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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상속 증여 Knowhow

교양필수 상속 증여 Knowhow

김상수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6-09-30
  |  
1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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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 상속 증여 Knowhow

책 정보

· 제목 : 교양필수 상속 증여 Knowhow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46090019
· 쪽수 : 232쪽

책 소개

상속과 증여 관련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책이다. 저자의 오랜 재무설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별로 절세 노하우를 풍부한 도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였다.

목차

제1편 상속세 이해하기
제2편 증여세 이해하기
제3편 상속세 납세 전략
제4편 상속·증여 실전 컨설팅

저자소개

콘스탄트 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언남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AFPK, CFP 교수를 역임했으며, (주)동양생명 WM 센터를 만들고 초대 센터장을 했다. (주)A+ASSET Advisor(종합자산관리/컨설팅 전문회사)에서 CFP본부장(상무)을 역임하였고, 현재 MD Journal 자산관리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주)투윈에셋컨설팅Towin Asset Consulting 대표를 하면서 2,000여 차례 이상 실전 VIP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라이선스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증권분석사(애널리스트) CIA: Certified Investment Analyst 집합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RFM, CIM: Certified Investment Manager 파생상품상담사 CDIA: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 증권투자상담사 CSIC: 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펀드투자상담사 변액보험판매사,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판매사 주요 활동 동양생명 WM센터 초대 센터장/ A+Asset CFP 본부장/AFPK, CFP교수[(주)크레듀, (주)에듀스탁] /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 교수(스펙TV) / 현재 투윈에셋컨설팅 대표, 한국재무설계 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출연 한국경제와우TV <정오의 증시데이트> “김상수의 부자가족만들기”(2010~2011) <성공예감 YES I CAN> “고민타파 해우소”(2012) <맞춤재테리어>(2013) <부자국민 만들기: 연금술사>(2016) 저술 SOS! 증여상속: 읽고 바로 쓰는 절세플랜(2011) 알면 得! 모르면 毒! 똑똑한 증여, 현명한 상속(2014) 교양필수 상속·증여 KNOWHOW(2016) 교양필수 VIP 상담 전 알아야 할 이슈와 솔루션(2017) 세상을 보는 작은 눈 그리고 큰 눈(2017) 꼼짝 마! 금융(2018) VIP 컨설팅(2018) 밴드: 파이낸셜정보터 http://band.us/@finance blog: http://blog.naver.com/constant754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constant754 홈페이지: www.towinasset.com / www.towinasset.co.kr http://투윈에셋.kr WM의 대명사 자산관리(상속/증여, 가업승계, 금융/투자 등)의 名家투윈에셋컨설팅 (02-53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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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상속 부동산에 대해 법원 경매 신청으로 경락되고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이 지급되고 나서 발생한 건인데, 상속 개시일 평가금액과 경락일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록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이 받은 것이 되며 그 부동산은 상속인의 재산이기에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1편 상속세 이해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처분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해야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1편 상속세 이해하기


요즘 자녀에게 봉양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그 자녀가 제대로 봉양을 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사례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조건부 또는 부담부로 증여계약을 써서 자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들 하나 이는 잘못된 대응 방법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며 사후약방문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2편 증여세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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