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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변리사
· ISBN : 9791166181467
· 쪽수 : 726쪽
· 출판일 : 2021-05-10
책 소개
목차
/ 제01편∙서론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절차 총칙 /_7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기간 29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45
제07장∙수수료 52
제08장∙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56
제09장∙절차의 효력승계/속행 58
/ 제03편∙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61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 제04편∙특허 명세서 /_95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17
/ 제05편∙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121
제01장∙PBP청구항 122
제02장∙젭슨 청구항 125
제03장∙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마쿠쉬 청구항 129
/ 제06편∙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131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직무발명 141
제04장∙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대학교수의 발명 147
/ 제07편∙특허요건 /_149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70
제06장∙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72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78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84
제09장∙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91
제10장∙선원주의 (제36조) 199
제11장∙불특허 발명 (제32조) 209
/ 제08편∙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215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변경출원 (제53조) 251
제05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257
제06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266
/ 제09편∙심사 /_279
제01장∙심사주의 280
제02장∙심사절차 281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91
제04장∙출원공개 312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19
제06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322
/ 제10편∙특허권 및 실시권 /_325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26
제02장∙특허료의 납부 329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38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2
제05장∙특허괴물(Patent Troll) 345
제06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46
제07장∙특허권자의 의무 348
제08장∙존속기간의 연장 351
제09장∙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372
제10장∙특허권의 소멸 378
제11장∙실시권 382
/ 제11편∙특허권 침해 /_435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436
제02장∙특허법상 실시 442
제03장∙권리소진이론 447
제04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450
제05장∙균등침해 458
제06장∙이용침해 (제98조) 465
제07장∙생략침해 468
제08장∙간접침해 (제127조) 470
제09장∙공동직접침해 475
/ 제12편∙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_477
제01장∙침해에 대한 조치 478
제02장∙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489
제03장∙벌칙 502
/ 제13편∙특유발명 /_513
제01장∙의약용도발명 514
제02장∙컴퓨터 관련 발명 518
제03장∙BM (Business Method) 발명 524
제04장∙미생물발명 528
제05장∙식물발명 533
제06장∙동물발명 534
제07장∙제법발명 535
제08장∙선택발명 538
제09장∙수치한정발명 542
제10장∙파라미터발명 546
/ 제14편∙특허취소신청 /_549
제01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550
/ 제15편∙심판총론 /_559
제01장∙심판절차개괄 560
제02장∙당사자계 심판절차 587
제03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94
제04장∙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596
제05장∙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598
제06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600
제07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602
제08장∙일사부재리 (제163조) 604
제09장∙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610
제10장∙전문심리위원 제도 (제154조의2) 611
/ 제16편∙심판각론 /_61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614
제02장∙정정심판 (제136조) 619
제03장∙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627
제04장∙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632
제05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638
제06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641
제07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643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647
제09장∙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661
/ 제17편∙특허법원 소송 /_669
제01장∙심결취소소송 (제186조) 670
제02장∙소의 이익 674
제03장∙당사자 675
제04장∙심리 678
/ 제18편∙특허협력조약 (PCT) /_691
제01장∙국제출원 692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701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711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