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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아론 라이트 (지은이), 정승민, 유정한, 구동균, 박성철, 이소영 (옮긴이)
미래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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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코드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블록체인 시대의 법과 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트렌드/미래전망 > 트렌드/미래전망 일반
· ISBN : 9788959896608
· 쪽수 : 452쪽
· 출판일 : 2020-06-15

책 소개

블록체인 및 신기술 법해석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이의 혜택, 리스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이중성을 살펴봄으로써,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목차

역자의 글
서문

PART1 블록체인 기술
1. 블록체인,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된 컴퓨팅 플랫폼 025
공개키-개인키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상업 인터넷과 P2P 네트워크|디지털 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탈중앙화된 파일 공유와 오버레이 네트워크|허가형 블록체인

2. 블록체인의 특징 059
탈중개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강한 회복력과 조작 불가능성|투명하고 불가역적인 데이터|가명성|인센티브와 비용 구조|합의|자율성|블록체인의 이중성|블록체인과 인터넷 계층|TCP/IP 모델|TCP/IP 모델에 블록체인이 편입되는 방식|암호기술의 법|프로토콜과 권력|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

PART2 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3.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지급 시스템 105
향상된 지급 및 송금 시스템|디지털 화폐와 현행법|디지털 화폐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축소|대체가능성과 투명성|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4. 법적 계약으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123
스마트 컨트랙트와 법적 계약|하이브리드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계약의 법적 집행 가능성|감소된 감시비용과 기회주의적인 행동 위험|코드의 혜택|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

5. 스마트 중권과 파생상품 151
스마트 증권|스마트 파생상품|스마트 증권 및 파생상품의 한계|탈중앙화된 자본시장

PART3 블록체인과 정보시스템
6.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및 검증된 정보 179
등기부 및 공공 정보|인증 및 검증된 기록|보안 위험|가치 없는 데이터는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다|정보 보호 영역의 축소

7. 회복력 강하고 조작 불가한 정보 시스템 195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저장소|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블록체인과 검열 방지 커뮤니케이션|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저작권에 대한 우려|표현의 자유의 이면

PART4 자동화된 조직
8. 조직의 미래 213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탈중앙화된 조직들|분산형 거버넌스 모델|보안 문제|책임의 부재|증권법상 문제들|탈중앙화된 조직의 비규제성

9.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237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정의|자동화된 거버넌스의 장점|시장 실패|법적 문제

10. 사물 블록체인 253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장치 거버넌스|기계에 의한 계약|재산권 관리 시스템|탈옥된 장치|탈옥된 장치의 규제 문제

PART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규제
11. 규제의 방식 275
최종 사용자에 대한 규제|전송계층|정보중개자|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채굴자와 거래 처리자|코드와 아키텍처의 규제|하드웨어 제조업자|블록체인에 기반한 시장의 규제|사회적 규범을 통한 규제|규제를 위한 절충

12. 법으로서의 코드 307
법을 코드로 전환|규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법으로서 코드의 한계|자동화된 규칙|맞춤형 규칙|암호기술의 법과 알고리즘의 지배

결론 324
주 332
감사의 말 450

저자소개

아론 라이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뉴욕 예시바 대학교(Yesiva University) 벤자민 N. 카르도조 로스쿨(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법학과 교수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법인 및 지적재산권 분야, 각종 신기술 관련 법규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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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마베라 드 필리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먼-클라인 인터넷&사회 센터(Berkman-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부교수, 파리2대학 CERSA/CNRS 영구 연구원. 법학자이자 인터넷 활동가, 예술가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법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열린 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 P2P 재단P2P Foundation에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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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민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LAB Partners에 변호사(뉴욕주)로 재직중이며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로 4차산업혁명과 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금융전문 변호사로 출발하여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화폐, 개인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 신기술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뉴욕 및 서울의 유수 로펌에서 근무하였으며 아마존 웹서비스의 한국 법무팀 총괄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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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한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금융규제ㆍ인허가, 구조화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전통적인 금융 관련 자문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고, 최근에는 블록체인ㆍ암호화폐, 플랫폼 사업, 전자금융ㆍ핀테크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NYU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변호사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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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균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내외 부동산 개발 및 실물거래와 관련된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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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로 헌법과 행정분쟁, 공법소송을 다수 수행했다. 미래신산업 규제 관련 자문과 소송 경험이 풍부하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영국 퀸메리 런던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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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옮긴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로 IP/ICT, R&D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미디어, 정보통신 등 산업 현장과 밀착된 법률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수리 워킹그룹,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 등에 참여하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아직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과학기술분야는 물론 공유비즈니스 등과 같이 신산업 등장에 따른 기존 행정 규제 정비, 법제도 개선, 규제 특례 부여 등 규제 해소 및 정비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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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티모시 메이는 그의 저서 《크립토 무정부주의 선언(Crypto Anarchist Manifesto)》에서 인터넷과 공개키-개인키 암호화의 발전으로 개인과 단체가 익명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추적이 불가능한 네트워크 및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조작 불가 상자(tamper-proof boxes)”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이나 법적 정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전자계약을 협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메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신뢰 및 평판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정부 규제의 성격,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적 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및 정보의 비밀 유지 능력”이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암호화된 안전한 프로토콜이 지적재산권이 만들어낸 “철조망”을 없앨 것이며, 정보 교류의 장을 열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심어주고, 정부와 기업의 성격을 변모시킨다는 것이었다. 메이는 이러한 현상의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의 후속 저서들에 의하면, “지니는 병을 빠져나왔고,” 기술에 기반한 무정부주의의 출현은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블록체인만 있으면 사람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토대가 되는 프로토콜로 실행되는 법칙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법 없이 질서를 창출하며 사적 규제를 실행한다. 이러한 사적 규제를 이 책에서는 ‘암호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 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각 관할의 법을 회피하고 초국가적으로 다양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도구 및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규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본원통화(monetary base)를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이 중앙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화폐가 주류가 되면, 중앙은행은 총 통화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 고유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발행 조건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으며 코드에 의해서만 지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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