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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인정사례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인정사례

김덕기 (지은이)
  |  
북M
2020-10-27
  |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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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인정사례

책 정보

· 제목 : 직업성 암 인정기준 해설 및 판례.인정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96981143
· 쪽수 : 874쪽

책 소개

24년간의 산재보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집필한 체계서다. 이론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해설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 등을 기술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2
01 연구의 배경 12
02 연구의 목적 14

제2장 직업성 암의 개요
제1절 직업성 암의 정의 18
01 직업성 암 18
1. 직업성 암의 정의 18
2. 직업성 암의 특징 19
02 직업성의 암의 이해 22
1.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인자 22
2. 국내의 암 발생 현황 25
3. 직업성 암 발생 현황 27
4. 직업성 암의 예방 28
5.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31
제2절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59
01 발암물질의 정의 및 분류 59
1. 발암물질의 정의 59
2. 발암물질의 분류 60
02 직업성 발암인자 69
1. 인정기준에 제시된 발암인자 69
2. 니켈과 그 화합물(NIckel and inorganic compounds, as Ni) 70
3. 목재분진 80
4. 베릴륨과 그 화합물 86
5. 베타-나프탈아민(β-Naphthylamine) 91
6. 벤젠( Benzene ) 93
7. 벤지딘( Benzidine) 102
8. 13 부타디엔(1,3-Butadiene) 105
9.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113
10. 비소와 그 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120
11. 결정적 유리 규산 132
12. 카드뮴과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as Cd) 139
13. 석면((Asbestos, chrysotile) 147
14. 염화비닐(클로로에틸렌), Vinyl Chloride(Chloroethylene) 156
15. 크롬과 그 화합물(Chromium and compounds, as Cr) 163
16.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s) 169
17. 콜타르 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170
18. 검댕(soot) 174
19. 벤조 피렌(Benzo(a) pyren) 175
20. 광물유 177
2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82
22. 전리방사선 192
23. 라돈 199
24. 도장작업 205
25.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210

제3장 직업성 암 인정기준
제1절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6
01 국내의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6
1. 직업성 암 인정요건 216
2.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 217
02 외국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 221
1. 독일 221
2. 프랑스 229
3. 미국 230
4. 오스트리아 232
03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233
1. 직업성 암의 업무 평가 233
2. 업무관련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235
3. 업무관련성 판단원칙 244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직업성 암의 상관성 245
01 유해화학물질과 직업성 암 245
1.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245
2. 벤젠에 의한 직업성 암 등 258
3. 도장작업에 의한 직업성 암 271
4. 트리클로로에틸렌(TCE)에 의한 직업성 암 277
5. 전리방사선에 의한 직업성 암 283
6.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와 유방암 287
7.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289
8. 6가 크롬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298
9.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03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의한 직업성 암 311
11. 고무제품 생산작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 317
12. 산화에틸렌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20
13.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 321

제4장 직업성 암의 분류
제1절 직업성 암의 종류 330
01 호흡기계암 330
1. 폐암 330
2. 악성중피종(Mesothelioma) 338
02 조혈림프계암 341
1. 급성골수성 백혈병 341
2. 만성 골수성백혈병 344
3. 급성림프구성백혈병 345
4.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352
5. 다발성골수종 353
6. 악성림프종 354
7. 비호지킨림프종 357
03 기타 암 358
1. 후두암 358
2. 난소암 359
3. 비부비동암 362
4. 비인두암 364
5. 피부암 370
6. 신장암 376
7. 침샘암 383
8. 위암 384
9. 대장암 386
10. 간암 388
11. 갑상선 암 393
12. 뇌암 403

제5장 직업성 암 인정사례
제1절 직업성 암의 인정사례 412
01 직업성 암 인정사례 412

제6장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판례
제1절 직업성 암 인정 판례 438
01 직업성 암 인정한 판례 438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요양불승인취소) 438
2.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09구단12412 판결 441
3.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 4531 판결 447(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4.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457(요양불승인처분취소)
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두56465 판결 459(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6. 서울행정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단52569 판결 462(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단62399 판결 469(요양불승인처분취소)
8. 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479(요양불승인처분취소)
9.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492(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69677 판결 501(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02 반도체 사업장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 판례 513
1. 서울행정법원 2011. 6. 23. 선고 2010구합1149 판결 51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4524, 4531 545(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3.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1244 판결 555(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4.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1누23995 판결 57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5.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1구단8751 판결 616(요양불승인처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359 판결 63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638
8.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3구단51919 판결 655(요양불승인처분취소)
9.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38282 판결 660(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0.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누71398 판결 680(요양불승인처분취소)
11.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9268 판결 704(요양불승인처분취소)
12.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5구단56048 판결 705(요양불승인처분취소)
13.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722(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1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729(요양불승인처분취소)
1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구단75661판결 734(반도체 생산라인 직접 업무자가 아닌 샘플관리업무 담당자에게 발병한 백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제2절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판결 744
1.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744(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공2017하,2280)
2. 대법원 2016두41071(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761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768(손해배상<기>)(공2014상,100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778(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각공2010상,366) 항소
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35659 판결 823(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상고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826(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공2014하,1964)
7.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830(손해배상<기>)(공2013하,1454)
8. 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손해배상<기>) 852

부 록
·참고문헌 858

저자소개

김덕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암 김희진 선생 한문 수학(부여곡부서당, 송양정사) ·연세대학교 이학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현) 법무법인 하우 국장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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