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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74426149
· 쪽수 : 366쪽
· 출판일 : 2009-10-30
책 소개
목차
Part 01 토지의 생명은 현장과 도로
01 현장을 알아야 땅이 보인다
02 도로는 토지의 생명과도 같다
03 도로 확보는 이렇게 하라
04 도로에 빠지기 쉬운 유혹들
05 도로, 그 끝없는 사연들
Part 02 개발행위를 알아야 땅이 보인다
01 못난 땅 성형해서 가치 올리기
02 똑같은 토지도 방법을 달리해보자
03 부동산개발업과 개발부담금은 필수지식
04 농심의 마음으로 농부가 되어라
05 농지전용을 통해서 투자의 맥을 찾는다
06 농어촌정비법은 농지법과 부자관계
07 농지가 도로더냐, 도로가 하천이더냐
Part 03 산지투자는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
01 잘 키운 산지 하나 열 농지 안 부럽다
02 산지전용을 통해서 투자 꽃을 찾아라
03 임야투자와 묘지는 불가분의 관계
Part 04 한눈에 가지 말고 한눈에 살펴라
01 연접을 모르면서 개발을 논해서야
02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 아니로다
03 그린벨트 규제는 정면돌파해야 한다
04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Part 05 토지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01 토지거래허가를 극복하라
0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개발법에서 틈새를 찾는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농지 소유 제한의 내용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정책변화에 따라 점점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원칙(경자유전)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향후 농지정책의 변화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 가능-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 가능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계산. 이를 알았다면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답은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농업인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알 수 있다. 더불어 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해당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으니 기억하자.
- ‘Part 2 개발행위를 알아야 땅이 보인다-Chpater5 농심의 마음으로 농부가 되어라’
갑자기 장비기사가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들은 관을 장비 바가지로 긁어버렸어요.” 순간 뒤통수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용기백배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기사가 더 이상 일 못한다고 버티자, 저는 무연고묘지 이장절차를 밟을 테니 그대로 대충 덮고 옆으로 계속하라고 설득했습니다. 묘지를 사용한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봉분이 없어져버리고 그 위로 잡목이 자라고 있었으니 눈으로 확인도 불가능했으니 도리가 없죠. 부랴부랴 읍사무소로 가서 신고서를 내고 담당자와 함께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안내판을 꽂고,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이장업자를 불러 그 묘를 개장했더니 합장된 관이더라고요. 아마 짐작컨대 후손 없이 살다가 한쪽이 죽으니 같은 날 자살했거나 했을 것이랍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꼬박 3달 정도 걸렸습니다.
- ‘Part3 산지투자는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Chapter3 임야투자와 묘지는 불가분의 관계’
산지관리법시행령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생생현장 이야기 속 주인공이 겪은 연접에 대한 사연이 다음 법규에 해당돼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경우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별표4 제7호 사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 이하여야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선거리 250m는 최근에 개정돼 규제가 완화된 것인데, 쌩쌩현장 이야기 당시 산지관리법시행령규정은 직선거리 500m였다. 이 직선거리 이내에 있는 토지들 중에서 이미 개발된 면적이 3만 ㎡가 초과됐을 때는 나머지 토지들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무용지물의 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PART 4 한눈에 가지 말고 한눈에 살펴라-Chapter1 연접을 모르고서 개발을 논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