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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판례 및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공인노무사·근로감독직 등 시험 대비,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이남철 (지은이)
공감의힘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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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판례 및 관련법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공인노무사·근로감독직 등 시험 대비, 2023년 개정 내용 반영)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69740487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23-09-05

목차

제1부 근로복지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8
제2조 정의 / 23
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23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5
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 25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 25
제7조 재원의 조성 등 / 26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26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 28
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 28
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 29
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 29
제13조 세제 지원 / 30
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30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 31
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 33
제17조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 / 33
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 33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34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 34
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 34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 35
제23조 보증관계 / 35
제24조 보증료 / 36
제25조 통지의무 / 36
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 36
제27조 지연이자 / 37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7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38
제30조 이용료 등 / 38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38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39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 39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 40
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41
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 43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 44
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44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47
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51
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51
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 51
제42조의2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 52
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 53
제43조의2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 54
제43조의3 예탁 우리사주 대여 / 55
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 56
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56
제45조의2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58
제46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 60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 60
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 61
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61
제49조의2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 62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 63
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 64
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 64
제53조 정관변경 / 67
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 / 67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67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68
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 68
제58조 이사 및 감사 / 68
제59조 <삭제>
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 69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69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 70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72
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73
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 73
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 74
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74
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 74
제69조 시정명령 / 74
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75
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75
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 75
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76
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효과 / 76
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 76
제76조 분할 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 77
제77조 분할 등의 효력발생·효과 / 78
제78조 비밀유지 등 / 78
제79조 <삭제>
제80조「민법」의 준용 / 78
제80조의2 <삭제>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79
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등 / 85
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 85
제84조 성과 배분 / 85
제85조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 86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86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 86
제86조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86
제86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87
제86조의5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 87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 87
제86조의7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 89
제86조의8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 89
제86조의9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 90
제86조의10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 90
제86조의11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 91
제86조의12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91
제86조의13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 91
제86조의14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 92
제86조의15 준용 / 92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93
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93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95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운용 / 95
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95
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 97

제5장 보칙
제93조 지도·감독 등 / 98
제94조 위임 및 위탁 / 99
제95조 반환명령 / 99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 99

제6장 벌칙
제96조 벌칙 / 102
제97조 벌칙 / 102
제98조 양벌규정 / 103
제99조 과태료 / 103
부칙 / 106

제2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 116
제2조 <삭제>
제3조 융자업무취급기관 / 116
제4조 근로자 신용보증의 보증료 / 116
제5조 구상권 행사의 위탁 / 116
제6조 결손처분 / 117
제7조 지연이자 / 119
제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 119
제9조 지배관계회사 / 120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 120
제11조 규약의 내용 / 123
제12조 총회의 개최 / 124
제13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124
제14조 조합의 운영 / 124
제15조 배당금의 처리 / 125
제16조 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 125
제17조 조합기금의 사용 / 126
제18조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 126
제19조 조합의 우리사주 배정 / 126
제19조의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127
제2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128
제21조 조합차입 / 129
제22조 수탁기관 / 130
제23조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 132
제24조 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 133
제24조의2 수탁기관의 업무 / 133
제24조의3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 / 134
제24조의4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 135
제24조의5 우리사주 최소 손실보전비율 / 136
제24조의6 우리사주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 금융회사 / 136
제24조의7 우리사주 대여방법 등 / 137
제25조 우리사주의 인출 / 137
제26조 인출주식의 우선매입 / 138
제27조 환매수 가격 / 38
제27조의2 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 142
제28조 조합의 의결권 행사 / 154
제29조 조합 해산의 보고 등 / 155
제29조의2 조합의 회사 인수 / 155
제30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등 / 156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 156
제32조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 등 / 157
제33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 158
제34조 이전 등기 / 159
제35조 변경 등기 등 / 159
제36조 첨부서류 / 159
제37조 기금법인의 등기절차 / 160
제3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160
제39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 160
제40조 보궐위원 / 161
제41조 의장 등 / 161
제42조 회의 소집 / 161
제43조 정족수 / 162
제44조 회의의 공개 / 62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 162
제46조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 162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167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 167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 167
제50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 167
제51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168
제52조 기금법인의 해산통지 / 168
제53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 / 168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 168
제55조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성 보장 / 169
제55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 169
제55조의3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 169
제55조의4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사용 / 171
제55조의5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사유 등 / 172
제55조의6 준용 / 173
제56조 그 밖의 수입금 / 173
제57조 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등 / 174
제58조 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175
제59조 진흥기금의 결산 등 / 175
제60조 진흥기금의 운용세칙 / 175
제61조 진흥기금의 용도 / 176
제62조 진흥기금 운용의 감독 / 176
제63조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 176
제64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 177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 177
제66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절차 / 178
제66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 178
제66조의3 휴게시설의 운영 업무 위탁 / 180
제66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82
제66조의5 규제의 재검토 / 183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184
부칙 / 188

제3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196
제2조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 196
제3조 학자금의 지원 등 / 196
제4조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197
제5조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 197
제6조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 197
제7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198
제8조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 198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 198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 199
제13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 200
제14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 209
제15조 수탁기관 / 212
제16조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 212
제17조 우리사주의 인출 / 212
제18조 조합의 해산 사유 / 213
제19조 조합 해산의 보고 / 213
제2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 213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 213
제22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214
제23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 214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 214
제25조 회의록의 작성 / 214
제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 215
제26조의2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 216
제27조 시정기간 / 217
제28조 해산 / 217
제29조 운영 원칙 / 217
제29조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 218
제29조의3 준용 / 218
제30조 운영상황 보고 / 218
제31조 시정기간 / 219
제32조 증표 / 219
제33조 업무 처리규정 / 219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 219
부칙 / 220

저자소개

이남철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펼치기

책속에서

머리말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전문 9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근로자가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서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수험생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면서…
2023년 8월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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