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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5342
· 쪽수 : 725쪽
· 출판일 : 2023-03-17
책 소개
목차
01∙서 론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별법 제1조) 2
02∙절차 총칙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기 간 29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46
제07장∙수수료 53
제08장∙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57
제09장∙절차의 효력승계/속행 59
03∙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04∙특허 명세서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17
05∙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PBP청구항 122
제02장∙젭슨 청구항 125
제03장∙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마쿠쉬 청구항 129
06∙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직무발명 141
제04장∙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대학교수의 발명 147
07∙특허요건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70
제06장∙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72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78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84
제09장∙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91
제10장∙선원주의 (제36조) 199
제11장∙불특허 발명 (제32조) 209
08∙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251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253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259
제07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267
09∙심 사
제01장∙심사주의 282
제02장∙심사절차 283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94
제04장∙출원공개 315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22
제06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325
10∙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30
제02장∙특허료의 납부 333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42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6
제05장∙특허괴물(Patent Troll) 349
제06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50
제07장∙특허권자의 의무 352
제08장∙존속기간의 연장 355
제09장∙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376
제10장∙특허권의 소멸 382
제11장∙실시권 386
11∙특허권 침해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440
제02장∙특허법상 실시 446
제03장∙권리소진이론 451
제04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454
제05장∙균등침해 462
제06장∙이용침해 (제98조) 468
제07장∙생략침해 471
제08장∙간접침해 (제127조) 472
제09장∙공동직접침해 477
12∙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01장∙침해에 대한 조치 480
제02장∙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491
제03장∙벌 칙 504
13∙특유발명
제01장∙의약용도발명 514
제02장∙컴퓨터 관련 발명 518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524
제04장∙미생물발명 528
제05장∙식물발명 533
제06장∙동물발명 534
제07장∙제법발명 535
제08장∙선택발명 538
제09장∙수치한정발명 542
제10장∙파라미터발명 546
14∙특허취소신청
제01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550
15∙심판총론
제01장∙심판절차개괄 560
제02장∙당사자계 심판절차 587
제03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93
제04장∙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595
제05장∙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597
제06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599
제07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601
제08장∙일사부재리 (제163조) 603
제09장∙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609
제10장∙전문심리위원 제도 (제154조의2) 610
제11장∙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8조의2, 제164조의2) 611
16∙심판각론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614
제02장∙정정심판 (제136조) 619
제03장∙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627
제04장∙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632
제05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638
제06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641
제07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643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647
제09장∙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661
17∙특허법원 소송
제01장∙심결취소소송 (제186조) 670
제02장∙소의 이익 674
제03장∙당사자 675
제04장∙심 리 678
18∙특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국제출원 692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701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710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