64 근로관계 합의해지
65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0·21년 노무사]
66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12·24년 노무사]
6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6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3·24년 노무사]
6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
70 합 병
71 분 할 [15년 노무사]
72 그 밖의 사업변동
73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74 기간만료와 갱신기대권
75 무기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76 근로자파견의 의의 [20·23년 노무사]
77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78 구파견법상 고용간주 쟁점
79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80 비정규직 차별 [17년 노무사]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81 노조법상 근로자성(1)
82 노조법상 근로자성(2) [24년 노무사]
83 노조법상 근로자성(3)
84 노조법상 사용자성
85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12년 노무사]
86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87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88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89 조합원의 자격 및 노동조합의 가입
90 노동조합 의결기관
91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13년 노무사]
92 노조업무종사자
93 근로시간 면제자
94 조합활동의 정당성 [15·22년 노무사]
9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19년 노무사]
96 단체교섭의 당사자 [11·21년 노무사]
97 단체교섭의 담당자
9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18·23년 노무사]
99 교섭창구단일화
100 교섭단위의 결정 [25년 노무사]
101 공정대표의무 [20·24년 노무사]
102 단체교섭의 대상 [11년 노무사]
103 성실교섭의무
104 준법투쟁 [11·17년 노무사]
105 쟁의행위의 정당성(1)
106 쟁의행위의 정당성(2) - 주체 [13년 노무사]
107 쟁의행위의 정당성(3) - 목적 [13년 노무사]
108 쟁의행위의 정당성(4) - 시기, 절차 [10년 노무사]
109 조정전치주의 [10년 노무사]
110 쟁의행위 찬반투표 [10년 노무사]
111 쟁의행위 정당성(5) - 수단·방법 [18·22년 노무사]
112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113 대체근로의 제한 [20·22년 노무사]
114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15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16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17 태업과 무노동 무임금
118 직장폐쇄 [14·17·18·19년 노무사]
119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120 평화의무 [21년 노무사]
121 협약자치의 한계 [12·23년 노무사]
122 단체협약의 해석 및 주요조항 [14·16년 노무사]
123 고용안정협약 [14년 노무사]
12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4년 노무사]
125 단체협약의 실효 [10·21년 노무사]
126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
127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128 부당노동행위 주체 [19년 노무사]
129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1) [15·24년 노무사]
130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2) - 조합활동
13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3) - 인사고과 [16년 노무사]
13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4) - 승진차별
133 비열계약과 부당노동행위 - 유니온 숍
134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18·23년 노무사]
135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1) [19년 노무사]
136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2) - 언론의 자유 [14년 노무사]
137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3) - 복수노조
138 운영비 원조 [16·17년 노무사]
139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25년 노무사]
PART 03 부속법령
140 업무상 재해 [20년 노무사]
141 장해급여
142 산재보험법상 구상권 청구
143 평균임금의 증감
14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145 작업중지권 [25년 노무사]
146 노사협의회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