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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88933707661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9-12-23
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계구수전제(計口受田制)와 북위(北魏) 균전제(均田制)
Ⅰ. 머리말
Ⅱ. 독과제(督課制)로서의 계구수전제
Ⅲ. 정복왕조와 독과제
Ⅳ. 계구수전제에서 균전제로의 전환
Ⅴ. 독과제와 삼장제
제2장 북위의 대민정책과 균전제
Ⅰ. 머리말
Ⅱ. 다양한[諸色] 예속민호의 출현
Ⅲ. 전토의 분화: 상전(桑田)·마전(麻田)·유전(楡田)·조전(棗田)의 출현
Ⅳ. 방할(方割)과 균전제·방장제(坊墻制)의 관계
Ⅴ. 동서무역·유목경제와 균전제의 기능
제3장 「목란시(木蘭詩)」의 시대 ―북위 효문제 시기 대유연전쟁과 관련하여―
Ⅰ. 머리말
Ⅱ. 「목란시」의 내용과 그 쟁점
Ⅲ. 가한과 천자로서의 북위 황제
Ⅳ. 책훈십이전(策勳十二轉)과 상서랑(尙書郞)
Ⅴ. 북위시대 명당의 설립 경위
Ⅵ. 흑산두(黑山頭)와 연산호(燕山胡)
Ⅶ. 통만성(統萬城) 성민(城民)으로서의 목란
Ⅷ. 군제와 목란
Ⅸ. 여자의 종군
제4장 대당제국 내 번인(蕃人)의 생활
Ⅰ. 머리말
Ⅱ. 번인의 인구수와 활동
1. 번인의 인구수
2. 번인의 활동 영역
Ⅲ. 번인의 법률적 대우
Ⅳ. 외국인의 활동과 호류(胡流)
제5장 위진남북조시대 묘장습속(墓葬習俗)의 변화와 묘지명(墓誌銘)의 유행
Ⅰ. 머리말
Ⅱ. 묘장습속의 변화
1. 봉분(封墳)과 배장(陪葬)의 문제
2. 허장(虛葬)·잠매(潛埋)와 오호십육국·북조의 장속
3. 묘전(墓前) 석각(石刻)의 문제
Ⅲ. 묘지명의 출현과 그 유행
1. 묘비에서 묘지명으로
2. 묘지명의 변화
3. 예제와 묘지명의 유행 문제
제6장 위진남북조-수당시대 장속(葬俗)·장구(葬具)의 변화와 묘비·묘지명 ―특히 묘지명의 자료적 성격―
Ⅰ. 머리말
Ⅱ. 장속과 장구
1. 분묘(墳墓)와 묘전(墓前) 장구
2. 묘중(墓中: 壙中) 장구
Ⅲ. 묘비·묘지명의 형제와 유행
1. 묘지명의 형제·문체, 그리고 규격상 등급
2. 묘비와 묘지명의 유행
Ⅳ. 묘지명의 자료적 가치
1. 수집과 정리
2. 자료로서의 묘지명
제7장 위진남북조시대 석각자료와 ‘호(胡)’의 서술 ―특히 『위서』의 서술과 비교하여―
Ⅰ. 머리말
Ⅱ. 석각자료의 수집과 연구
Ⅲ. 호족의 중원 진입 후의 실상과 도성제도 연구
1. 호족의 진입과 호한융합
2. 방장제 해명과 묘지명의 생·주·몰지 기록
Ⅳ. 관제와 석각자료
1. ‘가한’호칭의 개시·사용 문제와 석각자료
2. 직근(直勤)과 금석문
3. 근시관과 비명
4. 부병제와 석각자료
5. 유연(柔然) 등 내륙아시아 초원유목제국의 관제와 석각자료
결론
부록 북위(北魏) 균전법령(均田法令) 전석(箋釋)
중문 적요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소개
책속에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균전제의 가장 큰 의미를 인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균전제의 실시를 ‘균분’의 실현으로만 한정시킨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한족이 간절하게 희망해 왔던 정책이 하필 이민족국가인 북위왕조에 와서야 비로소 실현되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 물론 조위의 둔전제와 서진의 점전제·과전제가 정비되고 발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족국가인 남조의 여러 왕조에서는 이런 정비와 발전 과정이 계승되지 않고 이민족이 건립한 왕조인 북위에서 나타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균전제라는 특유의 성격을 갖는 제도가 성립될 수 있는 여건이 북위왕조에 와서야 비로소 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균전제란 한족의 전통을 일방적으로 계승한 것도, 호족왕조의 필요에 의해서 성립된 것도 아니다. 한족 왕조의 전통과 호족왕조의 관행이 함께 작용했고, 더하여 당시 통치자나 정치·사회의 절실한 필요성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1장 계구수전제(計口受田制)와 북위(北魏) 균전제(均田制)’ 중에서
「목란시」를 통해서 당시의 여인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목란시」의 도입부에서 보듯이 목란은 베를 짜는 소녀였다. 그것은 당시 화북의 평범한 한족 평민 여성의 생활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삭풍이 몰아치는 북방의 전투에서 오랫동안, 그것도 기병으로 종군하였다. 중국의 전통적인 여인상에는 매우 어울리지 않는 여인으로 느껴진다. 베를 짜는 것이 농경민의 장기라면 기마는 유목민의 장기이다. 여자가 말을 타고 전장에 나선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또한 유목민 여인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짠다는 것도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목란은 호속과 한속의 두 풍습을 고루 익힌, 즉 호한융합의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조 민가 가운데 「자류마가(紫?馬歌)」나 「기유가(企喩歌)」에서 보듯이, 당시에도 종군 기피 풍조가 만연하였다. 따라서 남성도 기피하는 종군생활을 여자가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정에서 여인이 종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즉 여권과 남권이 동등한 남녀평등 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북조와 수당시대의 여인의 지위가 다른 시대에 비해 높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제3장 「목란시(木蘭詩)」의 시대’ 중에서
당에 귀화한 외국인은 먼저 관향(寬鄕)에 거주하게 되고 호적에 등재되었다. 사성(賜姓)을 통하여 황제의 직접 지배를 받는 민, 즉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들 귀화 외국인들은 노예와는 차별화되었다. 사마르칸트인은 강(康), 부하 라인은 안(安), 타슈켄트인은 석(石), 인도 출신은 축(竺), 호탄인은 위지(尉遲), 쿠차인은 백(白)의 성이 주어졌다. 귀화인의 의무규정은 자발적으로 귀화한 사람, 당조의 적대자로 강제로 귀화한 사람, 소그드인 및 유목민으로 귀화한 사람 등에 따라 그 차이가 있었다. 자발적인 귀화인은 10년간 과역이 면제되었고, 강제 귀화인은 3년간 면제를 받았다. 소그드인과 유목민 귀화인은 그 당대에만 해당되고 자식들은 일반 중국인과 같은 규정을 받았다.
―‘제4장 대당제국 내 번인(蕃人)의 생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