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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 전2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제8판)

강정훈 (지은이)
박문각
8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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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 전2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감정평가사
· ISBN : 9791175190238
· 쪽수 : 1424쪽
· 출판일 : 2025-08-25

책 소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의 학습을 위한 교재다.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1권에는 토지보상법 문제를, 2권에는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 문제를 수록하였다.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제8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6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의 학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감정평가사 제2차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논지의 쟁점을 목차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논증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재가 그러한 쟁점 부각 목차 훈련과 아울러 실제 시험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최근 개정된 3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험 범위와 관련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순서대로 문제가 편저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정된 행정기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많이 추가되었고, 법령이 개정되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교재를 1권과 2권으로 나누어 1권에는 토지보상법 문제를, 2권에는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5년 7월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 나온 중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1권 토지보상법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 제13조)
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절 공공적 사용수용의 법리
5절 공익성 검토와 그 판단기준(실질적, 형식적 심사기준)
6절 사업인정의 의의 및 의제제도
7절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8절 토지보상법 제9조(공익사업의 준비)
9절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비교
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절 수용재결 이후 협의 취득 타당성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동법 제34조(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3절 - 중앙토지수용위윈회의 공익성 검토 및 원고적격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조(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15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6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17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토지보상법 제24조(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18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19절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20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21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22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3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대법원 2016두51719 판결)
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5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6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27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8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9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와 묵시적 이의유보 해당 여부
30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31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32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33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34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35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36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8절 특별한 희생의 판단 및 보상규정 흠결 시 헌법 제23조 제3항 효력 논의
39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 등)
43절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보상)
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45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6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7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8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49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0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51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2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53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4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5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56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57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8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9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0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1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2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4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65절 토지수용위원회와 보상협의회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2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원처분주의
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대상적격, 처분사유추가변경
4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처분성, 원고적격,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요건,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와 기속력
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하자의 승계
7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8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성 고찰
9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사업인정과 부관(13회 기출)
10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집행정지, 위법성 판단, 사정판결
1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의한 공공필요 판단)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3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1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6절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17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1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19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20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1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22절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23절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2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5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26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27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28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29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0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1절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행정법 쟁점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2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3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4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5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행정법 쟁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8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39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0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1절 -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42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3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4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45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46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7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48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49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50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51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52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53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4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5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6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7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8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행정법 쟁점 : 행정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59절 보상규정 결여 시 손실보상 등
60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61절 -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행정법 논점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62절 - 행정법 논점 : 기판력

2권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5절 부동산공시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6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0절 부동산공시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11절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원처분주의 논의, 피고적격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치유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절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6절 -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하자의 치유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10절 - 부동산공시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11절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2절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13절 감정평가법 제4조(직무)
14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15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16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행정법 쟁점 : 선결문제, 기판력
17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성실의무)
18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19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21절 감정평가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22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23절 - 감정평가법 제45조(청문)-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2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3절 - 감정평가법 제13조(자격의 취소)-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4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행정법 쟁점 : 신고,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행정소송법 제19조(대상적격)
5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행정법 쟁점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7절 - 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상적격, 절차의 하자
8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9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행정법 쟁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10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11절 -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2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3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행정법 쟁점 :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14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15절 - 감정평가실무기준-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16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17절 변경명령재결에 의한 후속 변경처분/직권 변경처분 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18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복 인용가능성

참고문헌

저자소개

강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前)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연구이사)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現)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前)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前)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現)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現)경기도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現)경기도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現)경기도 양평군 정책자문단 환경·안전·건설·도시분과위원장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청장(도시계획분야)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現)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2025년/박문각) [상훈사항]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업무유공)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유공) 2024 충남도지사 감사패(토지수용위원회 업무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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