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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

정관정요

(완역본)

최형주 (옮긴이)
  |  
자유문고
2002-09-20
  |  
18,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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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요

책 정보

· 제목 : 정관정요 (완역본)
· 분류 : 국내도서 > 고전 > 동양고전문학 > 중국고전-산문
· ISBN : 9788970300528
· 쪽수 : 572쪽

목차

정관정요란 어떤 책인가/3

≫정관정요 제1권
제1편 군주의 도(道)를 논하다[論君道] /26
1. 군주는 배, 백성은 물/26
2. 밝은 임금과 어리석은 임금/28
3. 창업(創業)과 수성(守成)은 무엇이 더 어려운가/30
4. 10가지 생각을 간하다/32
5. 천하를 지키는 일은 어려운가/41

제2편 통치권(統治權)을 논하다[論政體] /42
1. 활의 좋고 나쁜 질에서 정치를 깨닫다/42
2. 부화뇌동 하는 자가 없게 하라/43
3. 학문 있는 자를 발탁하다/45
4. 간언하지 않음을 힐책하다/46
5. 수(隋)나라 문제(文帝)는 어떤 임금인가?/47
6. 나라를 다스림은 병자를 돌보는 것과 같다/49
7. 구중궁궐의 군주는 모든 일을 두루 알지 못한다/50
8.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52
9. 난리 뒤일수록 도의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54
10. 임금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60
11. 임금이 맑으면 백성이 편안하다/62
12. 한 사람을 죽여서 백 사람을 경계한다/63
13. 교만해서 망한 왕들이 수없이 많았다/65
14. 감옥이 항상 비어 있고 밖의 문은 닫지 않았다/66

≫정관정요 제2권
제3편 어진 사람 임용을 논하다[論任賢] /70
1. 임치(臨淄) 사람 방현령(房玄齡)/70
2. 경조(京兆) 만년(萬年) 사람 두여회(杜如晦)/73
3. 거록(鉅鹿) 땅 사람 위징(魏徵)/75
4. 태원(太原)의 기현(祁縣) 사람 왕규(王珪)/81
5. 경조(京兆)의 삼원(三原) 사람 이정(李靖)/84
6. 회계(會稽)의 여요(餘姚) 사람 우세남(虞世南)/89
7. 조주(曹州)의 이호(離狐) 사람 이적(李勣)/92
8. 박주(博州)의 시평(시平) 사람 마주(馬周)/97

제4편 간하는 신하를 구하다[論求諫] /99
1. 부드럽게 하여 신하의 간언(諫言)을 구하다/99
2. 어진 임금과 어진 신하의 만남/100
3. 군주가 어둡고 신하가 아첨하면 나라는 망한다/102
4. 윗사람이 열심히 하면 아랫사람도 열심히 한다/106
5. 감정을 억제하고 간하는 말을 들어라/107
6. 임금 되기도 어렵고 신하 되기도 어렵다/107
7. 개는 그 주인만 위해 짖는다/109
8. 매일 스스로 반성한다/110
9. 군주에게 직언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111
10. 홀로 정치를 독단할 수 없다/113
11. 망하는 것도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다/114

제5편 바른말을 받아들이다[論納諫] /116
1. 악(惡)을 알기는 쉬우나 고치기는 어렵다/116
2. 낙양의 건원전을 수리하지 말라고 간하다/118
3. 황후(皇后)가 마음을 열어 나를 깨우쳤다/123
4. 유람하는 일을 성군은 행하지 않았습니다/124
5. 지방 장관의 간언을 포상하다/125
6. 과격하고 절실해야 임금의 마음을 일으킨다/127
7. 구해서 얻은 물건은 귀한 것이 아니다/128
8. 약돌 같은 말이라 약돌로써 갚는다/130
9. 숨김없이 군주의 잘못을 말하다/130
10. 고종(高宗)이 태종의 화를 풀게 했다/131

5편의 부록: 곧은 말로 기탄없이 간하다[直諫] /133
1. 궁중으로 들이는 일을 중지하다/133
2. 나라의 세금을 2년 동안 면제시키다/137
3. 고자질하고 모함하는 두 신하를 내치다/141
4. 양신(良臣)과 충신(忠臣)은 어떻게 다른가/143
5. 공적비 세우는 일을 중지시키다/146
6. 세도 있는 집안은 다스리기 어렵다/149
7. 재상의 직분을 밝히고 태종의 잘못을 간하다/151
8. 대신들이 왜 왕자를 경멸하는가?/152
9. 사람의 장점만 쓰십시오/155
10. 근대에 정치의 득실이 어떠한가?/155

≫정관정요 제3권
제6편 군주와 신하의 귀감[論君臣鑒戒] /160
1. 임금이 없으면 신하도 없다/160
2. 수나라의 가혹한 형벌을 말하다/161
3. 선을 행하면 번영하고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162
4. 임금과 신하는 다 같이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164
5. 임금과 신하는, 머리와 팔 다리의 관계와 같다/167
6. 정치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지 못하겠다/177
7. 수성(守城)의 군주는 정치가 많이 어지러웠다/178

제7편 관리 선택에 대해 논하다[論擇官] /180
1. 모든 관직을 살피고 마땅한 인재를 정하라/180
2. 복야(僕射)에서는 큰 일만 맡으라/181
3. 지방관일수록 좋은 인물이 필요하다/182
4. 어느 시대나 현명한 사람이 있다/183
5. 잘못된 사람 선택 방법/184
6.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185
7. 자사나 군수가 잘해야 나라가 다스려진다/186
8. 인재 선택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187
9. 태평한 뒤에는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190
10. 임금이 신하를 가장 잘 안다/191
11. 이위는 수염이 대단하구나/199

제8편 제후를 봉하는 일을 논하다[論封建] /200
1. 친척이라도 특별히 하지 않았다/200
2. 자사(刺史)를 세습하는 제도를 폐지하다/203

≫정관정요 제4권
제9편 황태자와 여러 왕들의 본분[論太子諸王定分] /224
1. 둘째아들을 제주도독(齊州都督)으로 삼다/224
2. 가난한 자는 검소함을 배우지 않는다/224
3. 재앙과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근원을 제거하다/226
4. 신하들에게 국가의 시급한 일을 묻다/228

제10편 스승 존경에 대해 논하다[論尊敬師傳] /231
1. 황태자가 스승에게 깍듯이 예를 다하였다/231
2. 현명한 왕이나 성스런 군주가 왜 스승이 없겠는가?/232
3. 교육에 따라 변화되는 보통 사람들/233
4. 왕사(王師)를 두어 자제들을 엄하게 가르치다/235
5. ‘태자접삼사의주’를 편찬하게 하다/235
6. 깊은 궁중에만 있으면 우환을 깨닫지 못한다/236

제11편 황태자와 모든 왕을 가르치다[論敎戒太子諸王] /244
1. 지극한 간언으로 태자를 보좌하라/244
2. 사물을 접할 때마다 반드시 가르치다/245
3. 자고제후왕선악록(自古諸侯王善惡錄)을 짓게 하다/246
4. 왕자(王子)로서 모범적인 하간왕(河間王)/251
5. 나이 어린 왕자들을 교육시켜라/255

제12편 태자를 바르게 간하다[論規諫太子] /258
1. 이백약이 찬도부(贊道賦)를 짓다/258
2. ‘간원(諫苑)’ 20권으로, 태자가 깨우치게 하다/274
3. 천하는 인(仁)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275
4. 태자가 자객을 보내 스승을 죽이려 하다/279
5. 태자의 사치가 도를 넘다/281
6. 자객도 죽이지 못한 우지영(于志寧)/285

≫정관정요 제5권
제13편 인의를 논하다[論仁義] /290
1. 어진 인재를 기용하여 인의의 정치를 행하다/290
2. 정치란 잘 다스리는 일과 어지러움뿐이다/291
3. 수양제가 갑옷과 병기가 부족해서 멸망했겠는가?/292
4. 인의(仁義)의 도를 행하겠다/292

제14편 충성과 의리를 논하다[論忠義] /294
1. 살려 준 은혜에 충성으로 보답한 풍립(馮立)/294
2. 충렬의 선비는 용기가 있다/296
3. 형들의 장례를 다시 지내 주다/297
4. 수(隋)나라 때 진짜 충신은 누구인가/298
5.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300
6. 처자가 구슬을 파는 일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301
7. 출척사(黜陟使)를 전국에 파견하다/303
8. 죽더라도 살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304
9. 청백리 양진(楊震)의 묘에 제문을 올리다/304
10. 어찌 홍연(弘演) 같은 인물이 없겠습니까?/305
11. 충성을 다한 요군소(堯君素)를 칭찬하다/307
12. 원헌(袁憲)의 아들을 등용하다/308
13. 수나라 충신의 자제들에게 관용을 베풀다/309
14. 안시성을 공격했으나 실패하다/309

제15편 효도와 우애를 논하다[論孝友] /311
1. 계모를 정성껏 모신 정승 방현령/311
2. 우세남이 자신을 형 대신 죽이라고 하다/311
3. 위징은 딸을 왕에게 시집가게 했다/312
4. 어찌 한족과 오랑캐족의 차이가 있으리/314

제16편 공평에 대해 논하다[論公平] /315
1. 연고보다 재능을 중시하여 임용하다/315
2. 대주(戴胄)가 법을 지켜 태종을 간하다/317
3. 앞 시대의 어진 재상들을 흠모하라/321
4. 간언에 의해 공주의 결혼을 검소하게 하다/323
5. 반란에 연좌된 형부시랑을 논죄하다/325
6. 원수라도 능력이 있으면 등용하다/326
7. 선함은 좋아하고 악함은 미워하다/327

제17편 진실과 믿음을 논하다[論誠信] /347
1. 그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347
2. 도덕, 예의, 진실, 믿음은 나라의 강령이다/348
3. 태평성대를 이룬 것은 위징의 공로이다/354
4. 신용이 없으면 존립하지 못한다/357

≫정관정요 제6권
제18편 검소와 절약을 논하다[論儉約] /358
1. 백성에게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금하다/358
2. 피서 궁전을 짓자는 진언을 물리치다/359
3. 평생을 행할 만한 한 마디 말/360
4. ‘유총전’을 읽고 궁전 건설을 보류하다/362
5.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라/363
6. 아주 누추한 중서령(中書令)의 집/366
7. 당나라의 치적을 이룬 검소한 신하들/367

제19편 겸손과 사양을 논하다[論謙讓] /368
1. 요순의 태평성세도 이 방법으로 이루었다/368
2. 겸손하면 군자는 끝까지 길하다/369
3. 왕실에서 뛰어난 하간왕과 강하왕/371

제20편 어짊과 측은해 함을 논하다[論仁惻] /372
1. 궁녀 3천 명을 내보내라/372
2. 가뭄과 흉년을 자신의 죄로 돌리다/373
3. 세속의 미신을 배격하고 신하의 죽음을 조상하다/373
4. 태종이 직접 병사들의 죽음을 제사 지내다/374

제21편 좋아하는 바를 삼가야 한다[愼所好] /376
1. 군주는 그릇과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376
2. 신선은 공허하게 그 이름만 있다/378
3. 우문술이 이씨들을 거의 다 죽였다/379
4. 기술자는 국가에 이바지할 물품을 만들어야 한다/379

제22편 말을 삼가야 한다[愼言語] /381
1. 폐하께서는 말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381
2. 반딧불이를 수레 5백 대에 실어 나르게 한 수양제/382
3. 군주는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383

제23편 참소와 사특함을 방지하다[杜讒邪] /386
1. 나라의 기둥을 갉아먹는 해충들/386
2. 지나친 영접을 엄하게 꾸짖다/389
3.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물들지 않는다/390
4. 나는 다시 임명해도 그렇게 할 것이다/392
5. 위징이 반역했다고 고변한 자를 죽이다/392
6. 이 3가지를 끝까지 지켜 바꾸지 않겠다/394

제24편 후회와 허물을 논하다[論悔過] /395
1. 책을 읽지 않으면 담을 마주하고 선 것과 같다/395
2. 자신의 정해진 본분을 알아야 한다/395
3. 제일 고통스러운 때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다/396
4. 직언을 유도하는 것은 도에 어긋나는 일/397

제25편 사치와 방종을 논하다[論奢縱] /399
1. 정관 초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399

제26편 탐욕과 비루함을 논하다[論貪鄙] /406
1. 생명이 뇌물보다 소중하다/406
2. 탐욕스런 사람은 재물 아끼는 법을 모른다/407
3. 오래도록 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408
4. 부정한 물건을 직접 지고 나가도록 하였다/409
5. 은을 채취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410
6. 실패는 모두 이욕에 눈이 어두워 일어나는 것/411

≫정관정요 제7권
제27편 유학을 숭상하다[崇儒學] /414
1. 즉위한 다음 제일 먼저 홍문관을 설치하다/414
2. 공자의 사당을 처음으로 국학(國學) 안에 세우다/414
3. 지난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을 기록하게 하다/416
4. 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숭배하다/417
5. 대신들은 옛 경전에 밝아야 한다/419
6. ‘오경정의’ 180권을 편찬케 하다/420
7. 대합조개는 달빛을 받아서 신기루를 이룬다/422

제28편 문장과 역사를 논하다[論文史] /424
1. 이치에 맞는 상소문은 역사에 기록하라/424
2. 자신의 문집 만드는 일을 허락하지 않다/425
3. 태종이 보자는, 요청을 거부하다/426
4. 역사의 기록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다/427

제29편 예절과 음악을 논하다[論禮樂] /430
1. 군주의 이름이라고 해서 피할 필요가 없다/430
2. 황족 간에도 예절이 있다/431
3. 일반적인 예법에 따르도록 교육시켜라/432
4. 불교와 도교를 금지시켜라/432
5. ‘씨족지(氏族志)’를 편찬하게 하다/433
6. 공주 며느리에게 시부모로서의 예를 받은 왕규/436
7. 사신의 관사를 짓게 하고 직접 살펴보다/437
8. 신분의 높고 낮음은 늙고 어린 데에 있지 않다/438
9.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에도 상복이 있어야 한다/439
10. 부모를 봉양하려 해도 영원히 얻지 못한다/445
11. 정치의 선악은 음악으로 말미암지 않는다/446
12. 백성을 구하기 위해 마지못해 전쟁했다/447

≫정관정요 제8권
제30편 농사에 힘쓸 것을 논하다[論務農] /450
1. 농사의 시기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450
2. 태종이 직접 누리(메뚜기)를 삼키다/451
3. 나는 음양가가 꺼리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452
4. 천하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하고 싶다/453

제31편 형벌과 법률을 논하다[論刑法] /454
1. 법 적용을 잘하여 무고한 죄가 없게 하다/454
2. 노복이 주인을 고발하면 참형하라/456
3. 장온고(張蘊古)를 바로 참형하다/456
4. 장온고가 지어 올린 대보잠/458
5. 법에 저촉되더라도 살려 줘야 할 사람이 있다/463
6. 법은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463
7. 위징이 상벌의 공정을 구한 상소/464
8. 아랫사람의 죄를 상관에게 묻는다면/472
9. 재판관에게 공평에 힘쓰라고 경계하다/473

제32편 사면과 법령을 논하다[論赦令] /474
1. 사면은 되도록 단행하면 안 된다/474
2. 국가의 법령은 아주 간략해야 한다/475
3. 내 한 여인으로서, 어찌 천하의 법을 어지럽히랴/476

제33편 공물과 세금을 논하다[論貢賦] /478
1. 특별한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478
2. 앵무새를 숲속으로 돌려보내다/478
3. 아첨하지 말고 나를 바른길로 인도하라/479
4. 고구려에서 보낸 재물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480
5. 고구려에서 보낸 미녀를 돌려보내다/482

제34편 흥함과 망함을 변론하다[辯興亡] /483
1. 국운의 길고 짧음은 인의를 넓히는 데 있다/483
2.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이라고 만족하겠습니까?/484
3. 은혜를 배신하고 의를 등진 자가 망하지 않겠는가?/485
4. 자주 싸워 자주 승리하면 반드시 망한다/486
5. 탐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487

≫정관정요 제9권
제35편 정벌을 의논하다[議征伐] /490
1. 그의 기본 의도를 무너뜨려야 한다/490
2. 덕으로 껴안으면 스스로 굴복해 온다/492
3. 임읍국(林邑國)을 정벌하라는 진언을 물리치다/493
4. 귀속을 원하는 강국(康國)의 청을 허락하지 않다/495
5. 장사 때 공격하는 일은 무사의 예가 아니다/496
6. 북방 야만족을 정벌하지 않고 화친책을 취하다/497
7.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 진정한 무(武)이다/498
8. 요동을 건넌다면 고구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499
9. 고구려를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우다/500
10. 강하왕 이도종의 의견/501
11. 병(兵)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502
12. 방현령이 고구려 정벌을 반대한 상소/504
13. 충용서씨(充容徐氏)의 상소문(上疏文)/511

제36편 변방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의논하다[議安邊] /516
1. 돌궐은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516
2. 죄를 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일/524

≫정관정요 제10권
제37편 황제의 순시에 대해 논하다[論行幸] /530
1. 원망하고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530
2. 이 연못과 누대는 수양제가 만든 것이다/531
3. 두 번 세 번 깊이 생각하여 좋은 것을 골라 쓰리라/532
4. 매사를 간략하게 하십시오/533

제38편 사냥에 대해 논하다[論?獵] /535
1. 맨손으로 하는 일은 아랫사람에게 맡기십시오/535
2. 곡나율이 태종의 지나친 수렵을 간하다/537
3. 사람을 깨우치려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537
4. 당태종이 몸소 맹수와 격투하다/539
5. 유인궤를 발탁하여 신안령(新安令)으로 삼다/542

제39편 재앙과 상서로움을 논하다[論災祥] /543
1. 상서로운 징조를 다 아뢰지 말라/543
2. 한나라 영제 때 큰 뱀이 조정 안으로 들어왔다/544
3. 재난이 있어도 인정을 베풀면 소멸된다/546
4. 어진 인재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쳐야 한다/548

제40편 끝맺음 신중히 할 것을 논하다[論愼終] /553
1. 태평할 때 어지러움을 생각해야 한다/553
2. 한(漢)나라 고조(高祖)를 비난하다/554
3. 위대한 당(唐)나라는 그대들이 세운 것이다/555
4. 신하가 부귀해지면 관직만 보존하려 한다/557
5.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원인 10가지를 지적하다/558
6. 공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사로운 것을 잊으라/571
7. 국가를 장구히 보전할 방책을 묻다/571

저자소개

최형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양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1981년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향리인 남원에서 삼세한의원 원장(1963-1966)을 거쳐 196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명성한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환자 진료 외에도 한국체질의학 연구회 회장, 성인병 자연요법협회 회장, 뿌리찾기 연합회 이사, 한국문학예술진흥회 명예이사장,한국무술연합회 총재 등으로 폭넓은 사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주역참동계><산해경><법언><이아> 등 동양 고전(古典)을 해역(解譯)하는 한편, 사상의학 창시자인 동무 이제마 선생의 생애와 사상의학의 실체를 정리한 <예언>이란 소설집을 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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