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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더 형법

새로 쓴 더 형법

(제6판)

이재상 (엮은이)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014-08-29
  |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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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더 형법

책 정보

· 제목 : 새로 쓴 더 형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88965386803
· 쪽수 : 799쪽

책 소개

학설과 판례의 태도 및 판례해설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보다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출제가능한 신판례를 대폭 수록하였고, 기출쟁점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판례라도 일일이 찾아내어 모두 수록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意 義 _ 4
Ⅱ. 內 容 _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1항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2
Ⅰ. 意 義 _ 12
Ⅱ. 刑法의 態度 _ 12
Ⅲ. 限時法理論 _ 13
제2항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4
Ⅰ. 屬地主義 原則 _ 14
Ⅱ. 屬人主義의 加味 _ 14
Ⅲ. 保護主義 _ 15
Ⅳ. 外國에서 받은 刑執行의 效力 _ 15

제2편 범죄론 17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8
제1항 범죄의 의의 1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8
Ⅰ. 犯罪의 成立要件 _ 18
Ⅱ. 處罰條件 _ 18
Ⅲ. 訴追條件 _ 19
제3항 범죄의 종류 19
Ⅰ. 結果를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19
Ⅱ. 保護法益의 侵害를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19

Ⅲ. 犯罪行爲의 時間繼續을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20
Ⅳ. 正犯이 될 수 있는 行爲者範圍를 基準으로 한 構成要件類型 _ 21
Ⅴ. 目的犯(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에 따른 구성요건유형) _ 21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제1항 서 론 22
Ⅰ. 自然人 _ 22
Ⅱ. 法 人 _ 22
제2항 법인의 형사책임 22
Ⅰ. 序 說 _ 22
Ⅱ. 法人의 犯罪能力 _ 22
Ⅲ. 法人의 處罰과 根據 _ 24

제2장 구성요건이론 29
제1절 부작위범 29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29
Ⅰ. 不作爲犯의 意義 _ 29
Ⅱ. 作爲와 不作爲의 區別 _ 29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1
Ⅰ.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의 共通 構成要件 _ 31
Ⅱ. 不眞正不作爲犯의 特殊要件 : 부진정부작위범의 동치성 _ 32
제3항 관련문제 37
Ⅰ. 不作爲犯의 未遂 _ 37
Ⅱ. 不作爲犯의 共犯 _ 3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1
제1항 인과관계 41
Ⅰ. 序 說 _ 41
Ⅱ. 因果關係의 類型 _ 41
Ⅲ. 因果關係理論 _ 44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45
Ⅰ. 序 說 _ 45


Ⅱ. 要 件 _ 46
Ⅲ. 비유형적 인과과정 - 타행위의 개입 _ 48
제3항 과실범의 객관적 귀속의 특유이론 52
Ⅰ. 問題의 所在 _ 52
Ⅱ. 過失犯의 特有理論 _ 5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57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57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58
Ⅰ. 序 論 _ 58
Ⅱ. 故意의 本質 _ 58
Ⅲ. 未必的 故意와 認識있는 過失의 區別 _ 59
Ⅳ. 擇一的 故意 _ 61
제4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2
Ⅰ. 序 論 _ 62
Ⅱ. 事實의 錯誤의 樣態 _ 63
Ⅲ. 構成要件的 錯誤의 限界 - 附合理論 _ 65
Ⅳ. 事實의 錯誤에 있어서 倂發事例 _ 66
Ⅴ. 刑法 第15條 第1項의 適用範圍 - 同質的인 構成要件간의 錯誤 _ 67
Ⅵ. 因果關係의 錯誤 _ 69
제5절 과실범 7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74
Ⅰ. 槪 念 _ 74
Ⅱ. 過失의 種類 _ 74
Ⅲ. 過失犯의 體系的 地位 _ 7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74
Ⅰ. 構成要件 _ 74
Ⅱ. 違法性 _ 76
Ⅲ. 責 任 _ 76
Ⅳ. 信賴의 原則 _ 7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0
제1항 서 론 80
Ⅰ. 意 義 _ 80

Ⅱ. 結果的 加重犯과 責任主義 _ 81
Ⅲ. 類 型 _ 81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83
Ⅰ. 構成要件 _ 83
Ⅱ. 結果的 加重犯의 違法性과 責任 _ 87
Ⅲ.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_ 87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89
Ⅰ. 結果的 加重犯의 共同正犯 _ 89
Ⅱ. 結果的 加重犯의 敎唆?幇助 _ 90

제3장 위법성론 9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1
제1항 위법성의 의의 91
Ⅰ. 槪 念 _ 91
Ⅱ. 違法性과 不法 _ 91
Ⅲ. 違法性의 評價方法 _ 91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91
Ⅰ. 意 義 _ 91
Ⅱ. 違法性阻却事由의 一般原理 _ 92
Ⅲ. 主觀的 正當化要素 _ 92
Ⅳ. 主觀的 正當化要素를 缺한 경우의 效果 _ 92
Ⅴ. 違法性阻却事由의 效果 _ 94
제2절 정당방위 95
제1항 의 의 95
Ⅰ. 槪 念 _ 95
Ⅱ. 正當防衛의 根據 _ 95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95
Ⅰ. 正當防衛狀況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_ 95
Ⅱ. 防禦하기 爲한 行爲 _ 96
Ⅲ. 相當한 理由 _ 97
제3항 사회윤리적 제한 - 정당방위의 요구성의 원칙 97
Ⅰ. 序 說 _ 97

Ⅱ. 正當防衛 制限의 類型 _ 97
Ⅲ. 正當防衛 制限의 效果 _ 98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98
Ⅰ. 過剩防衛 _ 98
Ⅱ. 誤想防衛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참조. _ 99
Ⅲ. 誤想過剩防衛 _ 99
제3절 긴급피난 101
제1항 서 론 101
Ⅰ. 緊急避難의 意義 _ 101
Ⅱ. 本 質 _ 10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2
Ⅰ.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危難 _ 102
Ⅱ. 危難을 避하기 위한 行爲(피난행위) _ 103
Ⅲ. 相當한 理由 _ 103
Ⅳ. ‘의붓아버지 살해사건’과 관련된 쟁점들 _ 103
Ⅴ. 關聯問題 - 自招危難에 대한 緊急避難의 可否 _ 105
제4절 의무의 충돌 106
제1항 서 론 106
Ⅰ. 序 說 _ 106
Ⅱ. 成立範圍와 類型 _ 106
Ⅲ. 法的 性質 _ 107
제2항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107
Ⅰ. 둘 이상의 法的 義務의 衝突 _ 107
Ⅱ. 相當한 理由 _ 108
Ⅲ. 主觀的 正當化 要素 _ 108
Ⅳ. 效 果 _ 108
제5절 자구행위 108
Ⅰ. 意 義 _ 108
Ⅱ. 成立要件 _ 108
Ⅲ. 效 果 _ 110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10
제1항 서 론 110

Ⅰ. 意 義 _ 110
Ⅱ. 區別與否 _ 111
제2항 양 해 111
Ⅰ. 意 義 _ 111
Ⅱ. 法的 性格 _ 111
Ⅲ. 有效要件 _ 111
Ⅳ. 法的 效果 _ 113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13
Ⅰ. 意 義 _ 113
Ⅱ. 違法性阻却의 根據 _ 113
Ⅲ. 成立要件 _ 113
Ⅳ. 法的 效果 _ 117
제4항 추정적 승낙 117
Ⅰ. 序 論 _ 117
Ⅱ. 類 型 _ 117
Ⅲ. 要 件 _ 117
Ⅳ. 法的 效果 _ 118
제7절 정당행위 118
제1항 서 론 118
Ⅰ. 意 義 _ 118
Ⅱ. 正當行爲의 構造 _ 118
Ⅲ. 違法性阻却의 根據 _ 119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19
Ⅰ. 意 義 _ 119
Ⅱ. 種 類 _ 119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21
Ⅰ. 意 義 _ 121
Ⅱ. 種 類 _ 121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6
Ⅰ. 序 說 _ 126
Ⅱ.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_ 126
Ⅲ. 社會常規의 判斷基準 _ 126
Ⅳ. 效 果 _ 126

제4장 책임론 127
제1절 책임이론 127
Ⅰ. 責任의 意義 _ 127
Ⅱ. 責任의 根據 _ 127
제2절 책임능력 127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27
Ⅰ. 槪 念 _ 127
Ⅱ. 本 質 _ 128
제2항 책임무능력자 128
Ⅰ. 刑事未成年者 _ 128
Ⅱ. 心神喪失者 _ 128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2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28
Ⅰ. 序 論 _ 128
Ⅱ. 可罰性의 根據 _ 129
Ⅲ. 유 형 : 4유형설 _ 130
Ⅳ. 實行의 着手時期 _ 133
Ⅴ. 錯誤의 問題 _ 134
Ⅵ. 刑法 第10條 第3項의 解釋 _ 135
Ⅶ. 法的 效果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의미 _ 13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37
제1항 서 론 137
Ⅰ. 意 義 _ 137
Ⅱ. 違法性의 認識의 體系的 地位 _ 137
제2항 법률의 착오 139
Ⅰ. 序 說 _ 139
Ⅱ. 法律의 錯誤의 內容과 態樣 _ 139
Ⅲ. 刑法 第16條와 正當한 理由 _ 142
제3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착오 144
Ⅰ. 序 說 _ 144
Ⅱ. 刑法的 取扱 _ 145
Ⅲ. 法的 效果 _ 147
Ⅳ. 공범성립의 범위의 문제 _ 147

제4절 기대가능성 148
제1항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148
Ⅰ. 意 義 _ 148
Ⅱ. 體系的 地位 _ 148
Ⅲ. 判斷基準 - 평균인표준설 _ 148
제2항 강요된 행위 148
Ⅰ. 序 說 _ 148
Ⅱ. 成立要件 _ 149
Ⅲ. 效 果 _ 150

제5장 미수론 151
제1절 장애미수 151
제1항 미수의 의의 151
Ⅰ. 槪 念 _ 151
Ⅱ. 未遂犯의 處罰根據 _ 151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51
Ⅰ. 障碍未遂의 意義 _ 151
Ⅱ. 主觀的 要件 _ 152
Ⅲ. 客觀的 要件 : 실행의 착수 _ 153
Ⅳ. 犯罪의 未完成 _ 155
Ⅴ. 處 罰 _ 155
제2절 중지미수 155
Ⅰ. 中止未遂의 意義 _ 155
Ⅱ.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_ 156
Ⅲ. 中止未遂의 處罰 - 가중적 미수의 처벌 _ 158
Ⅳ. 自意性 _ 158
Ⅴ. 關聯問題 _ 161
제3절 불능미수 166
Ⅰ. 序 說 _ 166
Ⅱ. 區別槪念 _ 166
Ⅲ. 成立要件 _ 167
Ⅳ. 危險性의 判斷基準 _ 168

Ⅴ. 不能未遂의 處罰 _ 169
Ⅵ. 關聯問題 _ 169
제4절 예비죄 172
Ⅰ. 序 說 _ 172
Ⅱ. 法的 性格 _ 172
Ⅲ. 豫備罪의 成立要件 _ 173
Ⅳ. 豫備罪의 共犯 _ 176
Ⅴ. 豫備罪의 未遂와 罪數 _ 178

제6장 공범론 179
제1절 공범이론 179
제1항 서 론 179
Ⅰ. 犯罪參加形態 _ 179
Ⅱ. 必要的 共犯 _ 179
Ⅲ. 合同犯 _ 18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188
Ⅰ. 意 義 _ 188
Ⅱ. 正犯의 槪念 _ 188
Ⅲ. 共犯의 從屬性과 處罰根據 _ 188
제2절 간접정범 190
제1항 서 론 190
Ⅰ. 意 義 _ 190
Ⅱ. 間接正犯의 本質 _ 190
제2항 성립요건 190
Ⅰ. 被利用者의 範圍 _ 190
Ⅱ. 利用行爲 _ 201
Ⅲ. 間接正犯의 處罰 _ 202
Ⅳ. 間接正犯의 錯誤 _ 202
Ⅴ. 特殊敎唆?幇助 _ 204
Ⅵ. 間接正犯의 限界 _ 204
제3절 공동정범 205
제1항 서 설 205

Ⅰ. 共同正犯의 意義 _ 205
Ⅱ. 共同正犯의 本質 _ 205
제2항 성립요건 206
Ⅰ. 主觀的 要件 _ 206
Ⅱ. 客觀的 要件 _ 217
제3항 관련문제 226
Ⅰ. 共同正犯과 錯誤 _ 226
Ⅱ. 同時犯 _ 227
제4절 교사범 232
Ⅰ. 意 義 _ 232
Ⅱ. 成立要件 _ 232
Ⅲ. 處 罰 _ 236
Ⅳ. 關聯問題 _ 236
Ⅴ. 敎唆의 錯誤 _ 239
제5절 종 범 241
Ⅰ. 意 義 _ 241
Ⅱ. 成立要件 _ 241
Ⅲ. 從犯의 處罰 _ 244
Ⅳ. 關聯問題 _ 244
제6절 공범과 신분 245
Ⅰ. 序 說 _ 245
Ⅱ. 身分의 意義 _ 245
Ⅲ. 刑法 第33條의 性格과 適用範圍 _ 247
Ⅳ. 刑法 第33條 本文의 解釋 - 구성적 신분과 공범 _ 248
Ⅴ. 刑法 第33條 但書의 解釋(가감적 신분과 공범) _ 249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_ 252

제7장 죄수론 25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54
Ⅰ. 罪數論의 意義 _ 254
Ⅱ. 罪數決定의 基準 _ 254
Ⅲ. 數罪 處罰의 基本原則 _ 254

제2절 일 죄 255
제1항 법조경합 255
Ⅰ. 意 義 _ 255
Ⅱ. 特別關係 _ 255
Ⅲ. 補充關係 _ 255
Ⅳ. 吸收關係 _ 256
Ⅴ. 法條競合의 處理 _ 259
제2항 포괄일죄 259
Ⅰ. 意 義 _ 259
Ⅱ. 結合犯 _ 259
Ⅲ. 繼續犯 _ 259
Ⅳ. 接續犯 _ 259
Ⅴ. 連續犯 _ 260
Ⅵ. 集合犯 _ 261
Ⅶ. 狹義의 包括一罪 _ 261
Ⅷ. 法的 效果 _ 262
제3절 수 죄 262
제1항 상상적 경합 262
Ⅰ. 序 說 _ 262
Ⅱ. 牽聯犯과의 關係 _ 262
Ⅲ. 成立要件 _ 263
Ⅳ. 效 果 _ 266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67
Ⅰ. 序 說 _ 267
Ⅱ. 成立要件 _ 268
Ⅲ. 法的 效果 _ 269

? 제3편 형벌론 271
제1절 형벌의 종류 272
제1항 서 설 272
Ⅰ. 刑罰의 意義 _ 272
Ⅱ. 刑罰의 種類(제41조) _ 272

제2항 사 형 272
제3항 자유형 272
제4항 재산형 272
Ⅰ. 罰金刑 _ 272
Ⅱ. 科 料 _ 272
Ⅲ. 沒 收 _ 272
제5항 명예형 274
제6항 형의 경중 274
제2절 형의 양정 274
Ⅰ. 量刑의 具體化段階 _ 274
Ⅱ. 刑의 加重 - 법률상 가중 _ 274
Ⅲ. 刑의 減輕 _ 274
Ⅳ. 刑의 加減例 _ 274
Ⅴ. 量刑 _ 274
Ⅵ. 刑의 免除, 判決宣告 前 拘禁과 判決의 公示 _ 274
제3절 누 범 27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75
제1항 집행유예 275
Ⅰ. 序 論 _ 275
Ⅱ. 執行猶豫의 要件 _ 275
Ⅲ. 保護觀察?社會奉仕?受講命令(제62조의2 제1항) _ 276
Ⅳ. 執行猶豫의 效果 _ 276
Ⅴ. 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_ 276
Ⅵ. 關聯問題 :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의 가부 _ 276
제2항 선고유예 27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8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4
제1절 살인의 죄 284
제1항 보통살인죄 284
Ⅰ. 槪 說 _ 284
Ⅱ. 構成要件 _ 284
Ⅲ. 違法性 _ 287
Ⅲ. 罪 數 _ 287
제2항 존속살해죄 287
Ⅰ. 序 說 _ 288
Ⅱ. 構成要件 _ 288
Ⅲ. 共犯關係 - 형법 제33조 단서 _ 289
제3항 영아살해죄 289
Ⅰ. 意 義 _ 289
Ⅱ. 構成要件 _ 289
Ⅲ. 特別한 責任標識 _ 290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290
Ⅰ. 意 義 _ 291
Ⅱ. 構成要件 _ 291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291
Ⅰ. 序 說 _ 292
Ⅱ. 構成要件 _ 292
Ⅲ. 罪 數 _ 294
제6항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94
제7항 살인예비?음모죄 2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5
제1항 개 설 295
Ⅰ. 保護法益 _ 295

Ⅱ. 傷害罪와 暴行罪의 區別 _ 295
Ⅲ. 特別刑法 _ 296
제2항 상해죄 296
Ⅰ. 意 義 _ 296
Ⅱ. 構成要件 _ 296
Ⅲ. 違法性 _ 298
Ⅳ. 罪 數 _ 298
Ⅴ. 關聯問題 : 相對的 傷害槪念 _ 298
제3항 존속상해죄 303
제4항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303
Ⅰ. 意 義 _ 303
Ⅱ. 構成要件 _ 303
제5항 상해치사?존속상해치사죄 305
제6항 폭행죄?존속폭행죄 305
Ⅰ. 序 說 _ 305
Ⅱ. 構成要件 _ 305
Ⅲ. 違法性 _ 306
Ⅳ. 反意思不罰罪 _ 306
제7항 특수폭행 306
Ⅰ. 意 義 _ 306
Ⅱ. 構成要件 _ 307
Ⅲ. 暴行致死傷罪 _ 308
Ⅳ. 常習傷害?暴行罪 _ 308
Ⅴ. 關聯問題 : 刑法上 暴行?脅迫의 槪念 _ 3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4
Ⅰ. 過失致傷罪 _ 314
Ⅱ. 過失致死罪 _ 314
Ⅲ. 業務上 過失?重過失致死傷罪 _ 314
제4절 낙태의 죄 316
Ⅰ. 自己落胎罪 _ 316
Ⅱ. 同意落胎罪 _ 319
Ⅲ. 業務上 同意落胎罪 _ 319

Ⅳ. 不同意落胎罪 _ 320
Ⅴ. 落胎致死傷罪 _ 32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1
제1항 단순유기죄 321
Ⅰ. 序 論 _ 321
Ⅱ. 構成要件 _ 322
Ⅲ. 罪 數 _ 327
Ⅳ. 尊屬遺棄罪 _ 327
Ⅴ. 重遺棄罪, 尊屬重遺棄罪 _ 327
Ⅵ. ?兒遺棄罪 _ 327
Ⅶ. 遺棄致死傷罪 _ 327
제2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28
Ⅰ. 意 義 _ 328
Ⅱ. 構成要件 _ 328
Ⅲ. 兒童酷使罪 _ 32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9
제1절 협박의 죄 329
제1항 협박죄?존속협박죄 329
Ⅰ. 序 說 _ 329
Ⅱ. 構成要件 _ 329
Ⅲ. 違法性 _ 333
Ⅳ. 反意思不罰罪 _ 334
제2항 특수협박죄 334
제3항 상습협박죄 33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4
제1항 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334
Ⅰ. 意 義 _ 334
Ⅱ. 構成要件 _ 335
Ⅲ. 違法性 _ 336
Ⅳ. 罪 數 _ 336
제2항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38

제3항 특수체포?감금죄 339
제4항 상습체포?감금죄 339
제5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3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39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39
Ⅰ. 意 義 _ 339
Ⅱ. 構成要件 _ 340
Ⅲ. 違法性阻却事由 : 피해자의 승낙 _ 341
Ⅳ. 罪 數 _ 341
Ⅴ. 刑의 減輕(제295조의2) _ 341
제2항 영리?추행?간음?결혼을 위한 약취?유인죄 342
제3항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42
제4항 인신매매죄 343
제5항 세계주의 343
제4절 강요죄 344
제1항 강요죄 344
Ⅰ. 意 義 _ 344
Ⅱ. 構成要件 _ 344
Ⅲ. 違法性阻却事由 - 權利行使와 强要罪 _ 345
Ⅳ. 罪 數 _ 346
제2항 중강요죄 346
제3항 인질강요죄 346
Ⅰ. 意 義 _ 346
Ⅱ. 構成要件 _ 346
Ⅲ. 罪 數 _ 347
Ⅳ. 刑의 減輕 _ 348
제4항 인질상해?치상죄 348
제5항 인질살해?인질치사죄 34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8
제1항 강간죄 348
Ⅰ. 意 義 _ 348
Ⅱ. 構成要件 _ 349

Ⅲ. 罪 數 _ 351
Ⅳ. 非親告罪 _ 351
Ⅴ. 類似强姦罪(제297조의2) _ 351
제2항 강제추행죄 352
Ⅰ. 意 義 _ 352
Ⅱ. 構成要件 _ 352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53
Ⅰ. 意 義 _ 353
Ⅱ. 構成要件 _ 353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54
Ⅰ. 意 義 _ 354
Ⅱ. 構成要件 _ 354
제5항 강간등 상해?치상죄 355
제6항 강간 등 살인?치사죄 355
제7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8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58
제1항 명예훼손죄 358
Ⅰ. 序 說 _ 358
Ⅱ. 構成要件 _ 360
Ⅲ. 違法性阻却事由 _ 361
Ⅳ. 反意思不罰罪 _ 362
Ⅴ. 罪 數 _ 362
Ⅵ. 關聯問題 : 刑法上‘公然性’의 意味 _ 362
Ⅶ. 關聯問題 : 刑法 第310條의 違法性阻却事由 _ 365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374
Ⅰ. 意 義 _ 374
Ⅱ. 行爲客體 _ 374
Ⅲ. 訴追條件 - 친고죄 _ 375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375
Ⅰ. 意 義 _ 375
Ⅱ. 構成要件 _ 375

Ⅲ. 反意思不罰罪 _ 376
Ⅳ. 罪 數 _ 376
제4항 모욕죄 377
Ⅰ. 意 義 _ 377
Ⅱ. 構成要件 _ 377
Ⅲ. 罪 數 _ 37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78
제1항 신용훼손죄 378
Ⅰ. 意 義 _ 378
Ⅱ. 構成要件 _ 379
Ⅲ. 罪 數 _ 379
제2항 업무방해죄 380
Ⅰ. 意 義 _ 380
Ⅱ. 構成要件 _ 380
Ⅲ. 違法性 _ 383
Ⅳ. 關聯問題 : 業務妨害罪와 公務執行妨害罪의 關係 _ 383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385
Ⅰ. 意 義 _ 385
Ⅱ. 構成要件 _ 385
Ⅲ. 罪 數 _ 386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386
Ⅰ. 意 義 _ 386
Ⅱ. 構成要件 _ 3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88
제1절 비밀침해죄 388
제1항 비밀침해죄 388
Ⅰ. 意 義 _ 388
Ⅱ. 構成要件 _ 388
Ⅲ. 違法性 _ 389
Ⅳ. 親告罪 _ 389
Ⅴ. 他罪와의 關係 _ 389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389
Ⅰ. 意 義 _ 390
Ⅱ. 構成要件 _ 390
Ⅲ. 違法性阻却事由 _ 390
Ⅳ. 訴追條件 - 친고죄 _ 3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91
제1항 주거침입죄 391
Ⅰ. 序 說 _ 391
Ⅱ. 構成要件 _ 393
Ⅲ. 違法性 _ 400
Ⅳ. 罪 數 _ 400
제2항 퇴거불응죄 400
Ⅰ. 意 義 _ 400
Ⅱ. 構成要件 _ 400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01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02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402
제1항 형법상 ‘재물’의 개념 402
Ⅰ. 序 說 _ 402
Ⅱ. 財物의 諸要素 _ 402
Ⅲ. 財物의 他人性 _ 406
Ⅳ. 財産上 利益의 槪念 _ 408
제2항 형법상‘점유’의 개념 409
Ⅰ. 序 說 _ 409
Ⅱ. 行爲의 客體로서의 占有 ­ 타인점유?타인소유 _ 410
Ⅲ. 行爲의 主體로서의 占有 _ 415
Ⅳ. 保護의 客體로서의 占有(타인점유?자기소유) _ 417
제3항 불법영득의사 418
Ⅰ. 序 說 _ 418
Ⅱ. 不法領得意思의 內容과 客體 _ 419
Ⅲ. 領得의 不法의 意味 _ 423
Ⅳ. 竊盜와 使用竊盜의 限界 _ 425

제4항 형법상 친족관계의 취급 427
Ⅰ. 序 說 _ 427
Ⅱ. 親族相盜例 _ 428
Ⅲ. 犯人隱匿?證據湮滅罪의 親族間의 特例 _ 432
제2절 절도의 죄 434
제1항 단순절도죄 434
Ⅰ. 意 義 _ 435
Ⅱ. 構成要件 _ 435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37
제3항 특수절도죄 439
Ⅰ. 意 義 _ 439
Ⅱ. 構成要件 _ 439
Ⅲ. 罪 數 _ 442
제4항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442
Ⅰ. 意 義 _ 442
Ⅱ. 構成要件 _ 443
제5항 상습절도죄 444
제3절 강도의 죄 444
제1항 단순강도죄 444
Ⅰ. 序 說 _ 444
Ⅱ. 構成要件 _ 445
Ⅲ. 罪 數 _ 453
제2항 준강도죄 454
Ⅰ. 意 義 _ 454
Ⅱ. 構成要件 _ 454
Ⅲ. 未遂와 旣遂時期 決定의 基準 _ 458
Ⅳ. 準强盜罪와 共同正犯 ­ 합동특수절도범 중 1인이 준강도상해를 범한 경우 _ 460
Ⅴ. 處 罰 _ 461
Ⅵ. 罪 數 _ 462
제3항 기타 강도죄의 유형 462
Ⅰ. 人質强盜罪 _ 462
Ⅱ. 特殊强盜罪 _ 463
Ⅲ. 强盜傷害?强盜致傷罪, 强盜殺人?强盜致死罪 _ 465

Ⅳ. 强盜强姦罪 _ 466
Ⅴ. 海上强盜罪 _ 469
Ⅵ. 常習强盜罪 _ 469
Ⅶ. 强盜豫備?陰謀罪 _ 469
제4절 사기의 죄 469
제1항 사기죄 469
Ⅰ. 序 說 _ 469
Ⅱ. 構成要件 _ 470
Ⅲ. 不法原因給與와 詐欺罪 - 후술함(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_ 475
Ⅳ. 罪 數 _ 475
Ⅴ. 關聯問題 : 詐欺罪의 欺罔行爲 _ 476
Ⅵ. 關聯問題 : 訴訟詐欺 _ 483
Ⅶ. 關聯問題 : 詐欺罪에 있어서 財産上 損害 _ 487
Ⅷ. 關聯問題 : 權利의 行使와 詐欺罪?恐喝罪의 成否 _ 489
제2항 신용카드범죄 492
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_ 493
Ⅱ. 自己 名義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범죄 _ 494
Ⅲ. 他人 名義의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범죄 _ 495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07
Ⅰ. 意 義 _ 507
Ⅱ. 構成要件 _ 507
Ⅲ.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_ 515
제4항 준사기죄 516
제5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16
Ⅰ. 意 義 _ 516
Ⅱ. 構成要件 _ 516
Ⅲ.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한 행위의 죄책 _ 518
제6항 부당이득죄 522
제7항 상습사기죄 522
제5절 공갈의 죄 522
제1항 공갈죄 522
Ⅰ. 意 義 _ 522

Ⅱ. 構成要件 _ 523
Ⅲ. 罪 數 _ 525
제2항 상습공갈죄 526
제6절 횡령의 죄 526
제1항 단순횡령죄 526
Ⅰ. 意 義 _ 526
Ⅱ. 構成要件 _ 527
Ⅲ. 罪 數 : 죄수의 판단은 위탁관계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다수설, 판례) _ 537
Ⅳ. 關聯問題 : 不法原因給與와 財産罪의 關係 _ 537
Ⅴ. 關聯問題 : 讓渡擔保와 橫領罪?背任罪 _ 548
Ⅵ. 關聯問題 : 不動産名義信託과 橫領罪 _ 553
Ⅶ. 關聯問題 _ 563
제2항 업무상횡령죄 563
제3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4
제7절 배임의 죄 565
제1항 배임죄 565
Ⅰ. 意 義 _ 565
Ⅱ. 構成要件 _ 565
Ⅲ. 罪 數 _ 570
Ⅳ. 關聯問題 : 不動産二重賣買의 刑事責任 _ 570
Ⅴ. 關聯問題 : 不動産의 二重抵當 _ 576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77
제3항 배임수?증재죄 578
Ⅰ. 意 義 _ 578
Ⅱ. 背任收財罪(제357조 제1항) _ 579
Ⅲ. 背任贈財罪 _ 581
Ⅳ. 背任收財罪와 背任贈財罪의 關係 _ 581
Ⅴ. 罪 數 _ 581
제8절 장물에 대한 죄 581
제1항 장물죄 581
Ⅰ. 意 義 _ 582
Ⅱ. 構成要件 _ 583
Ⅲ. 關聯問題 : 臟物의 槪念 및 要件 _ 586

제2항 상습장물죄 591
제3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91
제9절 손괴의 죄 591
제1항 재물손괴죄 591
Ⅰ. 意 義 _ 591
Ⅱ. 構成要件 _ 591
제2항 공익건조물파괴죄 592
제3항 중손괴죄 592
제4항 특수손괴죄 593
제5항 경계침해죄 593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59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593
Ⅰ. 意 義 _ 593
Ⅱ. 構成要件 _ 594
제2항 점유강취죄 597
제3항 준점유강취죄 597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597
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597
Ⅰ. 意 義 _ 598
Ⅱ. 構成要件 _ 598
Ⅲ. 共 犯 _ 59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0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0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02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02
제2항 소요죄 602
제3항 다중불해산죄 604
제4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04

제5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0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05
제1항 폭발물사용죄 605
제2항 전시폭발물사용죄 605
제3항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605
제4항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0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06
제1항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606
Ⅰ. 序 說 _ 606
Ⅱ. 構成要件 _ 607
Ⅲ. 違法性阻却事由 - 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과의 관계 _ 609
Ⅳ. 罪 數 _ 610
제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611
제3항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611
제4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11
제5항 일반물건방화죄 612
제6항 연소죄 612
제7항 준방화죄 613
Ⅰ. 鎭火妨害罪 _ 613
Ⅱ. 爆發性物件破裂?破裂致死傷罪 _ 613
Ⅲ. 가스?전기 등 放流罪?放流致死傷罪 _ 613
Ⅳ. 가스?전기 등 供給妨害罪 _ 613
Ⅴ. 過失爆發性物件破裂 등 罪 _ 614
제8항 방화예비?음모죄 614
제9항 실화죄 61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5
제1항 개 설 615
제2항 현주건조물등일수죄?일수치사상죄 615
제3항 기타 범죄유형 615
Ⅰ. 公用建造物등溢水罪 _ 615
Ⅱ. 一般建造物등溢水罪 _ 616
Ⅲ. 防水妨害罪 _ 616

Ⅳ. 過失溢水罪 _ 616
Ⅴ. 溢水豫備?陰謀罪 _ 616
제4항 수리방해죄 6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7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17
제2항 기타 범죄유형 617
Ⅰ.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_ 617
Ⅱ. 기차등전복죄 _ 617
Ⅲ. 교통방해치사상죄 _ 618
제3항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6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19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19
Ⅰ. 內國通貨僞造罪?變造罪 _ 619
Ⅱ. 內國流通 外國通貨僞造?變造罪 _ 620
Ⅲ. 外國通用外國通貨僞造?變造罪 _ 621
Ⅳ. 僞造?變造通貨行使등 罪 _ 621
제2항 기타 범죄유형 622
Ⅰ. 僞造?變造通貨取得罪 _ 622
Ⅱ. 僞造通貨取得後知情行使罪 _ 623
Ⅲ. 通貨類似物製造등 罪 _ 623
Ⅳ. 通貨僞造豫備?陰謀罪 _ 62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24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24
Ⅰ. 意 義 _ 624
Ⅱ. 構成要件 _ 624
Ⅲ.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_ 631
제2항 기재의 위조?변조죄 63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31
제4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32
제5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33

제6항 우표?인지에 대한 죄 634
Ⅰ. 印紙?郵票등의 僞造?變造罪 _ 634
Ⅱ. 僞造?變造郵票 또는 印紙의 行使등 罪 _ 634
Ⅲ. 僞造?變造印紙 또는 郵票등의 取得罪 _ 634
Ⅳ. 消印抹消罪 _ 634
Ⅴ. 公債證書?印紙?郵票등의 類似物製造罪 _ 634
Ⅵ. 豫備?陰謀罪 _ 63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35
제1항 개설 - 문서의 본질과 개념 635
Ⅰ. 序 說 _ 635
Ⅱ. 文書에 관한 罪의 本質 - 법익의 보호방식에 관한 입법주의 _ 635
Ⅲ. 文書의 槪念 _ 636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40
Ⅰ. 意 義 _ 640
Ⅱ. 構成要件 _ 640
Ⅲ. 關聯問題 : 文書(有價證券)僞造와 資格冒用의 區別 _ 641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45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46
Ⅰ. 意 義 _ 646
Ⅱ. 行爲의 客體 _ 646
Ⅲ. 行 爲 _ 646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47
제6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47
제7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47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49
Ⅰ. 意 義 _ 649
Ⅱ. 構成要件 _ 649
제9항 허위공문서등작성죄 649
Ⅰ. 意 義 _ 649
Ⅱ. 構成要件 _ 650
Ⅲ. 間接正犯의 成否問題 _ 651
Ⅳ. 다른 범죄와의 관계 _ 654

제10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654
Ⅰ. 意 義 _ 654
Ⅱ. 構成要件 _ 655
Ⅲ. 他罪와의 關係 _ 657
제11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57
Ⅰ. 僞造私文書등 行使罪 _ 657
Ⅱ. 僞造등公文書行使罪 _ 659
제12항 문서부정행사죄 659
Ⅰ. 私文書不正行使罪 _ 659
Ⅱ. 公文書 등 不正行使罪 _ 659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63
제1항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663
Ⅰ. 意 義 _ 663
Ⅱ. 構成要件 _ 663
Ⅲ. 罪 數 _ 664
제2항 위조사인행사죄 665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65
제4항 위조공인등 행사죄 66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66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666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66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67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67
제1항 간통죄 667
Ⅰ. 意 義 _ 667
Ⅱ. 構成要件 _ 667
Ⅲ. 罪 數 _ 668
Ⅳ. 親告罪 _ 668
Ⅴ. 姦通의 慫慂 또는 宥恕 _ 669
제2항 음행매개죄 669

제3항 음화반포등죄 670
Ⅰ. 意 義 _ 670
Ⅱ. 構成要件 _ 670
Ⅲ. 關聯問題 : 刑法上 淫亂의 槪念 _ 671
제4항 음화제조등 죄 674
제5항 공연음란죄 6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76
제1항 단순도박죄 676
Ⅰ. 意 義 _ 676
Ⅱ. 構成要件 _ 676
Ⅲ. 違法性 _ 678
Ⅳ. 罪 數 _ 678
제2항 상습도박죄 678
제3항 도박개장죄 67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80
제1항 장례식등 방해죄 680
제2항 사체에 대한 죄 680
Ⅰ. 死體등汚辱罪 _ 680
Ⅱ. 墳墓發堀罪 _ 680
Ⅲ. 死體등 損壞?遺棄?隱匿?領得罪 _ 680
Ⅳ. 變死者檢視妨害罪 _ 682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8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84
제1절 내란의 죄 684
제1항 내란죄 684
제2항 내란목적살인죄 684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84
제2절 외환의 죄 685
제1항 외환유치죄 685

제2항 여적죄 685
제3항 모병이적죄 685
제4항 시설제공이적죄 685
제5항 시설파괴이적죄 685
제6항 물건제공이적죄 686
제7항 일반이적죄 686
제8항 간첩죄 686
Ⅰ. 意 義 _ 686
Ⅱ. 構成要件 _ 686
Ⅲ. 關聯問題 : 間諜罪에서 國家機密의 槪念 _ 687
제9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90
제1항 국기?국장모독죄 690
제2항 국기?국장비방죄 69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90
제1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690
제2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690
제3항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90
제4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691
제5항 중립명령위반죄 691
제6항 외교상 비밀누설죄 6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92
제1항 직무유기의 죄 692
Ⅰ. 意 義 _ 692
Ⅱ. 構成要件 _ 692
Ⅲ. 他罪와의 關係 _ 693
제2항 피의사실공표죄 694
제3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694
제4항 직권남용죄 694

Ⅰ. 意 義 _ 694
Ⅱ. 構成要件 _ 695
제5항 불법체포?감금죄 696
제6항 폭행?가혹행위죄 696
제7항 선거방해죄 696
제8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697
Ⅰ. 序 說 _ 697
Ⅱ. 收賂罪와 贈賂罪의 관계 _ 697
Ⅲ. 收賂罪의 重要 槪念 _ 698
Ⅳ. 다른 범죄와의 관계 _ 701
Ⅴ. 賂物의 沒收?追徵 _ 702
제9항 단순수뢰죄 703
Ⅰ. 意 義 _ 703
Ⅱ. 構成要件 _ 703
제10항 사전수뢰죄 705
제11항 제3자 뇌물공여죄 705
제12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06
제13항 사후수뢰죄 707
Ⅰ. 不正處事後收賂罪 _ 707
Ⅱ. 事後收賂罪 _ 707
제14항 알선수뢰죄 707
Ⅰ. 意 義 _ 707
Ⅱ. 構成要件 _ 708
Ⅲ. 罪 數 _ 709
제15항 뇌물공여등 죄 709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10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10
Ⅰ. 意 義 _ 710
Ⅱ. 構成要件 _ 710
Ⅲ. 罪 數 _ 711
Ⅳ. 關聯論點 : 公務執行妨害罪에 있어서 職務執行의 適法性 _ 712
제2항 직무?사직강요죄 716
제3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6

제4항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18
제5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18
제6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18
Ⅰ. 意 義 _ 719
Ⅱ. 構成要件 _ 719
Ⅲ. 罪 數 _ 720
제7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720
제8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20
제9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20
제10항 공용물파괴죄 721
제11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721
제1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2
제1항 단순도주죄 722
제2항 집합명령위반죄 723
제3항 특수도주죄 723
제4항 단순도주원조죄 723
제5항 간수자도주원조죄 724
제6항 범인은닉죄 724
Ⅰ. 序 說 _ 724
Ⅱ. 構成要件 _ 724
Ⅲ. 罪 數 _ 729
Ⅳ. 親族間의 特例 - 전술한 형법상 친족관계의 취급 부분 참조 _ 72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9
제1항 단순위증죄 729
제2항 모해위증죄 729
제3항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30
제4항 단순증거인멸죄 730
Ⅰ. 序 說 _ 730
Ⅱ. 構成要件 _ 730
Ⅲ. 罪 _ 734
Ⅳ. 親族間의 特例 _ 734

제5항 증인은닉?도피죄 734
제6항 모해증거인멸죄 734
제5절 무고의 죄 735
Ⅰ. 序 說 _ 735
Ⅱ. 客觀的 構成要件 _ 735
Ⅲ. 主觀的 構成要件 _ 741
Ⅳ. 罪 數 _ 745
Ⅴ. 共犯과 自手, 自白의 特例 _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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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엮은이)    정보 더보기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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