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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법령

2023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법령

김경용 (지은이)
메디컬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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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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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법령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임상의학 > 응급의학
· ISBN : 9791169000895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3-03-16

책 소개

현업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와 예비 응급구조사를 위해 최신의 응급의료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가독성을 높이고 국가시험원 문항개발지침에 따른 신경향의 문제를 수록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목차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__ 24
제1조(목적) 24
제1조(목적) 24
제1조(목적) 24
제2조(정의) 24

제2조(응급환자) 2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_ 26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26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26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26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7


제3장 응급의료종사의 권리와 의무 __ 27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7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28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28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28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29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29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29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29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29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30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30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__ 31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31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31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31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32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32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33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33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36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36
제7조의2(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36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7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7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7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7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9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9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39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39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40

제16조(재정 지원) 41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41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41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2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2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3

제5장 재정 __ 43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3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3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4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4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4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5

제20조(기금의 조성) 46


제21조(기금의 사용) 46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6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7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7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7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8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9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9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7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7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51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52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52


제24조(이송처치료) 52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2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__ 53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3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3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4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4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5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60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60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60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61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61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2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2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8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8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70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70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72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73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3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73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4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6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7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7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78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8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8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8
제32조(비상진료체계) 79

제19조(비상진료체계) 79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80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80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82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82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3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3
제7장 응급구조사 __ 84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4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4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5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4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4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6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7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8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88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88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89
제31조(자격증의 반납) 89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89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9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90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89
제37조(결격사유) 91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92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92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2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2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3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3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3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4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4
제42조(업무의 제한) 95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5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5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5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7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7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__ 97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97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97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98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98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101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101
제44조의 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101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01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101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102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102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7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7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08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08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08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08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10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10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10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10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10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11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11
제50조(지도·감독) 111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12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12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12
제52조(지도의사) 114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4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4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4
제54조(영업의 승계) 115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5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5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6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6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6
제9장 보칙 __ 116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6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6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6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6
제56조(청문) 121


제57조(과징금) 121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21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21

제58조(권한의 위임) 122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22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3





제10장 벌칙 __ 123
제60조(벌칙) 123


제61조(양벌규정) 124


제62조(과태료) 125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5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27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27


저자소개

김경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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