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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권형필 (지은이)
필통북스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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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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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배당 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6376294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16-03-10

책 소개

우리 나라 최대의 부동산 경매 회사인 주식회사 지지옥션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행하였던 수많은 사건 들, 그 외 매주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고 기고 활동 등을 통하여 수집한 대법원 판례 및 그 법리를 집대성한 책이다.

목차

Ⅰ. 배당이의의 소
1.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문제
2. 소의 선택의 문제
3. 제소기간
4. 소의 이익
5. 첫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 시 소취한 간주의 특칙
6. 증명 책임과 관련된 문제
7. 청구원인
8. 기판력 등
9. 보전처분의 문제

Ⅱ. 배당표 확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2.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ㆍ확장 할 수 있는 지 여부
3. 기타

Ⅲ. 근저당권자와 관련된 쟁점
1. 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자신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 피담보채권액의 확정
3.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금액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의 쟁점

Ⅳ. 가압류 채권자와 관련된 쟁점
1.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액
2.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기
3. 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지위
5. 가압류 된 부동산이 매도된 이후 매수인의 채권자의 배당이의 적격 문제
6. 가압류 취소 사유를 가지고 있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Ⅴ. 전세권자와 관련된 배당의 문제
1.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중첩적 적용
2.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분리 양도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 양수인에 대한 배당가부
3. 전세권의 기간만료의 경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

Ⅵ.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
1. 조세우선 배당 당해세의 의미
2. 압류 선착주의
3. 법정기일 판단 기준
4. 양도소득세 세액에 관한 법정기준일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5. 국세 지방세 채권의 배당요건

Ⅶ. 임차인과 관련된 배당이의
1. 주택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및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1
2. 주임법상 임차인의 배당받기 위한 요건
3.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자의 지위
4.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었을 경우 배당요구까지 필요한 지 여부
5.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함
6. 우선변제권 산정과 관련된 쟁점
7. 주입법상 보호받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8. 대지와 건물이 일괄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범위
9. 주임법상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10. 악의의 소액임차인

Ⅷ.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1.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2.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
3. 근로관계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한 경우 그 소명 기한
4. 근로관계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Ⅸ. 기타 쟁점과 관련된 판례
1. 이중경매 효력의 범위
2.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중 압류 신청 기한
3. 최선순위 배당

Ⅹ. 사해행위 취소소송
1. 소송요건
2. 사해행위 취소(요건 별 유형)
3.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방법
4. 행사의 범위

판례 색인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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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드리는 글

변호사는 공부해야 한다. 변호사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절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시생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다. 결국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다그쳐 공부하도록 강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여타의 기관으로부터 강의요청 또는 칼럼기고요청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한다.

배당이의 사건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약 5년 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연히 민사집행법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생산성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법 인지도가 높은 기관이고, 수강생 역시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직원들 위주이다. 민사집행법 강의 요청을 받은 나는 한국생산성본부 측에 “집행법 수강생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냐”고 질문하였고, 그 쪽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들로 배당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온 사람들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사실 ‘민사집행법’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난해한 법 중 하나로 통한다. 거기에 수강생은 현재 실무에서 배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라고 하니 순간 멈칫하여 대답을 망설였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땡큐”로 화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수많은 집행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논문을 찾아보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수년 째 강의를 지속하게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공부하기 위해 배당관련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여 매체에 칼럼형식으로 기고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법률분야의 대표적인 매체인 ‘법률신문’에 집행관련 대법원 판례를 평석하는 기고문도 올리게 되었다.
이처럼 집행법 강의 진행 및 각종 매체에 배당사건 칼럼 등을 기고하는 동시에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의 고문변호사까지 맡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많은 경매·배당이의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현재는 집합건물 그리고 부동산 경매 및 배당이의 사건을 주력 종목으로 하는 변호사로 할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본 책이다. 매주 배당관련 하급심판례를 분석하여 기고하는 판례 평석, 집행법 강의를 하면서 받은 날카로운 질문들, 중요 대법원 판례 평석,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전혀 다른 배당 이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를 고스란히 기록에 남기고 싶어 본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다.

내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벌써 3권 째이다. 처음 책을 쓸 때는 어떻게 해서든 완성도 높은 책을 집필하려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욕심을 너무 부리다보면 그 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일반인들이 특히 주의하여야 할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그 책들을 출간하게 되었다.
......

이렇게 부끄러운 책을 집필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난 수년간 나와 한배를 타고 이제 동료가 아닌 동지로서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나아가는 이고은 변호사, 현재는 교정청에 있지만 본 책의 첨삭 등을 꼼꼼히 보아준 김송이 변호사, 그리고 부족한 본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필통북스 대표 정선균 박사님 등에게 너무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사법연수원 시절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교수님이자 현재 헌법재판소 선임재판관으로 계시는 김정원 교수님은 부족한 제자의 책에 너무도 감동스런 추천사를 흔괘히 보내주셨다. 그 외 본 책을 위하여 추천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주식회사 지지옥션 강명주 회장님, 이서복 교수님, 최성용 원장님, 태원우 변호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가족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에게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아들 하율이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을 내 아내 나정은 변호사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도 홀로 외롭지만 내 인생의 本이 되어준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치면서 드리는 글을 마친다.

권형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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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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