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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신희택, 정교화, 임아영 (엮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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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2 (주요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52120458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9-06-25

책 소개

2014년 출간되어 ISDS의 중요성을 제고시켰던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의 후속작으로, 2014년 이후에 내려진 중요한 투자중재판정 사례와 ICSID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선정한 대표적 판정 사례 50건 중 일부를 뽑아 총 11건의 판정을 분석한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투자의 정의와 물적 관할 - Poレtov£ banka v. Greece 사건
제2장 간접수용 - ADC v. Hungary 사건
제3장 국가의 공중보건정책과 상표권의 침해 - Philip Morris v. Uruguay 사건
제4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 - Tecmed v. Mexico 사건
제5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공정형평대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법적 기대) 보호 (2) - Lemire v. Ukraine 사건
제6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실체적 보호의 기준 - Duke Energy v. Ecuador 사건
제7장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최소기준대우 - Al Tamimi v. Oman 사건
제8장 국제투자분쟁에서의 부패부패 항변 - Niko v. Bangladesh 사건
제9장 손해액의 산정 - ADC v. Hungary 사건
제10장 절차의 투명성 및 제3자의 참여 - Aguas del Tunari v. Bolivia 사건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 - Kılı￧ v. Turkmenistan 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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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희택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5. 2)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사법연수원 수료 (7기, 1977. 8) 육군 법무관 (1977~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81. 2)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LL.M. 1983. 6)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 (J.S.D. 1990. 6, 국제투자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10~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2009~현재)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 (2010~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장 (2010~2012)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1999~2001)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 위원 (1998~2000)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1998~2006)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1996~1998)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 외부강사 (1995~2006)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1990~1993)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0. 10~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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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엮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제28기)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2008)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정책·협력·법무실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중재인 (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인 (현)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Special Mediator (현)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IArb) Member (현) 세계변호사협회(IBA) 중재분과 Asia Pacific Regional Liaison Officer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뉴욕), International Visiting Attorney (전)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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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아영 (엮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국제투자법)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2015)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현)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연구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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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본 사건 판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는데, 지적재산권은 규제를 받지 않거나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방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점이다. 물론 이는 우루과이 국내법령의 해석에 의존한 바도 크지만, 향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상정함에 있어 유의미한 해석을 제공해 준다. 중재판정부는 단순히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국가에 대한 특정한 작위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속(commitment)’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향후 지적재산권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이 빈번해질 경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2004년 5월 Gala는 키예프(Kiev) 지역 AM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였다. 당시에 Gala는 종래 FM 주파수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음악방송은 주로 FM 주파수에서, 토크 및 보도방송은 AM 주파수에서 진행되었다. Gala의 경쟁사는 Odessa Legal Academy(대학교)와 Charity Fund Radio 두 곳이었는데, 국가위원회는 2006년 5월 26일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신청을 전부 기각한 다음 2004년 9월 재입찰 공고를 하여 2004년 12월 21일 주파수를 NART TV에 할당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NART TV는 우크라이나 빅토르 유셴코(Victor Yuschenko)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서 정치자금을 담당한 Tretwakov와 관련이 깊은 회사였다. NART TV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방송에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국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2007년과 2008년에 이를 다시 입찰에 부쳤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버려졌던 가스전 일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인 Niko의 모회사 Niko Resources Ltd.는 이 개발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Niko는 피청구인 BAPEX와 기본양해각서(framework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Niko는 세 곳의 가스전을 검토한 후 그중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Chattak과 Feni, 두 곳의 가스전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Chattak과 Feni 두 곳은 모두 방글라데시 헌법 제143조에 의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Chattak은 1959년 파키스탄 석유회사(이후 ‘BAPEX’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에 의해 발견되어 1960년부터 석유가 생산되다가 1985년 중단되었고, Feni는 1980년 BAPEX의 전신에 의해 발견되어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석유가 생산되었는데, Chattak과 Feni 두 곳은 모두 그 이후 BAPEX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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