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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으)로 6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9788963761749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하급심 판례) (하급심 판례)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0원  | 20140124  | 9788963761749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하급심 판례)』는 주제별 행정소송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하급심판례가 수록되어 유용하고,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9788963765334

저작권법 판례집(2023) (하급심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27,000원  | 20230901  | 9788963765334
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9788963762616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2016) (『하급심 판례』 2016년 개정)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45,000원  | 20160830  | 9788963762616
▶ 이 책은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을 다룬 이론서 입니다. 유형별 행정소송 사례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9788958213918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출입국관리법 대법원.하급심 핵심판례 등재, 개정판)

김동근, 김요한  | 법률출판사
76,500원  | 20211030  | 9788958213918
초판이 출간된 이후 그 동안 출입국관리법은 2010. 12. 10.경?출입국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국 전 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법 규정이 추가 또는 신설(생체정보이용 - 법 제2조 제15호,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신원확인이 가능한 문서에 여권이 추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 법 제35조 등에서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5일로 연장 등)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판에 모두 반영함은 물론 2021. 7. 13. 일부 개정된 출국금지사유 즉, ?최근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97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 사유에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 된 내용 또한 모두 반영하였다. 그 외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도 일부 보완하였음은 물론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전편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더 풍부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9788958213512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출입국관리법 대법원/하급심 핵심판례 등재)

김민규, 정동근  | 법률출판사
0원  | 20190530  | 9788958213512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그에 관련된 각종 신청서 및 법령을 소개함으로써 동 업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9791194820123

민·상법상 유치권과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

나병용  | 법문북스
25,200원  | 20250615  | 9791194820123
전국을 여행하다보면 이따금 아파트나 상가 또는 저・고층 건물 등에「유치권행사」라는 문구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출입을 제한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확정된 채권이행판결에 의해, 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시행을 위해 해당건물에 대하여 경매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업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행사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와 같은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공사업자나 건물소유자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등 분양목적의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수분양자나 수많은 이행관계인에게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매법원에서의 건물에 대한 입찰 및 낙찰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유치권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므로 법에 규정된 유치권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런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유치권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접수로 인하여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유치권행사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민법 제2편 물권의 제7장(제320조 내지 제328조)은 민사유치권을 저당권, 질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성립요건과 법적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58조는 일반상사유치권을 규정하면서, 상법상 특정업종에서 특별상사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른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 등 실질경매절차나 또는 유치권에 기인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나 신탁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기타 그 밖의 법적 절차에서, 심지어는 사적 계약관계로 인한 일반거래에서도 유치권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런 경우 유치권에 관한 정확한 법리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저자는 주위의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고통・고민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유치권 법리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저자는 30 여년 이상 동안 수많은 유치권 분쟁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한 실무경험과 약 10년 이상의 대학 강당에서 강의한 내용을 회고하고,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률과 대법원 판례와 하급법원의 판결 그리고 각종 여러 서적들과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고 충분히 분석하여 2024년 5월의「집합건물법 해설」에 이어 본서「민․상법상 유치권과 새로 개정된 관계 법령, 그리고 대법원판례 및 하급심 판결 중심의 유치권 법리의 해설」을 집필하게 되었다. 사무실 사건 업무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이번에 또 다시 본서 저술을 위해 각종 근거자료들을 준비하고, 본서 원고의 탈고 등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오은별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법원의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또는 일반거래에서 유치권행사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고민하시는 분들, 유치권 분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유치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을 직접 접한 분들의 실무해결에 본 저서를 권해드리고, 본서는 유치권의 기본 법리와 그와 관련된 개정법령에 따라 서술한 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각 쟁점을 중심으로 목차(contents)에서 기술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목차중심으로 찾아보면 보다 다 유익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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