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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목사 이원영

선비목사 이원영

임희국 (지은이)
조이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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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목사 이원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선비목사 이원영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기독교(개신교) > 기독교 인물
· ISBN : 9791185172026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14-10-15

책 소개

19세기 말 한국 안동 유림이 ‘영남만인소’를 통해 서양 세력을 배척하던 때, 서양의 학문과 문명을 접하고 혁신유림이 된 이원영! 일제강점기 절망의 시대에 순교자, 선비목사 이원영을 통해 세계 보편 기독교 속에서 한국적 기독교를 찾아간다.

목차

1장 안동의 유림 집안에서 성장
1. 퇴계 이황 선생의 14대손으로 태어나다
2. 16년간 한문사숙에 다니다
3. 신식 사립학교에 다니다

2장 예안의 3·1 독립운동을 주동
1. 1910년대 안동의 유림
2. 안동의 3·1 독립운동
3. 예안의 3·1 만세 시위를 주동하다
4.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5. 유생과 기독교인의 협력으로 일어난 3·1 만세 시위

3장 기독교 신앙 안으로

1. 서대문형무소에서 기독교인이 되다
2. 안동 『섬촌교회당 설립일기』
3. 성경기독교
4. 인노절기념성경학교 제1회 졸업생
5. 성경통신과를 졸업하다

4장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목자로

1.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다
2. 경안노회에서 목사로 장립되다
3. 사경회를 인도하다
4. 인노절기념성경학교 교사가 되다
5. 농촌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다
6.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되다

5장 ‘산 순교자’의 길을 걷다

1.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저항하다
2. 황국신민화 정책을 거부한 신학적 근거
3. 산 순교자의 아내 김기출 사모
4. 오복사골 가정교회

6장 목회와 교육의 현장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1. 광복의 감격 속에서 교회를 복구하다
2. 안동 서부교회와 영남 지역을 목회하다
3. 장로회 총회장, 「신사참배 취소 성명서」 발표
4. 영원한 고향으로 275

발문_봉경 이원영 연구
이원영李源永 목사 연보
참고문헌

저자소개

임희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스위스 바젤(Basel)대학교에서 블룸하르트(아들) 연구로 신학박사(Dr.theol.) 학위를 받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장신대 명예교수이자 한국실천신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블룸하르트가 증언한 하나님 나라』, 『선비목사 이원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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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원영의 생애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안동을 장기간 떠나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잠깐 외지에 다녀온 것 말고는 일평생 향촌鄕村 안동에서 살았습니다. 퇴계 집안의 한문사숙漢文私塾에서부터 최고학부 교육과정(구한말의 대학에 해당)까지 향촌에서 마쳤고, 평양의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재학 기간(5년)에만 향촌을 매년 몇 개월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외국에 유학한 적도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교역도 향촌에서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소위 서양 물을 마시지 않은 교역자요, 기독교 신학자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신학자가 외국 유학을 선호하고, 저 자신도 서유럽에서 공부했는데, 이와 달리 평생 삶의 자리이자 교역의 현장인 안동을 떠나지 않고 지킨 이원영이야말로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후손인 그를 통해 한국 기독교 교역자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_6~7면(‘머리말’)


법정에서 이원영은 자신이 3·1 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밝혔다. 그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법정 진술에서 인도주의人道主義, 곧 정의正義와 인도人道에 입각해서 조선 민족의 독립은 ‘천부天賦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즉, 세계 모든 민족이 각기 정의를 바탕으로 사람됨의 길(人道)을 걷는 것은 하늘이 내린 권리이므로 자신이 민족 독립을 위해 나선 것은 ‘대한민족의 천만 분의 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만세를 부른 것은 ‘동양의 평화와 세계의 영구 평화를 기망冀望’하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법률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권리 보호와 평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바, 자신이 3·1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만세를 부른 것은 ‘법률의 보호에 의하여 법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원영은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인 불온’이나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법정 진술에 이원영의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와 사상이 잘 드러났다고 본다._61~62면(이하 모두 본문)


그는 국권 피탈 이래로 사회진화론 속에 숨어 있는 제국주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일제의 식민지배를 놓고 고뇌하다가 인도주의에 기초한 세계 개조론에 다시 힘을 얻어 3·1 만세 시위를 주동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런데 곧 오리라 기대한 민족의 독립은 요원하기만 하고 자신은 갇힌 몸이 되어 차디찬 감방으로 내던져졌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감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이런 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_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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