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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무역영어/관세사/국제무역사 > 관세사
· ISBN : 9791189743079
· 쪽수 : 828쪽
· 출판일 : 2019-06-05
책 소개
목차
제1편 I HS 품목분류 총론
제1장 품목분류
제2장 WCO와 HS협약
제3장 HS 품목분류표와 그 구조
제4장 HS 품목분류표 주요 분류기준
제5장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편 I HS 품목분류 각론
제1부 I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0101호~제0106호)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0201호~제0210호)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0301호~제0308호)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0401호~제0410호)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0501호~0511호)
제2부 I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0601호~제0604호)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0701호~제0714호)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0801호~제0814호)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제0901호~제0910호)
제10류 곡물 (제1001호~제1008호)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101호~제1109호)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201호~제1214호)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301호~제1302호)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01호~제1404호)
제3부 I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01호~제1522호)
제4부 I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1601호~제1605호)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701호~제1704호)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801호~제1806호)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1901호~제1905호)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01호~제2009호)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101호~제2106호)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201호~제2209호)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301호~제2309호)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2401호~제2403호)
제5부 I 광물성 생산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석고·석회·시멘트 (제2501호~제2530호)
제26류 광·슬래그·회 (제2601호~제2621호)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제2701호~제2716호)
제6부 I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 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제2801호~제2853호)
제29류 유기화학품 (제2901호~제2942호)
제30류 의료용품 (제3001호~제3006호)
제31류 비료 (제3101호~제3105호)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 퍼티와 그 밖의 매스틱, 잉크 (제3201호~3215호)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제3301호~제3307호)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401호~제3407호)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제3501호~제3507호)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601호~제3606호)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제3701호~제3707호)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801호~제3826호)
제7부 I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01호~제3926호)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4001호~제4017호)
제8부 I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제4101호~제4115호)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01호~제4206호)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01호~제4304호)
제9부 I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ㆍ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제4401호~제4421호)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제4501호~제4504호)
제46류 짚·에스파르토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과 지조세공물 (제4601호~제4602호)
제10부 I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ㆍ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ㆍ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제4701호~제4707호)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제4801호~제4823호)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자문서·도면 (제4901호~제4911호)
제11부 I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견 (제5001호~제5007호)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제5101호~제5113호)
제52류 면 (제5201호~제5212호)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제5301호~제5311호)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제5401호~제5408호)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제5501호~제5516호)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601호~제5609호)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701호~제5705호)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801호~제5811호)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5901호~제5911호)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001호~제6006호)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101호~제6117호)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제6201호~제6217호)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제6301호~제6310호)
제12부 I 신발류ㆍ모자류ㆍ산류(傘類)ㆍ지팡이ㆍ시트스틱(seat-stick)ㆍ채찍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401호~제6406호)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501호~6507호)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제6601호~제6603호)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701호~제6704호)
제13부 I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801호~제6815호)
제69류 도자제품 (제6901호~제6914호)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7001호~제7020호)
제14부 I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01호~제7118호)
제15부 I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201호~제7229호)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301호~제7326호)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401호~제7419호)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501호~제7508호)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제7601호~제7616호)
제77류 유보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801호~제7806호)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7901호~제7907호)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001호~제8007호)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 서멧, 이들의 제품 (제8101호~제8113호)
제82류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201호~제8215호)
제83류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8301호~제8311호)
제16부 I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401호~제8487호)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501호~제8548호)
제17부 I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제8601호~제8609호)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제8701호~제8716호)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제8801호~제8805호)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901호~제8908호)
제18부 I 광학기기ㆍ사진용 기기ㆍ영화용 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01호~제9033호)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101호~제9114호)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201호~제9209호)
제19부 I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ㆍ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20부 I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 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제9401호~제9406호)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501호~제9508호)
제96류 잡품 (제9601호~제9620호)
제21부 I 예술품 · 수집품 · 골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9701호~제9706호)
부 록 I
부록 1 품목분류속견표
부록 2 HS 제6차 주요 개정내용
부록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부록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개정의정서
부록 5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부록 6 기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