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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46090019
· 쪽수 : 232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상속세 이해하기
제2편 증여세 이해하기
제3편 상속세 납세 전략
제4편 상속·증여 실전 컨설팅
저자소개
책속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상속 부동산에 대해 법원 경매 신청으로 경락되고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이 지급되고 나서 발생한 건인데, 상속 개시일 평가금액과 경락일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록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이 받은 것이 되며 그 부동산은 상속인의 재산이기에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1편 상속세 이해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처분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해야만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다(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상속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제1편 상속세 이해하기
요즘 자녀에게 봉양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나서 그 자녀가 제대로 봉양을 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사례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조건부 또는 부담부로 증여계약을 써서 자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들 하나 이는 잘못된 대응 방법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며 사후약방문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2편 증여세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