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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언론정보학
· ISBN : 9788946072657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0-11-25
책 소개
목차
1부_ 언론분쟁 현황
01_ 하루 평균 10건, 늘어나는 언론분쟁
02_ “2억 원 지급하라”… 손해배상액도 증가
03_ “기사 삭제해 달라”… 줄 잇는 청구
2부_ 언론분쟁 쟁점
04_ 명예훼손의 출발점은 ‘피해자 특정’
05_ 언론보도의 가늠자 ‘공인’
06_ 범죄보도와 신상공개8
07_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
08_ ‘공익성’은 보도의 처음이자 끝
09_ ‘진실성’에서 승패가 가려진다
10_ ‘상당성’은 기자의 버팀목
11_ 명예훼손의 이웃, 모욕
12_ 불완전한 기사의 치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13_ 초상, 동의받고 촬영·사용해야
14_ 저작물, 주인이 있다
3부_ 언론분쟁 대응
15_ 언론중재위원회
16_ 법원·검찰
17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록_ 언론분쟁 관련 법조문
저자소개
책속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서 기사삭제와 관련된 통계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서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기사 열람·검색을 차단하는 것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사삭제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라도 기사 열람·검색 차단이나 기사 수정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사삭제’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한다. (03_ “기사 삭제해 달라”… 줄 잇는 청구)
공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이다. 공직자가 언론에 의해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기자나 편집책임자가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공직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의 면책免責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64년 설리번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천명했다. (05_ 언론보도의 가늠자 ‘공인’)
판결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사유는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세 가지다. 진실성이나 상당성은 선택사항이다. ‘공익성과 진실성’, ‘공익성과 상당성’ 2개 가운데 1개만 성립하면 언론사가 면책된다.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성으로 대신하면 된다. 성실히 취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공익성은 필수요건이다.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면 진실성과 상당성은 더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 진실성이 입증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08_ ‘공익성’은 보도의 처음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