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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약법"(으)로   2개의 도서가 검색 되었습니다.
영미계약법 원리 양장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영미계약법 원리 양장 (영미법 역사 속 계약법 원리의 발견과 이해)

조대환  | 유원북스
74,250원  | 20210817  | 9791162881408
이 책은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영미법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망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되어 온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계약법 구조의 전체 틀 속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영미계약의 체계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다양한 실제 사례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립된 영미계약법상 세밀한 원리들은 국제거래나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 기업 실무자들이나 법조인은 물론 영미법의 역사와 계약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영미계약법 원리와 연관된 유용한 영어 표현이나 용어들 또한 꼼꼼히 정리되어 있어 독자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줄 것이다.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영미법과 Fidic 및 Jct 등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영미법과 Fidic 및 Jct 등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김준범, 윤덕근  | 박영사
21,850원  | 20230815  | 9791130344782
국제건설계약에서 흔히 quantum claim 혹은 monetary claim으로 지칭되는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이 발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약 10년간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총 수억 달러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 크로스레일(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수십억 파운드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건설사도 프로젝트마다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설계약이나 클레임 전반을 다루는 서적은 나오고 있으나, 금전 클레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문 서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서에서는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수행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클레임을 상세히 정리하려고 하였다. 본서는 시공자가 많이 제기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개념과 산정 방법, 산정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되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적 내용, 그리고 금전 클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를 통해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건설사 직원 등의 실무가들의 금전 클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에서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금전 클레임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개념, 원칙 및 제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 클레임의 이론적 근거로서 법원이나 중재재판부가 금전 클레임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내용은 방대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건설계약 외의 다양한 계약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저서에서는 건설계약에서의 손해액 산정(quantum)에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만 다루었다. 예컨대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서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 계약인 Joint Contracts Tribunal(JCT) 표준계약조건 및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FIDIC) 표준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계약 표준 계약이 채택하고 있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계약상 명기된 보상 청구권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1.II.장).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영미법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대륙법계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는 점(1.III.장)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과 산정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판사나 중재재판부의 재량권의 여부 등을 다루며(1.IV.장)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여러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본다(1.V.장). 계약 당사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도 다루고자 한다(1.VI.장) 제2장에서는 한국 시공자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제기하는 혹은 직면하게 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룬다. 2.I.장에서는 건설계약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인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2.II.장에서는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의 금액 산정 시 주로 기준이 되는 손실 및 지출(loss and expense)과 비용(Cost)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III.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변경(Variation)에 대한 금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사변경(Variation)은 공사계약의 대상인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변경(Variation)에 따른 추가공사비 금액 산정 시 자주 쟁점이 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JCT 및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 표준건설계약 및 (ii) 영국법적 관점에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연 및 방해(delay and disruption) 문제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Society of Construction Law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017년 개정판(“SCL 프로토콜”) 그리고 (iii) 영국법에서 제시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설명하고자 한다. 2.IV.장에서는 건설관리 관련 미국 중심의 대표적인 협회인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 International(“AACEI”)의 Recommended Practice 및 미국법 그리고 SCL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방해(Disruption) 클레임을 다루고자 한다. 방해(Disruption) 클레임이란 시공자의 계획 대비 저하된 생산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주자 측 사유와 연계하여 클레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2.V.장에서는 현장간접비(On­Site Overhead) 클레임에 대해 다룬다. 현장간접비 클레임은 건설계약에서 prolongation claim으로 흔히 지칭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 완료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연장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장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장간접비 클레임은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임대료, 간접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청구로 전개된다. 현장간접비 클레임과 관련하여 영국의 주요 판례인 Costain v Haswell 사건과 Walter Lilly v Mackay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간접비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VI.장에서는 본사 간접비(Off­site Overhead) 클레임, 이윤 클레임 및 일실손해 클레임을 다룬다. 본사 간접비 클레임은 본사 간접비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 비용 중에서, 시공자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본사 건물 및 본사 직원을 운영하는 비용 및 본사에서 처리하는 각종 부대비용 등이 본사 간접비 클레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윤은 공사마진의 개념으로서 계약적으로 비용과 더불어 이윤을 보상하는 경우의 클레임을 의미한다. 일실손해 또는 일실이익의 손실(loss of profit)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시공자가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득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클레임을 일실손해 클레임으로 부른다. 2.VI.장에서는 본사 간접비 클레임, 이윤 클레임 및 일실손해 클레임을 영국의 주요 판례인 Walter Lilly v Mackay 사건과 영국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자(defect)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공자가 아무런 하자도 발생시키지 않거나, 하도사나 공급 업체(vendor)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건설 공사를 완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도사나 공급업체로 인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적기완료를 위해 혹은 다른 여러 사유로 인해 시공자는 하도사 또는 공급업체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하도사 또는 공급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실무상 백차지(back charge)라고 부른다. 2.VII.장에서는 백차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건설하자에 있어서 백차지(back charge)에 대해 캐나다 판례와 영국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2.VIII.장에서는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클레임에 대해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FIDIC 계약조건에서는 (i) 시공자 측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ii) 발주자의 임의해지(Termination for convenience), (iii) 발주자 측 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를 규정하는바, 각각의 경우 어떠한 금액 항목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들은 본 저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실감하였다. 본서는 주로 국제건설계약의 준거법과 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미법, 특히 영국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국제건설 관련 분쟁 및 중재에 있어 영국 법률가들이나 감정인들(quantum expert)이 준거법과 관계없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관련 논문이나 저서들도 주로 (대륙법과의 비교법적 연구 또한) 영미법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 국내법을 포함한 대륙법의 입장에서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비교법적 논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와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미계약법이 상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아직 영미계약법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여 정확한 국문용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문 용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번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필자들은 오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문을 병기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들은 손해배상원칙의 관점에서 국제건설계약의 금전 클레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법학에서 방대하고도 복잡한 내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원칙을 비법률가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시하다 보니, 필요한 법적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제건설실무를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한 본 저서의 목적을 고려해 글의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각주 등에 최대한 관련 논의를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한계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계약상 명기된 보상 청구권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글의 흐름상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과 씨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실무가들에게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8월 김준범·윤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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