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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2018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김인근 (지은이)
  |  
광교(광교이택스)
2018-04-17
  |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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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책 정보

· 제목 : 2018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64771068
· 쪽수 : 1350쪽

목차

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개요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개념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3.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판정
4. 거주기간의 계산
5.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6. 거주자 판정의 특례
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Ⅱ.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개념
1.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 비거주자 관련예규 등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Ⅰ. 국내세법
Ⅱ.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2. 조세조약의 성격과 목적
3. 우리나라 조세조약 내용
4.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5. 제한세율
◈ 제한세율 관련예규 등
Ⅲ.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 특별법 관계
2. 구체적인 과세절차 등은 국내세법 적용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Ⅰ. 비거주자 과세소득(납세의무)의 범위
1. 납세의무의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2. 납세의무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Ⅱ.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지
1.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이 없는 경우
3.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
Ⅲ. 과세대상소득
1.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2.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소득의 종류
Ⅳ.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규정)이 없는 경우
3.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4. 분리과세대상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방법 선택
5.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Ⅴ.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
3. 결정과 징수
Ⅵ.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신고와 납부
3. 감면신청
Ⅶ.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
1.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2. 을종근로소득만이 있는 비거주자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Ⅷ. 비거주자의 연금소득 과세체계
1.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2.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Ⅸ. 비거주자에 대한 분류과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관련예규 등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1. 개 요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 등
◈ 경정청구 관련예규 등
제6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1. 개 요
2.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단체의 범위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퇴직소득․연금소득
Ⅰ.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금액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8. 봉사료 수입금액
9.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 등
Ⅱ. 원천징수의무자 등
Ⅲ. 원천징수의 면제
Ⅳ. 원천징수의 배제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Ⅰ.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1. 일반세율
2.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Ⅱ.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Ⅲ. 원천징수의무자
1. 원 칙
2.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례
Ⅳ.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4.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경우
Ⅴ.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원화환산방법
Ⅵ. 원천징수시기 등
Ⅶ.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Ⅷ.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1.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납부 특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간의 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신고․납부 특례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예규 등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2. 지급명세서 등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 지급명세서 제출의 연장 등
6.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예규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1. 개 요
2. 일반법인 등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절차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절차
4.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제외대상 소득
5.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에 따른 원천징수
6.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7.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자료 보관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개 요
2. 채권 등의 범위
3.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4.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 등
5.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 요
2.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내용
3. 사전승인 신청절차 등
4. 경정청구의 절차 등
제7절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 요
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선 원천징수)
3. 비거주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와 환급신청(후 정산제도)
4. 을종근로소득자인 비거주연예인 등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면제
제8절 동업기업의 비거주자(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9절 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제10절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 요
2.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4. 제한세율 미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국내세법상 세율)
5.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의 자료보관 및 변동 내역 제출 의무
6. 정상과세(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환급)청구
◈ 제한세율 적용신청 관련 예규 등

제3장 외국인과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등
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개요
Ⅱ.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
◈ 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련 예규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감면․비과세)
1. 특정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관련 예규
2.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제2항)(2016.12.31.까지 적용)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요약
Ⅱ. 소득세법상 과세특례(비과세․감면)
1. 근로소득의 비과세
2. 소득세 감면
Ⅲ. 조세조약상 과세특례
Ⅳ.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단일세율적용)
1. 개 요
2. 단일세율 적용특례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3. 단일세율 적용특례 기간
4. 납부세액의 계산
5. 분리과세
6. 단일세율 적용신청 절차
◈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예규
제3절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Ⅰ. 개 요
Ⅱ.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1. 매월 단일세율 적용에 의한 원천징수
2. 연말정산
제4절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등
Ⅰ.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구 갑종근로소득)
2. 외국법인 또는 국외의 비거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구 을종근로소득)
3. 갑종․을종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Ⅱ.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체계
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내용
2. 소득의 발생시기
3. 소득의 구분
4. 소득의 귀속시기
5. 과세방법
6. 과세특례 해당 여부
7. 옵션행사로 취득한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예규 등

제4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개념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2.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구분
Ⅱ.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개념
1.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2.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등
Ⅰ. 외국기업 국내지점 등의 설치신고 등
1. 국내지사의 구분
2.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등의 절차
3. 신고내용의 변경절차(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제4항)
4. 영업자금 등의 도입 절차
5.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절차
6. 국내지사의 폐쇄 절차(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Ⅱ. 외국은행 국내지사의 설치 등
Ⅲ.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 등기 등
1. 상업등기사항
2. 첨부서류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Ⅲ. 외국법인 관리책임자의 변경신고 등
Ⅳ.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Ⅴ. 사업자등록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Ⅰ. 국내세법
1. 법인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4. 외국인투자촉진법
Ⅱ. 조세조약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Ⅰ. 영리외국법인
Ⅱ. 비영리외국법인
Ⅲ. 납세의무의 제한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Ⅰ.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Ⅱ.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Ⅲ.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Ⅳ.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Ⅴ. 사업연도의 변경
Ⅵ. 사업연도의 의제
1.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2. 부동산소득·양도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관련예규 등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1. 일반적인 경우
2. 외국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이 다른 경우
Ⅱ. 국내사업장이 없으나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Ⅲ.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Ⅳ. 납세지의 지정
Ⅴ. 납세지의 변경(법법 제11조)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Ⅰ.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의의
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중요성
1.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 과세방법 결정
3.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Ⅲ.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유형
1. 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 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
3.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Ⅳ. 고정시설(fixed base)
◈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관련 예규 등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Ⅰ.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의 의의
Ⅱ.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구분의 중요성
Ⅲ.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의 범위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2.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의 종류
Ⅳ.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
2.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인 경우
3. 하나의 소득이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서로 다른 경우
Ⅴ.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
1. 사업소득
2. 이자․배당소득
3.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
4. 고정자산처분수입
5. 부동산의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 기타 계속적 행위로 생기는 수입
7. 수익사업과 관련한 부수수익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Ⅰ.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
Ⅱ.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등이 없는 경우
Ⅲ.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종합과세
1. 과세표준의 계산
2.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Ⅱ.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등 : 분리과세
1. 과세표준의 계산
2.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Ⅲ.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특례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
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과세제도)
◈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관련 예규 등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Ⅰ.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Ⅱ. 산출세액의 계산
1. 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
Ⅲ. 면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의 계산
2. 면제․감면소득
3.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4. 면제와 비과세소득의 구분
Ⅳ. 세액공제의 계산
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Ⅴ. 세액감면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1.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
2.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
Ⅵ. 외국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외국법인
2. 최저한세의 적용범위
3. 외국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면 등
4.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5.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한 감면 등의 적용배제순서
6. 적용배제된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처리
Ⅶ.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1. 과세대상 국내사업장
2. 지점세의 계산절차
◈ 지점세 관련예규 등
Ⅷ.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법인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의 범위 및 세율
4.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Ⅸ. 외국법인에 대한 가산세
1.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유형과 내용
2. 가산세의 감면 등
3. 가산세 한도
◈ 가산세 관련 예규 등
Ⅹ. 기납부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관련 기본통칙 및 예규
2. 원천납부세액
3. 수시부과세액
Ⅺ. 외국법인의 감면 등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1.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세액
2. 법인세법상 추가납부세액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Ⅰ.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3. 신고기한의 연장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5. 기한후 신고․납부(2000.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Ⅱ. 세액의 납부와 징수․환급
1.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2. 분납 및 물납
3. 징수와 환급
Ⅲ. 결정 및 경정
1. 결 정
2. 경 정
3. 재경정
4. 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
5.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소득처분
제15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1. 개 요
2.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3.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등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1. 개 요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 등
◈ 경정청구 관련 예규 등
제17절 외국단체에 대한 동업기업 과세특례
1. 개 요
2.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단체의 범위
◈ 동업기업 과세특례 예규 등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Ⅰ.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1. 이자소득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이익
3.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 등
Ⅱ.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Ⅲ. 원천징수의무자
1.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인수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Ⅳ. 납세지와 과세표준
Ⅴ.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1. 원천징수시기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Ⅵ.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Ⅶ. 소액부징수
Ⅷ.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여부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Ⅰ.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1. 일반세율
2. 국채 등의 이자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Ⅱ.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Ⅲ.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소액부징수
Ⅳ. 원천징수의무자
1. 원 칙
2.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례
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소재지가 없는 경우
Ⅵ. 과세표준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3.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4. 원천징수 과세표준의 원화환산방법
Ⅶ. 원천징수시기
1. 원 칙
2. 지급시기의 의제
3. 외국법인 등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Ⅷ.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Ⅸ.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Ⅹ.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여부
Ⅺ. 외국법인의 장외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Ⅻ.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1.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요건
2.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의 제출
3. 결정과 경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간의 주식 등의 양수도에 따른 신고․납부 등
5. 외국법인의 국내 수증자산(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ⅩⅢ.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개 념
2. 원천징수세액의 계산방법
3.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4.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 등의 준용규정(법령 제138조의 3 제6항)
5.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위임과 대리 등
ⅩⅣ.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사례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예규 등
제3절 거주자 증명제도
Ⅰ. 대한민국 거주자증명서 발급
1.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제출
2. 거주자증명서 발급
Ⅱ. 비거주자의 거주자증명서 발급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
1. 개 요
2. 일반법인 등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절차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면제 신청절차
4.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제외대상 소득
5. 비과세․면제신청서 미제출에 따른 원천징수
6.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7.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의 자료 보관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2. 지급명세서 등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5. 지급명세서 제출의 연장 등
6.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예규
제6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개 요
2. 원천징수 절차 특례의 내용
3. 사전승인 신청절차 등
4. 경정청구의 절차 등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관련예규
제7절 동업기업의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1. 개 요
2. 외국법인(비거주자)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등
제8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의 재고자산판매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1. 개 요
2. 원천징수 면제
3. 원천징수 면제신청
제9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 요
2. 직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절차
4. 제한세율 미적용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국내세법상 세율)
5.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의 자료보관 및 변동 내역 제출 의무
6. 정상과세(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환급)청구
◈ 제한세율적용신청 관련 예규 등

제6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Ⅰ. 이자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이자소득
2.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Ⅱ.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결정기준
1. 국내세법상 기준
2. 조세조약상 기준
Ⅲ.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3.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특징
◈ 국내원천 이자소득 관련예규 등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Ⅰ. 배당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배당소득
2.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Ⅱ.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3.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특징
◈ 국내원천 배당소득 관련예규 등
제3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Ⅰ. 부동산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부동산소득
2. 조세조약상 부동산소득
Ⅱ. 부동산소득의 과세방법
◈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관련 예규
제4절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Ⅰ.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2. 조세조약상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Ⅱ.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의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3.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관련예규 등
제5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사업소득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Ⅱ.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Ⅲ. 국제운수소득
1. 국제운수소득의 의의와 소득구분
2.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3. 과세방법
◈ 국내원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 포함) 관련예규 등
제6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 국내세법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2.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3.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방법
4.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Ⅱ.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
1. 국내 세법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
2.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의 과세방법
Ⅲ. 연예인·체육인 용역소득
1.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범위
2. 연예인․체육인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
3. 연예인․체육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Ⅳ. 이사의 보수
1. 이사보수의 개념과 범위
2. 과세방법
Ⅴ. 학생·훈련생의 소득
1. 학생․훈련생 소득의 개념과 범위
2. 과세방법
3. 주요 선진국 및 후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등
Ⅵ. 교수의 보수
1. 교수 보수의 개념과 범위
2. 과세방법
Ⅶ. 정부직원의 보수
1. 정부직원의 보수의 개념과 범위
2. 정부직원의 보수에 대한 과세원칙
3. 정부직원의 연금에 대한 과세원칙
4. 정부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대가
5. 정부직원의 범위
6. 과세방법
Ⅷ. 퇴직소득
Ⅸ. 연금소득
1. 개 요
2. 연금소득의 범위
3. 조세조약상 연금에 대한 과세원칙
4. 과세방법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근로․퇴직소득․연금소득 포함) 관련예규 등
제7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Ⅰ. 사용료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사용료소득
2.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Ⅱ.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 소득구분의 필요성
2. 사용료(Know-how)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3.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예시
Ⅲ.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1. 소프트웨어의 개념
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3. 관세가 부과된 소프트웨어의 법인세 과세 여부
Ⅳ.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3.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특징
4. 사용료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관련예규 등
제8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Ⅰ.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2. 조세조약상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Ⅱ. 과세방법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Ⅲ.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개 요
2. 원천징수대상 부동산 등의 거래 범위
3. 원천징수대상 부동산 등의 범위
4. 원천징수면제
5.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 시기
6.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세율
7. 원천징수의무자(양수인)의 신고․납부와 납세지
8.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9.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관련예규 등
제9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Ⅰ.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유가증권양도소득
2.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
Ⅱ. 과세방법
1. 과세방법
2.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등의 특례
3.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지
Ⅲ. 증권거래세
1. 과세대상
2. 비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납세지
5. 양도의 시기
6. 과세표준과 세율
7.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
8.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9. 주권 등의 무상양도
◈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관련예규 등
제10절 국내원천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세법상 기타소득
2.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Ⅱ.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한세율 적용 특례
4.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 국내원천 기타소득 관련예규 등

제7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Ⅰ. 대리납부의 개념과 취지
Ⅱ. 대리납부 적용대상
1. 대리납부의무자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
3. 대리납부대상 용역의 범위
4. 위탁매매인 등의 대리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의 대리납부 특례(선택사항)
Ⅲ.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용역의 대가)의 계산
2. 과세․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3.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대리납부세액
Ⅳ. 용역대가의 원화환산
Ⅴ. 대리납부방법
1. 대리납부의 신고와 납부시기
2. 가산세 적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예규 등

제8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 요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Ⅰ.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Ⅱ. 소득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1.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국외자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Ⅲ. 상속․증여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1. 상속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증여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Ⅳ.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의한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Ⅴ.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예규 등

제9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절 총 칙
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목적
Ⅱ. 용어의 정의
1. 국제거래
2. 조세조약
3. 체약상대국
4. 권한있는 당국
5. 상호합의절차
6. 국내사업장
7. 과세당국
8. 특수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
10. 정상가격
11. 국외지배주주
12. 제한세율
Ⅲ.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Ⅳ.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특별법적 지위
2.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배제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Ⅰ. 개념과 도입배경
Ⅱ. 과소자본과세제도의 내용(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 과소자본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
2.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3. 적용대상 차입금의 범위 등
4.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5.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
6.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과소자본과세제도의 배제
7.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등
8. 과소자본과세제도 관련 서식 제출
Ⅲ. 제3자 개입거래
Ⅳ.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 과소자본과세제도 관련예규 등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개념과 도입배경
Ⅱ.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자와 요건 등
2. 조세피난처
3.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4.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5.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Ⅲ.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특례규정
1. 특정외국법인의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적용배제
2. 조세피난처 외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피난처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Ⅳ. 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Ⅴ.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 요
2.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3.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시기 등
4.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절차(경정청구)
5.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계산
6.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시기 등의 사례
Ⅵ.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1.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과 양도소득 제외
3.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의 보관
Ⅶ. 과세자료의 제출
1. 제출대상 서류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Ⅷ.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의한 간주배당금액 계산 및 서식 작성사례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Ⅰ. 제도의 취지
Ⅱ.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내용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 국외증여재산의 평가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증여세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준용
제6절 상호합의절차
Ⅰ. 개 념
Ⅱ. 상호합의절차의 내용
1.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
2.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체약상대국에 대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
3.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4. 납세자의 협력의무와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5. 상호합의절차와 소송과의 관계
Ⅲ. 상호합의절차 진행기간의 세법상의 특례
1. 불복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의 적용특례
2. 고지유예와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3. 부과제척기간의 적용특례
Ⅳ.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 등
1.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의 개념
2.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의 신청절차
3. 상호합의결과의 시행규정 준용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Ⅰ. 개 념
Ⅱ.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Ⅲ.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Ⅳ. 조세징수의 위탁
1.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징수의 위탁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의 처리절차
3. 징수된 조세의 송금
Ⅴ.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1. 정보의 교환 내용
2.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3. 위반자에 대한 처벌
4.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
Ⅵ. 세무조사협력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Ⅰ. 개 요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2. 해외금융회사의 범위
3.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4. 신고의무의 면제
5.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6.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7. 해외금융계좌의 기한 후 신고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2. 해외금융계좌 신고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Ⅳ.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Ⅴ.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9절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적용대상
3. 손금불산입 금액 및 소득처분
4.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제출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10절 혼성금융상품거래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2. 적용대상거래
3. 적용요건
4.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
5. 손금불산입 신고 후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 손금산입
6. 손금산입 신고 후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익금산입
7.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 제출
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10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Ⅰ.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
Ⅱ.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목적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등
Ⅰ. 개념과 도입배경
Ⅱ.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1. 1988. 12. 31 이전(이전가격과세제도 규정 없었음)
2. 1989. 1. 1 이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
3. 1996. 1. 1 이후(국조법 제정)
Ⅲ.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의 차이점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Ⅰ. 적용대상자
Ⅱ. 적용요건 및 적용방법(연속성의 원칙)
1. 적용조건
2. 적용방법(연속성의 원칙)
Ⅲ.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전제조건(적용기준)
1. 조세회피목적이 전제조건은 아니다.
2. 소득실현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Ⅳ.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내지점간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적용여부
Ⅴ.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 제한
Ⅵ.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배제 등
1. 2002. 12. 31 이전 거래분
2. 2003. 1. 1 이후 거래분
Ⅶ. 이전가격과세제도 적용으로 기타 과세문제 등
1. 수입금액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등의 여부
2. 수입물품의 정상가격과 관세과세가액과의 상호문제
Ⅷ.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Ⅰ. 국외특수관계의 범위 및 세부기준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 기준(출자자와 피출자자 관계)
2.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기준(형제관계)
3.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지배관계
4.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의 실질적인 지배관계
Ⅱ.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
Ⅲ. 국외특수관계의 판정시점
제5절 정 상 가 격
Ⅰ. 정상가격의 개념
Ⅱ. 정상가격 적용시 고려사항
1. 비교가능성 분석
2. 실질거래에 대한 인식
3. 독립된 거래와 결합된 거래의 평가
4. 정상가격범위의 활용
5. 다년간 자료의 활용
6. 손 실
7. 정부정책의 영향
8. 의도적 상계
9. 관세평가의 활용
Ⅲ. 정상가격산출방법
1. 개 요
2. 전통적 거래가격방법
3. 거래이익방법
4. 유형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Ⅳ.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기준과 적용우선순위
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기준(최적방법의 원칙)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우선순위
Ⅴ.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1. 비교대상 거래의 차이조정
2. 개별거래 통합평가 및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 사용
3. 정상가격의 범위와 정상가격의 산정방법
Ⅵ.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2. 거래가격조정신고(보상조정)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pprovals)
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제도의 개요
1.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개념
2.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범위
3. 일방적 합의와 쌍무적(다자간)합의
4.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사후관리
5.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의 장단점
6.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시 과세당국의 유의사항
Ⅱ.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의 절차 등
1. 개 요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절차 등
3.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4. 사전승인여부의 결정 등
5. 연례보고서의 제출
6. 사전승인의 취소
7. 체약상대국에게 사전가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7절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1. 개요
2. 사전조정 신청자의 범위
3. 사전조정의 절차 등
제8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Ⅰ. 제3자 개입거래
Ⅱ. 상계거래
1. 같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일 것
2. 상계대상 거래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3. 상계대상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4. 상계거래의 성립시점
5.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간주
제9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Ⅰ. 개 요
Ⅱ. 적용대상자 및 적용요건
Ⅲ.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1.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2.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
Ⅳ.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등
1.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
2.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여 사내유보처분
3. 외국법인 등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기타사외유출 처분(2008.12.31까지)
4. 기타의 자에 대한 배당처분
5. 임시유보 처분 등
6. 종전규정에 의한 사내유보금액(대여금)의 배당처분
7. 소득처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변동통지
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세제 적용 등에 따른 소득처분
제10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개 요
1. 대응조정의 의의
2. 대응조정의 귀속연도
Ⅱ. 국조법상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개 념
2. 대응조정(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신청절차 등
3. 대응조정(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4. 대응조정(소득금액계산특례)의 적용기한
제11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Ⅰ. 개 요
Ⅱ.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1.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2.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경정거부 통지
Ⅲ.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1.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신청
2.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권고
3.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4.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의 보정
Ⅳ. 세관장의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의 제공
Ⅴ. 국세와 관세의 조정에 따른 기간계산의 특례
1.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 불복청구기간의 특례
제12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Ⅰ. 개 요
Ⅱ. 국조법상의 자료제출의무
1. 개 념
2. 국제거래명세서와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
3.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
4. 자료제출기한 및 연장신청 등
5.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3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1. 개 요
2. 과소신고가산세 면제요건 등
◈ 이전가격과세제도 관련예규 등

제11장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Ⅰ.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Ⅱ. 해외투자의 목적물
Ⅲ.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현지법인형태의 해외직접투자
1.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신고
2.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신고
3. 신고기관 제출서류
4. 보고서 등의 제출
5. 해외 직접투자사업의 청산
6. 투자금의 회수
7. 시민권 취득자에 대한 투자금 회수 규정 등의 적용배제
Ⅳ. 금융․보험업에 대한 현지법인형태의 해외직접투자
Ⅴ. 국내기업 등의 해외지사 설치
1. 해외지사의 구분
2.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제2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등 검토
Ⅰ. 기업의 해외진출시 유의사항
1. 개 요
2. 일반적인 유의사항
3. 국제적 세무전략 수립시 유의사항
4. 해외진출 형태(지점 또는 자회사)의 판단
Ⅱ. 현지법인(자회사 설립)의 형태
1.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이전
2. 배당에 대한 세율문제
3.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4. 주식양도관련 과세문제
5.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문제
Ⅲ. 지점 및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1. 지점의 경우
2. 사무소의 경우
3. 해외주재원의 거주지국 결정문제
4. 기타 문제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Ⅰ. 법인세법상 조세특례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대응조정)
Ⅱ. 소득세법상 조세특례
1.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2. 외국납부세액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2.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Ⅳ.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조세특례
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
2. 불복청구기간 및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제4절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 개 요
2. 해외직접투자의 범위
3.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방법
4. 미제출 및 허위제출자에 대한 보완요구 등
5.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6. 개인거주자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자료제출
제5절 해외직접투자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조세문제 등
Ⅰ. 해외현지기업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절차 등
1. 개 요
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의 부여절차
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확인 방법
4.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의 정리(취소) 등
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사후관리
2. 세법에 의한 사후관리
Ⅲ.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단계별 조세문제
1. 개 요
2. 투자단계의 조세문제
3. 주식보유(운영)단계의 조세문제
4. 청산(주식양도)단계의 조세문제
5.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조세문제
제6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와 모회사 등의 과세문제
Ⅰ. 해외현지법인 등에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1. 소득의 구분
2. 과세방법
3. 과세특례
◈ 참고사항 등
Ⅱ. 해외현지법인 직원 파견에 따른 모회사 등의 조세문제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소득세 과세방법
2. 모회사의 급여지급에 따른 손금산입여부
◈ 해외파견 직원 관련예규
3. 고정사업장 문제
4. 이전가격 과세문제

제12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및 국외전출세
제1절 거주자의 국외자산 등의 취득절차와 사후관리 등
Ⅰ.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취득절차와 사후관리 등
1. 부동산 취득신고
2. 부동산 취득신고의 특례
3. 한국은행총재 등의 신고수리요건의 심사
4. 외국부동산 취득․신고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
5.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
Ⅱ.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절차와 사후관리 등
제2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취득ㆍ보유에 따른 납세의무
1. 국외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조세문제
2. 국외부동산 등의 보유(운용)에 따른 조세문제
제3절 거주자의 국외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범위
4.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6. 양도소득기본공제
7. 양도차손의 통산
8. 장기보유특별공제
9.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10.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1. 신고․납부 및 제출서류
12. 준용규정 등
◈ 국외자산 등의 양도소득세 관련예규 등
제4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국내주식 등
4. 과세표준의 계산
5. 산출세액
6. 조정공제
7. 외국납부세액공제
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9. 신고․납부 등
10. 납부유예
11. 재전입에 따른 환급
12. 준용규정

제13장 부 록
Ⅰ.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1.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8. 1월 현재)
2.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2018.1월 현재)
3.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2018.1월 현재)
Ⅱ.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Ⅲ. 국제조세업무 관련 국세청고시 등
Ⅳ.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외국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통보 등
1. 외국환매입자료(국세청 실무에서는 외국환 매각자료라 함)
2. 외국환매각자료(국세청 실무에서는 외국환 매입자료라 함)
3.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자료 통보
4. 기타의 지급 등
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협약

저자소개

김인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국세청 17년 근무 ·청량리·용산세무서 근무(부가세·소득세업무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근무(법인조사업무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과 근무(국제조세· 법인세실무 및 조사업무 담당, 조세불복행정소송업무 수행) ·국세청·대한상공회의소 합동세무정보센터 근무 (국제조세·법인세분야 전문 세무상담) ·삼일인포마인·삼일회계법인 교육사업부 세법교수 ·(전)한국생산성본부 세법강사 ·(전)대한상공회의소 세무상담역 ·대한상공회의소·조세통람사·대한세정연구회·CFO아카데미· 중앙EIP 외 다수의 교육기관 및 증권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세법강사 ·(전)한국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및 세무정보운용위원회 위원 ·(전)한국세무사회부설 세무연수원 운영위원(세법교수) ·(전)etaxkorea(한국세무사회+더존디지털웨어) 세법 해설위원 ·(전)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국제조세 강의) ·중소·벤처기업 및 대기업·금융기관 고문세무사 ·(전)용산세무서 납세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서울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전)법무법인 화우 자문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자문위원 ·글로벌텍스네트웍 대표세무사 저서 : 자산(부동산·주식·금융소득·양도·상속·증여)관리 조세실무(경제법륜사, 2008), 세무조사 사례로 접근하는 중소기업 핵심조세실무(경제법륜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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