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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이상윤)

(제5판)

이상윤 (지은이)
  |  
법문사
2010-02-26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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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책 정보

· 제목 : 노동법 (이상윤)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011950
· 쪽수 : 998쪽

책 소개

최근 10년간을 유예하여 오던 복수노조금지 조항 및 노조전임 임금금지 문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고 반영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새로운 판례 및 학설, 개정된 법령 등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부 總 則
제1편 總 說
제1장 勞動法의 形成 및 發展 (5∼25)
제1절 勞動法의 形成 5
제2절 勞動法의 發展 7
제3절 勞動法의 國際化 19
제2장 勞動法의 主要體系 (26∼43)
제1절 勞動法의 定義 26
제2절 勞動法의 法的 地位 29
제3절 勞動法의 法的 體系 33
제4절 勞動法의 法源 37
제2편 勤勞基本權
제1장 總 說 (47∼50)
제1절 勤勞基本權의 意義 47
제2절 勤勞基本權의 理念的 背景 49
제2장 勤勞의 權利 (51∼59)
제1절 勤勞의 權利의 意義 51
제2절 勤勞의 權利의 主要內容 52
제3절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質 55
제4절 勤勞의 權利의 主體 57
제5절 勤勞의 權利의 效力 58
제3장 勤勞三權 (60∼78)
제1절 勤勞三權의 意義 60
제2절 勤勞三權의 主要內容 60
제3절 勤勞三權의 相互關係 66
제4절 勤勞三權의 法的 性質 68
제5절 勤勞三權의 主體 70
제6절 勤勞三權의 效力 71
제7절 勤勞三權의 制限 및 限界 74
제2부 個別的 勤勞關係
제1편 總  說
제1장 槪 說 (83∼84)
제1절 意 義 83
제2절 法的 體系 84
제2장 勤勞基準法의 適用對象 (85∼101)
제1절 勤勞基準法의 適用範圍 85
제2절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및 使用者 90
제3장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條件決定規範 (102∼109)
제1절 意 義 102
제2절 勤勞條件決定規範 相互間의 關係 104
제4장 勤勞基準法의 基本原理 (110∼128)
제1절 最低勤勞條件保障의 原則 110
제2절 勤勞條件對等決定의 原則 111
제3절 勤勞條件의 遵守 112
제4절 均等待遇의 原則 113
제5절 强制勤勞禁止의 原則 121
제6절 暴行의 禁止 122
제7절 中間搾取의 排除 123
제8절 公民權行使의 保障 125
제9절 技能習得者의 保護 127
제5장 勤勞基準法의 實效性確保 (129∼133)
제1절 意 義 129
제2절 勤勞監督官制度 130
제2편 勤勞關係의 成立
제1장 槪 說 (137∼141)
제1절 意 義 137
제2절 勤勞契約締結의 自由 및 法的 制限 137
제2장 勤勞契約의 法的 性質 (142∼146)
제1절 意 義 142
제2절 勤勞契約과 雇傭契約 143
제3장 勤勞契約의 締結 (147∼158)
제1절 勤勞契約의 當事者 147
제2절 勤勞契約의 形式 149
제3절 勤勞契約의 內容 150
제4장 勤勞契約과 勤勞關係 (159∼168)
제1절 勤勞關係의 意義 159
제2절 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關係 161
제3절 非典型的인 勤勞關係 162
제5장 勤勞契約과 當事者의 權利 및 義務 (169∼178)
제1절 意 義 169
제2절 勤勞者의 義務 171
제3절 使用者의 義務 176
제3편 勤勞關係의 內容
제1장 賃 金 (181∼221)
제1절 意 義 181
제2절 賃金·通常賃金 및 平均賃金 181
제3절 賃金水準의 保護 190
제4절 賃金支給方法의 保護 198
제5절 休業手當과 罷業時의 賃金支給 203
제6절 賃金債權의 保護 210
제2장 勤勞時間 (222∼248)
제1절 意 義 222
제2절 勤勞時間의 保護 226
제3절 時間外勤勞와 時間外勤勞手當 236
제4절 勤勞時間의 伸縮的 運用 241
제3장 休憩·休日·休暇 (249∼264)
제1절 槪 要 249
제2절 休憩時間 250
제3절 休 日 252
제4절 休 暇 254
제4장 女性·年少勤勞者 및 期間制·短時間勤勞者 (265∼299)
제1절 女性 및 年少勤勞者의 保護 265
제2절 期間制 및 短時間勤勞者의 保護 291
제5장 安全과 保健 (300∼315)
제1절 槪 說 300
제2절 産業安全保健法의 主要內容 301
제6장 産業災害補償 (316∼339)
제1절 産業災害補償의 意義 316
제2절 産業災害의 成立要件(認定基準) 319
제3절 産業災害補償의 內容 324
제4절 災害補償의 方法 및 節次等 332
제5절 産業災害補償에 대한 異議提起 334
제6절 다른 補償制度와의 關係 337
제7장 就業規則 (340∼357)
제1절 意 義 340
제2절 就業規則의 作成 345
제3절 就業規則의 變更 348
제4절 就業規則의 申告·審査 및 周知義務 356
제8장 寄宿舍制度 (358∼362)
제1절 槪 要 358
제2절 主要內容 358
제4편 勤勞關係의 變更
제1장 總 說 (365∼368)
제1절 槪 要 365
제2절 勤勞關係變更의 主要內容 366
제2장 人事移動 (369∼375)
제1절 人事移動의 意義 369
제2절 人事權의 法的 根據 370
제3절 人事移動의 主要形態 371
제3장 懲 戒 (376∼382)
제1절 意 義 376
제2절 懲戒의 種類 378
제3절 懲戒의 要件 및 救濟節次 380
제4장 勤勞關係의 移轉 (383∼403)
제1절 意 義 383
제2절 營業讓渡와 勤勞關係 385
제3절 合倂과 勤勞關係 392
제4절 勤勞者派遣과 勤勞關係 394
제5절 其他의 勤勞關係移轉 402
제5편 勤勞關係의 終了
제1장 總 說 (407∼409)
제1절 意 義 407
제2절 法的 體系 408
제2장 勤勞關係終了의 事由 (410∼441)
제1절 解 雇 410
제2절 解雇以外의 勤勞關係終了事由 432
제3장 勤勞關係終了後의 勤勞者保護 (442∼478)
제1절 槪 說 442
제2절 退職給與制度 442
제3절 金品淸算 464
제4절 歸鄕旅費의 支給 465
제5절 使用證明書의 交付 466
제6절 就業妨害의 禁止 467
제7절 國民年金法 및 雇傭保險法上 勤勞者保護 468
제3부 集團的 勞使關係
제1편 團 結 權
제1장 總 說 (483∼499)
제1절 團結의 主體 483
제2절 團結의 目的 492
제3절 團結의 相對方 495
제4절 團結의 方法 497
제2장 勞動組合의 設立 (500∼530)
제1절 意 義 500
제2절 勞動組合의 設立要件 500
제3절 勞動組合의 成立과 法的 效果 520
제4절 勞動組合과 法人格 527
제3장 勞動組合의 運營과 活動 (531∼582)
제1절 意  義 531
제2절 組合員의 地位 531
제3절 勞動組合의 運營 및 活動 537
제4절 勞動組合의 解散과 組織變更 576
제2편 團體交涉權
제1장 團體交涉 (585∼633)
제1절 意 義 585
제2절 團體交涉의 主體 590
제3절 團體交涉의 對象 614
제4절 團體交涉의 方法 630
제2장 團體協約 (634∼691)
제1절 總 說 634
제2절 團體協約의 成立 640
제3절 團體協約의 內容 및 效力 645
제4절 團體協約의 適用範圍 666
제5절 團體協約의 終了 684
제6절 團體協約의 解釋 및 違反 688
제3편 團體行動權
제1장 總 說 (695∼698)
제1절 意  義 695
제2절 團體行動의 槪念 695
제3절 團體行動의 種類 697
제2장 爭議行爲의 成立要件 (699∼742)
제1절 意  義 699
제2절 爭議行爲의 實質的 成立要件 701
제3절 爭議行爲의 形式的 成立要件 739
제3장 爭議行爲의 正當性 (743∼770)
제1절 總  說 743
제2절 正當한 爭議行爲와 民事·刑事免責 744
제3절 正當하지 아니한 爭議行爲와 民事·刑事責任 746
제4절 爭議行爲의 類型과 正當性 754
제4장 爭議行爲의 法的 效果 (771∼789)
제1절 意  義 771
제2절 爭議行爲와 勞使當事者間의 法的 關係 771
제3절 爭議行爲와 第三者間의 法的 關係 784
제5장 使用者의 爭議行爲 (790∼801)
제1절 意  義 790
제2절 職場閉鎖의 成立要件 792
제3절 職場閉鎖의 法的 效果 798
제4편 勞動爭議調整制度
제1장 總 說 (805∼809)
제1절 勞動爭議調整制度의 意義 805
제2절 勞使紛爭의 類型 805
제3절 勞動爭議調整制度의 類型 806
제2장 勞動爭議調整制度 (810∼830)
제1절 總 說 810
제2절 勞動爭議調整制度의 基本體系 815
제3절 勞動爭議調整의 種類와 節次 820
제5편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
제1장 總 說 (833∼840)
제1절 意 義 833
제2절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의 基本體系 833
제2장 不當勞動行爲의 類型 (841∼868)
제1절 總 說 841
제2절 不利益取扱 844
제3절 黃犬契約 855
제4절 團體交涉拒否 859
제5절 支配·介入 863
제3장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節次 (869∼889)
제1절 總 說 869
제2절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節次 872
제3절 法院에 의한 救濟節次 885
제6편 勞使協議會
제1장 總 說 (893∼897)
제2장 勞使協議會制度 (898∼912)
제1절 意 義 898
제2절 勞使協力法의 主要內容 903
제7편 勞動委員會 및 勞使政委員會
제1장 勞動委員會 (915∼934)
제1절 總 說 915
제2절 勞動委員會의 種類 및 組織 917
제3절 勞動委員會의 會議 926
제4절 勞動委員會의 權限 및 義務 933
제2장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 (935∼940)
제1절 總  說 935
제2절 勞使政委員會의 構成 및 組織 936
제3절 勞使政委員會의 業務 939
事項索引 941

저자소개

이상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법학석사:LL.M)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법학박사:J.D., S.J.D.) 행정고시 합격,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고시․행정고시․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출제위원 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노동법학회 부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국민연금법해설(중앙경제사) 국제경제법(중앙경제사) 노동조합법(박영사) 노사관계법(박영사) 영미법(박영사) 근로기준법(법문사) 사회보장법(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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