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2판)
이주원 | 박영사
34,200원 | 20230215 | 9791130344010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초판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진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1957년 창립된 우리나라 형사법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형사법학회가 학회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대법원은 2022. 12. 22. 판례변경을 단행하여,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형법 제1조 제2항의 예외로 인정하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1963년 최초 판시된 동기설이 실로 60년 세월이 경과한 후 마침내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랜 세월 굳은 판례를 단번에 걷어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변경은 죄형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우리 대법원의 진일보한 용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학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비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형법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신 판례는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했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1.19.
저자 드림
약 10년간의 형사재판 경험을 뒤로 하고 2008. 3. 1. 형법교수 자리를 얻은 이래, 햇수로는 올해가 15년째로 접어든다. 지난 2020년 봄 오랜 기다림 끝에 바야흐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총론’을 강의할 기회가 찾아왔다. 봄이 되고 학생들의 호응도 적지 않았으나, 학부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배움의 잎을 한껏 피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두에게 그러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러하겠지만, 비대면수업이라는 새로운 어려움도 마주하였다. 그리고 총론을 가르쳐 보아야 진짜 형법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이러한 여러 계기에서, 학생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형법총론에 관한 ‘실용적인 책’을 내기로 했다. 여기에는 법학도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인 방대한 민법 공부에 더하여, 짧은 기간에 어려운 형법총론 공부까지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부담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책을 준비하면서 짧지 않은 작업과정에서 내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디까지 안내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였다. 그렇지만 천학비재한 몸으로서 해석론의 새로운 지평이나 어떤 창발을 크게 제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못했다. 단지 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가급적 통설과 판례에 따라 ‘중요한 기본법리에 대한 알기쉬운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리고 명확한 이해를 위해 무엇보다 ‘서술의 명료성과 정확성’에 중점을 두었다. 나아가 이론적 측면에서는 ‘도그마틱의 엄격성’을 견지하고자 했고, 실무적 측면에서는 책임론과 공범론, 특히 죄수론 및 형벌론 부분의 보강에 주력하였다. 이곳 고려대학에서 처음 교편을 잡던 그 시절부터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김일수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형사법학계의 학회 활동을 통해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여러 형법이론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미흡한 점이 적지 않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욱 정치한 구성으로 다듬고 보완하여, 그 쓰임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몇 가지 양해 사항이 있다. 첫째, 쉽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중요사항은 적극 도표화했다. 그리고 다양한 예를 풍부하게 언급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판례의 정확한 소개에 비중을 두었고 가급적 판례의 원문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큰따옴표로 판례임을 알리면서 원문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끊어 읽기, 핵심추출, 술어축약 등 약간 다듬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판례라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점만큼은 꼭 유념해야 한다. 이를테면 판례는 해석권력의 다수결에 의해 정해진 일종의 규칙이자 강제통용력 있는 선언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규칙은 변경되고 또한 변경이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한편, 학설은 개설서임을 감안하여 개요 정도만 소개했고 문헌의 인용표시도 과감히 생략했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최신 판례는 2021. 12. 31. 선고된 것까지 주요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학습부담을 감안하여 큰 글씨 부분과 작은 글씨 부분으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큰 글씨가 주된 내용이고 작은 글씨ㆍ각주는 참고용이다. 요컨대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등은 큰 글씨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면 된다. 작은 글씨 부분은 부차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거나 판례사례의 정리 또는 향후 뒷부분에서 등장할 중요 쟁점에 대한 사전예고용이다. 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건너뛰거나, 취향에 따라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 마찬가지로 죄수론도 일단 큰 글씨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기를 권한다. 작은 글씨 부분은 개별 범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먼저 형법각칙의 개별 구성요건과 특별형법의 특별 구성요건을 공부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까지 공부한 다음, 다시 죄수론으로 되돌아와 보면 그 전모가 더욱 쉽게 드러날 것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에 대한 영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에서부터 큰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 무엇보다도 편집과 교정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디자인과 출간에 애써 주신 박영사의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실체형법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노력을 담는다. 새해 독자 여러분께 큰 행운이 있기를 소망한다.
2022.1.3.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