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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 요해 요약 & 문제

국가정보학 요해 요약 & 문제

(제3판)

한희원 (지은이)
법률출판사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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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학 요해 요약 & 문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가정보학 요해 요약 & 문제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기타
· ISBN : 9788958212300
· 쪽수 : 510쪽
· 출판일 : 2014-02-04

책 소개

제3판은 먼저 오타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가다듬었으며, 최신 정보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정보의 목적인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을 담았다. 또, 기출문제 포함하여 문제를 보강했으며, 정답근거를 원전 3판에 맞추었다.

목차

제1편 국가정보학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 18
제1항 국가정보학의 이해 18
제2항 국가정보의 일반적인 개념 21
제3항 국가정보의 분류 26
제4항 셔먼 켄트의 또 다른 정보분류 31
제5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33
제6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35
제7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36
제8항 정보수요의 실제 37
제2장 국가정보활동 39
제1항 국가정보활동 개관 39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41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45
제4항 정보와 정치 50
제3장 국가정보와 법 55
제1항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전개 및 정보법치 55
제2항 미국 국가정보활동의 기본법과 임무 59
제3항 국가정보와 법 62
제4항 국가정보와 국제법 67

제2편 정보의 순환 81

제1장 정보순환의 의의와 중요성 82
제1항 정보순환(Intelligence Cycle)의 의의 82
제2항 정보순환의 중요성과 기능 84
제2장 정보순환 절차 86
제1항 정보순환 절차 일반 86
제2항 정보순환 단계별 쟁점 88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102
제1절 정보수집 개관 102
제1항 용어의 구분 102
제2항 정보수집의 기획 및 지시 102
제2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103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개관 103
제2항 인간정보의 수단 104
제3항 인간정보 활동 108
제4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109
제5항 인간정보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111
제3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111
제1항 기술정보 개관 111
제2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112
제3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115
제4항 흔적ㆍ계측정보(매신트, MASINT) 117
제5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119
제4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121
제1항 오신트의 의의와 발전 121
제2항 공개출처정보의 이점과 한계 123
제5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124
제1항 정보수집 활동 개관 124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126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132
제2장 정보분석 135
제1절 정보분석 ? 정보분석 기구 ? 정보분석관 135
제1항 정보분석(intelligence analysis)의 개념과 특성 135
제2항 정보분석의 요건과 제반 문제점 137
제3항 정보분석관 140
제2절 정보분석 기법 143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143
제2항 개별 정보분석 기법 145
제3항 기술적 분석 기법 148
제3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150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150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151
제3항 정보분석의 문제점과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154
제3장 비밀공작 158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158
제2절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163
제1항 개관 163
제2항 비밀공작 사다리(Covert Action Ladder) 165
제3절 비밀공작의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169
제1항 비밀공작의 현실과 세계에서의 비밀공작 169
제2항 이란?콘트라(Iran?Contra Affair, 1980s) 사건 171
제4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174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174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178
제4장 방첩공작 180
제1절 개 관 180
제2절 보안(Security) - 수동적 방첩활동 182
제3절 방첩공작 활동: 적극적 방첩활동 186
제1항 방첩정보의 수집 186
제2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187
제3항 적극적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188
제4절 방첩공작 활동의 전개 및 향후 과제 190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와 정보 220
제1절 경제정보 활동의 이해 220
제1항 경제정보 활동의 역사 220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224
제3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에 대한 논의 227
제2절 경제정보의 수집 229
제1항 경제정보 수집기법 229
제2항 법합치적 방법에 의한 경제정보수집 233
제3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234
제3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235
제1항 구소련 및 러시아의 산업스파이 활동 236
제2항 프랑스의 산업스파이 활동 236
제3항 일본의 산업스파이 활동 239
제4항 이스라엘의 산업스파이 활동 240
제5항 독일의 산업스파이 활동 242
제6항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243
제7항 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244
제8항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24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248
제1항 테러 개관 248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250
제3항 테러에 대한 각국의 대응 252
제4항 테러와 현대인권 255
제3장 국가정보와 마약 259
제1항 마약과 국가안보 259
제2항 마약정책의 한계 262
제4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264
제1항 사이버 정보(Cyber Information) 264
제2항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264
제3항 사이버 테러 266
제4항 정보공작과 사이버 전쟁 268
제5항 전자전쟁(Electronic Warfare : EW) 270
제6항 사이버 공격과 국가정보 271
제5장 국가정보와 국제조직범죄 273
제1항 대량살상무기확산 273
제2항 국제조직범죄 276

제5편 정보기구론

제1장 국가정보기구의 분류 290
제2장 주요 국가의 정보기구 293
제1절 미국의 정보기구 293
제1항 미국의 국가 현황 293
제2항 정보공동체 발전의 역사적 사건 294
제3항 미국 정보공동체와 정보공동체 유관기구 295
제4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98
제5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300
제6항 국방부 산하의 정보기구 302
제7항 행정부 부문 정보기구 310
제2절 중국의 정보기구 314
제1항 중국 개관 314
제2항 중국의 정보기구 315
제3절 일본의 정보기구 317
제1항 일본 개관 317
제2항 일본국 정보기구 318
제4절 러시아의 정보기구 320
제1항 러시아 개관 320
제2항 러시아의 정보기구 322
제5절 북한의 정보기구 324
제1항 북한 개관 324
제2항 북한 정보기구 개 관 325
제6절 영국의 정보기구 327
제1항 개관 327
제2항 영국 정보공동체 328
제3항 영국의 정보기구들 330
제7절 프랑스의 정보기구 333
제1항 프랑스 정보기구의 전개 333
제2항 프랑스 정보공동체 334
제8절 독일의 정보기구 336
제1항 독일 개관 336
제2항 독일의 정보공동체 338
제9절 이스라엘의 정보기구 341
제1항 이스라엘 개관 341
제2항 이스라엘 정보기구 342
제10절 인도의 정보기구 344
제1항 인도 개관 344
제2항 인도 정보공동체 344
제11절 글로벌 정보기구(Global Intelligence Agencies) 346
제1항 글로벌 정보기구 개관 346
제2항 금융활동태스크포스(Financial Action Task Force) 346
제3항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347
제3장 정보공유 350

제6편 정보환경론

제1장 정책과 정보 360
제1절 정보와 정책의 관계 360
제2절 정책결정과 정보조작 363
제2장 국가안보와 정보 365
제1절 국가안보와 정보의 관계 365
제1항 국가안보의 개념 365
제2항 국가이익 366
제3항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관계 368
제4항 국력(National Power) 368
제2절 국가안보와 법률문제 370
제1항 개 관 370
제2항 국가비밀특권 (State Secrets Privilege) 371
제3항 국가안보 관련사건 372
제3장 정보실패 376
제1절 정보실패의 개념 376
제1항 정보실패 개관 376
제2항 정보실패의 요인 377
제3항 정보실패 사례와 상대성 378
제2절 진주만 기습공격(Attack on Pearl Harbor) 378
제3절 2001년 9/11 테러공격 379
제1항 9/11 테러공격 정보실패의 원인 분석 385
제2항 사후 대책노력과 정보공동체의 대변혁 387
제4절 2006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성공 388
제4장 국가정보의 도전과 극복 391
제1절 국가정보의 새로운 이해 391
제1항 국가정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 391
제2항 국가정보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393
제5장 국가정보의 현대적 과제 396
제1절 탈냉전시대의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396
제2절 초국가적안보위협의 대두와 분야별 국가안보 쟁점 397
제1항 군사안보 쟁점 397
제2항 정치안보 쟁점 398
제3항 경제안보 쟁점 398
제4항 생태ㆍ환경안보 쟁점 398
제5항 사회안보 쟁점 399
제6항 사이버 안보 쟁점 400
제7항 냉전의 종식은 간첩의 위협을 감소시켰나? 400

제7편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제1장 정보기구에 대한 감독과 책임 412
제1항 정보기구 업무통제 412
제2항 정보기구 업무에 대한 제도적 통제 413
제2장 미국 정보공동체의 경험 419
제1절 정보공동체 업무의 팽창적 전개 419
제1항 정보공동체의 국내정보 수집의 문제 419
제2항 군 특별활동의 문제점 421
제3항 국가안보국(NSA)의 애쉴론 운영과 법률 분쟁 423
제4항 정보자산 운용과 관련한 법률문제 424
제2절 미국 정보공동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427
제1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행정부 자체 통제 427
제2항 정보공동체에 대한 입법부 통제 427
제3항 정보공동체의 예산공개 429
제3장 각국의 대표적 정보활동 및 통제입법
제1항 개 관 431
제2항 미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431
제3항 미국 대통령 명령 436
제4항 영국 정보공동체 관련법 437

제8편 한국의 정보기구

제1장 정보기구의 기원과 발전 450
제1항 근대 이전 450
제2항 삼국시대의 정보활동 451
제3항 고려시대의 정보활동 452
제4항 조선시대의 정보활동 452
제5항 근대 이후 453
제6항 광복 이후 국가정보 활동 454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정보 457
제1절 한국 정보활동의 특성 457
제2절 국가중앙정보기구 ? 국가정보원 457
제1항 국가정보원 개관 457
제2항 국가정보원법 상의 국가정보원의 임무 460
제3절 국가 부문 정보 요소기구 468
제3장 한국 국가정보체계의 발전 472
제1항 국가정보 체계의 혁신의 방향 472
제2항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제도적 개혁 474

부록 정보용어사전

저자소개

한희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8년 5월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시작하여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경찰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등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을 역임했다. 제15차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도 전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속초 지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Duke University Visiting 그리고 인디애나 주립대(IUPUI)에서 L.L.M을 마쳤다. 한국의 법과대학에는 없는 국가안보법을 연구하여 2013년 호서대학교에서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혁신 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8월에는 더 넓은 공부를 위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위 국제안보과정을 수료했다. 3대에 걸쳐 국정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국가정보교육원에서 특강을 담당했다. Atoms for Peace 국제저널에 2편의 영문 논문을 비롯하여 국가정보, 인권, 정의론 그리고 인공지능(AI)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칼럼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2011)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체계 혁신론(2009), 국제기구법 총론(2009), 국제인권법 원론(2012), 정의론(2011), 신법학입문(201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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