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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 요약집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 요약집

한국부동산교육협회 (지은이)
범론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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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 요약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 요약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2차
· ISBN : 9788955574470
· 쪽수 : 226쪽
· 출판일 : 2020-05-15

책 소개

기존의 기출문제로 최신 출제의 경향을 알 수 있고, 올해의 시험대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된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요약정리를 하였다. 최근의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출제 가능한 것들을 요약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9
제2장 토지등록 13
제3장 지적공부 27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43
제5장 지적측량 69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등기법 서론 81
제2장 등기관과 등기부 88
제3장 등기절차 91
제4장 권리에 관한 등기 109
제5장 각종 등기의 절차 121
제6장 이의신청 1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규칙 / 137
·부동산등기법, 규칙 / 187

책속에서

제1절 서 설

1. 지적의 3요소
(1) 토 지 ;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전 국토의 모든 땅이다. 국유지든 사유지든, 과세지이든 비과세지이든 모두가 등록대상이 된다. 바닷물에 잠긴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2) 지적공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 록 ;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의 소재,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옮겨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측량 방법(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도해지적
① 도해지적이란 토지의 경계점을 도해(그림)으로 측정하여 도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해지적은 토지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측량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도해지적은 주로 농촌지역과 산간지역의 지적측량제도로 운영된다.
(2) 경계점 좌표지적(수치지적)
① 경계점좌표 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인 평면직각종횡선상의 수치(X, Y)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1975년 도입). 따라서 경계점좌표 지적은 도해지적에 비하여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경계점좌표 지적은 주로 지가가 높은 대도시 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에 적합하다.
③ 현재 도해지적과 경계점좌표지적을 양자를 채택하고 있다.
3. 등록차원에 의한 분류
(1) 2차원 지적(평면지적, 수평지적)
2차원 지적이란 토지의 고저와는 관계없이 토지의 수평평면만을 측량하여 등록ㆍ공시하는 지적제도로서 평면지적 또는 수평지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이다.
(2) 3차원 지적(입체지적)
3차원 지적이란 지표의 물리적 현황은 물론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공간적 시설물까지 수치의 형태로서 등록ㆍ공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4.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지적(직권주의)
적극적 지적이란 토지소유자의 신고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신청이 없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적극적으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소극적 지적(신청주의)
소극적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1) 지적국정주의
2)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3) 지적공개주의
4) 실질적 심사주의
5)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제2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2문제
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②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⑥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⑦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⑧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⑨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⑩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⑪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⑫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⑬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⑭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⑮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지적기준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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