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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2차
· ISBN : 9788956463179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09-05-20
목차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절  총 설 / 2
01. 제정 및 목적 / 02. 용어의 정의 / 03. 도시계획사업의 종류
2절  광역도시계획 / 9
01. 광역계획권의 지정 / 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3절  도시기본계획 / 14 
01. 도시기본계획 / 0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0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04.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05.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4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 / 20
01. 도시관리계획 / 0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0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 04.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29
01. 용도지역의 지정 / 02. 용도지구의 지정 / 03. 용도구역의 지정
6절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38
0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0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03.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7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44 
0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0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03.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 04. 지구단위계획 / 05.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8절  개발행위의 허가 / 52
01. 개발행위허가 / 0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 / 0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 / 0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05.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06.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 07.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08.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09.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10.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보
9절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71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02.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3. 도시지역 안에서 다른 법률규정의 적용배제 / 04.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0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06.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07.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08.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09.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한 / 10.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한 / 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기준 건폐율 및 기준 용적률 / 12.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0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89
0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0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03. 실시계획의 수립 / 04.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 / 0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06. 공사완료공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7. 행정심판 및 청문
11절  토지거래허가제도 / 97
0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0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03.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04. 토지거래허가의 효력 /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 06.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거래 / 07.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 08. 선매협의제도 / 09. 사권보호제도 / 10.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 11. 신고 포상금 / 12. 이행강제금 / 13. 벌 칙 / 14. 지가동향의 조사
12절  보 칙 / 122
0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02. 토지에의 출입 등 / 03. 비 용
제2장  도시개발법
1절  총 설 / 128
01. 제정 및 목적 / 02. 용어의 정의 /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0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 05. 도시개발조합
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138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 / 03. 개발계획의 수립 / 04.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과 / 05.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6.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3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51
01. 시행자의 지정 / 02. 실시계획 / 0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0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05. 선수금 / 06. 조성토지 등의 공급
4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60
01. 환지계획 / 02. 환지기준 / 03. 환지예정지지정의 효과 / 04. 환지처분 / 05. 청산금 / 06. 감가보상금 / 07.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와 권리의 포기
5절  보 칙 / 175
01. 도시개발구역 안의 시설설치 / 02. 도시개발채권 / 03. 행정심판의 제기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절  총 설 / 179
01. 제정 및 목적 / 02. 용어의 정의
2절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84
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86
01. 정비구역의 지정 / 02.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03.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 
04.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4절  정비사업 / 192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02. 원칙적인 사업시행자 / 03. 예외적인 사업시행자 / 04. 사업대행자의 지정 / 05. 정비사업조합 / 06. 주민대표회의
5절  정비사업의 시행 / 205
01.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결정 / 02. 사업시행인가 / 03. 시공자의 선정 / 04.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 05.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 06. 주민의 임시수용 / 07.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08.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매도청구 / 09.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 / 10.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11.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12. 지상권설정계약 등의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
6절  관리처분계획 / 217
01. 분양신청 / 02. 관리처분계획 / 03. 재산의 평가 / 04. 보류지지정 및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 0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효과 / 06. 주택의 공급
7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225
0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02. 이전고시 / 03. 청 산
8절  보 칙 / 230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03. 회계감사
제4장  건축법
1절  총 설 / 233
01. 제정 및 목적 / 02. 용어의 정의 / 03.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 / 04. ?건축법?의 적용범위 / 05. 건축위원회 / 06.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 07. 다른 법령의 배제
2절  건축물의 건축 / 260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02. 건축허가 / 03. 건축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 / 04. 용도변경 / 05. 가설건축물 / 06. 건축공사 / 07. 건축물의 사용승인 / 08.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09.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10. 건축물의 유지?관리
3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79
01. 대지의 안전 / 02. 대지 안의 조경 / 03. 도 로 / 04. 건축선
4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291
01. 건축물의 구조 / 0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 03. 안전?위생 및 방화 / 0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296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0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대지의 분할제한 / 03. 대지 안의 공지 / 04. 건축물의 높이제한
6절  건축설비 및 공개공지 / 307
01. 건축설비 / 02.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03. 공개공지 등의 확보
7절  특별건축구역 / 311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0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0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0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05. 건축주 등의 의무
8절  보 칙 / 316
0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02. 이행강제금 / 03.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0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장  주택법
1절  총 설 / 324
01. 제정 및 목적 / 02. 용어의 정의 / 03. 주거실태조사 / 04. 최저주거수준의 설정 / 05.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절  주택의 건설 / 334
01. 주택건설사업자 / 02. 주택조합 / 03. 사업계획의 승인 / 04. 간선시설의 설치 / 0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06. 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 / 07.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 08.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 09. 토지 등의 확보 / 10. 공사의 완료
3절  주택의 공급 / 349
01. 주택공급의 원칙 / 0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 03. 공급질서교란금지 / 04. 주택건설대지의 처분제한 / 05.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 06. 투기과열지구 / 07. 주택의 전매행위제한 / 08. 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 09. 주택공영개발지구
4절  주택의 관리 / 364
01. 주택의 관리방법 / 02.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제한 / 0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04. 입주자대표회의 / 05. 공동주택관리규약 / 06. 관리업무 / 07.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08.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 09. 주택관리업자 / 10.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손해배상책임
5절  주택의 자금 / 378
01. 국민주택기금 / 02. 국민주택채권 / 03. 주택상환사채 / 0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6절  주택거래신고제 / 385
01. 주택거래의 신고 / 02. 주택거래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6장  농지법
1절  총 설 / 390
01. 제정 및 목적 / 02. 용어의 정의
2절  농지의 소유 / 393
01. 농지의 소유 / 02. 농지취득자격증명 / 0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3절  농지의 이용 / 402
01. 농지의 이용증진 / 02. 대리경작제도 / 03.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 04. 농지의 임대차
4절  농지의 보전 / 408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02.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03. 농지의 전용 / 04. 용도변경의 승인 / 05. 농지의 지목변경제한 / 06. 농지보전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