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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1판)

이창현 (지은이)
정독(마인드탭(MindTap))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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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 (제11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91168583870
· 쪽수 : 1560쪽
· 출판일 : 2025-08-15

책 소개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머리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과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로 새롭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의 ‘4대 검찰개혁법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회에 걸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었는데, 이제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검사수사권 말살’의 수순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온 상황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와 최초의 검사 출신 전 대통령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선포소동으로 빚어진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주어진 검사의 수사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대로 정착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감독권과 함께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를 1권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책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더욱 짜임새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1판에서는 첫째,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해당사건과의 관련성, 영장의 집행,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 대화의 녹음과 청취,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증거능력 등의 부분에서 입법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 7월까지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사법연감과 법무연감 등에서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도 가능하면 최근의 자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제11판 개정에서도 정성을 다해 주신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이 형사소송법 공부에 도움이 되고 계속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 8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6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제7편 국민참여재판

저자소개

이창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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