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사전 직무교육 (어린이집 보수교육 자료집)
고선옥 | 동문사
21,850원 | 20260320 | 9791163287919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 취득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이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윤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원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을 기르고, 교사 및 직원의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특성에 적합한 리더십 발달 등을 내용으로 다룬다. 이러한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수교육과정 매뉴얼에 제시된 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에 입각하여 원장 사전직무교육(18과목 80시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인성과 소양(12시간) 교육으로 아동권리와 복지, 원장의 직무이해와 직무윤리, 보육철학과 사회적 책무를 그 내용으로 다룬다.
둘째, 건강과 안전(18시간)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보건위생과 감염 대응, 건강과 영양관리,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셋째, 전문지식·기술(48시간)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보육관련 법규와 보육정책 이해, 어린이집 조직관리와 리더십,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보육과정 운영계획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보육교사 장학의 이해, 부모참여와 부모상담,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원 활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2시간)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이며,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는 불필요하다.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교재의 집필진은 영유아, 보육교직원, 부모에게 교육·상담·연구·복지를 실천하는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발전위원회 분과별 이사로 구성되었다. 집필진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대학 보육 관련 수업에서, 상담과 복지의 연구원으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집필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에 다 담지 못한 방향이나 관점, 내용 등이 있다. 이는 전국 각처에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의 현장감이 높은 명강의로, 워크숍, 사례발표 및 모델링, 사례분석 및 토론, 브레인스토밍, 시범 교육 및 실습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