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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수사와 증거

2026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수사와 증거

신호진 (지은이)
렉스스터디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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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수사와 증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년도 상반기 시행 최신기출문제 형법+수사와 증거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9822436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6-04-17

책 소개

2026년 상반기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서 순서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한 해설서다. 최신판례와 개정 법률, 사례형·복합형 문제까지 반영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시험 직전 효율적인 총정리에 활용하기 좋다.
2026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1.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일반경찰 1차시험, 국가직 9급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이론과 학설 문제”의 출제가 강화되는 추세였는데, 2026년 상반기에 치러진 시험들에서는 위와 같은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론과 학설 문제”가 복병처럼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시험과목명이 “형사법”인 시험에서 그러하다. 본서를 통해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중요한 최신판례 및 개정법률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특히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소위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6년 4월 8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6년 1월 7일 시행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26-변호사》
● 2026년 1월 24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26-해경승진》
● 2026년 1월 31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26-경찰승진》
● 2026년 3월 14일 시행 20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26-경찰1차》
● 2026년 4월 4일 시행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26-검찰·마약수사직 9급; 26-교정·철도경찰9급》

목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7
3. 범죄의 의의 · 종류 ································ 10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3
5.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4
6. 부작위범 ················································ 15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9
8. 구성요건적 고의 ··································· 21
9. 구성요건적 착오 ··································· 22
10. 과실범 ················································· 25
11. 결과적 가중범 ···································· 28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 31
13. 정당방위 ·············································· 32
14. 피해자의 승낙 ···································· 34
15. 정당행위 ·············································· 37
16. 책임의 일반이론 ································· 40
17. 책임능력 ·············································· 41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47
19. 기대가능성 ·········································· 52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 56
21. 장애미수 ·············································· 58
22. 중지미수 ·············································· 61
23. 불능미수 ·············································· 62
24. 예비죄 ················································· 64
25. 정범 · 공범의 일반이론 ······················ 66
26. 간접정범 ·············································· 69
27. 공동정범 ·············································· 73
28. 교사범 ················································· 78
29. 종 범 ··················································· 79
30. 공범과 신분 ········································ 82
31. 일 죄 ··················································· 84
32. 수 죄 ··················································· 86
33. 형벌의 종류 ········································ 92
34. 누 범 ··················································· 95
3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 97
36. 보안처분 ·············································· 99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10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04
3. 유기와 학대의 죄 ······························· 108
4. 협박의 죄 ············································ 110
5. 강요의 죄 ············································ 112
6. 체포와 감금의 죄 ······························· 113
7.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14
8. 강간과 추행의 죄 ······························· 117
9. 명예에 관한 죄 ·································· 122
10.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27
11. 비밀침해의 죄 ·································· 132
12. 주거침입의 죄 ·································· 134
13. 절도의 죄 ·········································· 136
14. 강도의 죄 ·········································· 137
15. 사기의 죄 ·········································· 141
16. 공갈의 죄 ·········································· 146
17. 횡령의 죄 ·········································· 148
18. 배임의 죄 ·········································· 152
19. 장물의 죄 ·········································· 158
20. 손괴의 죄 ·········································· 160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64
22. 공안을 해하는 죄 ····························· 167
23. 방화와 실화의 죄 ····························· 169
24. 통화에 관한 죄 ································ 171
25. 문서에 관한 죄 ································ 172
26. 성풍속에 관한 죄 ····························· 178
2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79
2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81
29.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88
3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91
3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97
32. 무고의 죄 ·········································· 200

수 사 와 증 거
1. 수사의 기본개념 ································· 205
2. 수사의 개시 ········································ 207
3. 수사의 방법 ········································ 210
4. 대인적 강제수사 ································· 214
5. 대물적 강제수사 ································· 224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243
7. 수사의 종결 ········································ 246
8. 증거의 기본개념 ································· 250
9. 증명의 기본원칙 ································· 252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55
11. 자백배제법칙 ···································· 262
12. 전문법칙 ············································ 264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82
14. 탄핵증거 ············································ 285
15. 자백보강법칙 ···································· 287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290

저자소개

신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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