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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5996184
· 쪽수 : 386쪽
· 출판일 : 2017-02-20
책 소개
목차
제1장 행정구제법 개관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21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기능과 체계 21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종류 27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및 근거 2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28
Ⅰ. 항고소송 28
1. 취소소송 29
2. 무효등확인소송 3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
4.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33
Ⅱ. 당사자소송 38
1. 의의 38
2. 성질 38
3. 종류 38
4. 절차 39
Ⅲ. 민중소송 39
Ⅳ. 기관소송 40
제2절 소송요건 41
제1항 대상적격 41
Ⅰ.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41
1. 개관 41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2
3. 처분의 유형별 검토 47
4.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80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85
1. 부작위의 의의 85
2. 부작위의 성립요건 86
Ⅲ. 당사자소송의 대상 88
1. 개관 88
2. 판례의 검토 89
제2항 원고적격 97
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97
1. 원고적격의 의의와 법적 근거 97
2. 원고적격의 전제로서의 당사자능력(행정주체·행정청의 원고적격) 97
Ⅱ. 원고적격의 인정요건 103
1. 법률상 이익의 의의 103
2.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른 사익보호성 104
3. 판례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제3자의 유형(방어성격의 제3자효 행정행위) 106
4. 단체소송의 의의와 인정 여부(공익단체·이익단체의 원고적격) 106
Ⅲ. 제3자의 원고적격 106
1. 경업자의 원고적격(제1유형) 106
2. 경원자의 원고적격(제2유형) 110
3. 이웃의 원고적격(제3유형) 111
4. 기타 제3자의 원고적격(제4유형) 120
Ⅳ. 헌법상의 기본권규정이 보호규범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 126
제3항 협의의 소익 129
Ⅰ. 협의의 소익의 의의와 법적 근거 129
Ⅱ. 협의의 소익의 법적 근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30
Ⅲ. 협의의 소익의 범주 131
Ⅳ. 협의의 소익 유무에 관한 유형별 검토 131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131
2. 처분의 강제집행 기타의 사유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36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38
4.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139
5. 기타의 경우 141
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145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145
2. 처분등의 유효·존재·부존재 확인소송의 경우 146
Ⅵ.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149
제4항 피고적격 150
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50
1. 피고적격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50
2. 행정청의 의의와 범주 151
3. 개별적 검토 153
Ⅱ. 당사자소송의 피고 158
Ⅲ. 피고경정 158
1. 피고경정의 의의 및 종기(終期) 158
2. 피고경정이 필요한 경우 158
3. 피고경정의 절차 159
4. 피고경정의 법적 효과 159
제5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60
Ⅰ. 행정심판임의주의(원칙) 160
Ⅱ. 행정심판전치주의(예외)와 적용범위 161
Ⅲ.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개별법의 사례 161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기준 161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161
2. 판단의 기준시 162
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62
1.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각호) 162
2.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호) 163
제6항 제소기간 166
Ⅰ. 제소기간 개관 166
1. 제소기간의 의의 166
2.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 167
3.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 및 경우의 수 168
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69
1.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 169
2.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171
3. 기타 특수한 경우 172
Ⅲ.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175
Ⅳ.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개별적 검토 178
1. 원처분(선행처분)과의 관계 178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180
Ⅴ.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182
1. 원칙 182
2. 예외(구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82
제3절 가구제 187
제1항 개설 187
제2항 집행정지 187
Ⅰ.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187
1. 항고소송에서의 집행정지 187
2.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188
Ⅱ. 집행부정지원칙(예외적인 집행정지) 188
Ⅲ. 집행정지의 법적 성질 및 기능: 소극적인 현상유지 189
Ⅳ. 집행정지의 요건 191
1. 신청요건 191
2. 본안요건 195
Ⅴ. 집행정지의 종류 203
1. 효력정지 203
2. 집행정지 203
3. 절차의 속행정지 203
4. 처분의 전부정지와 일부정지 203
Ⅵ. 집행정지의 효력 204
1. 효력기간 204
2. 형성력 205
3. 기속력 205
제3항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가부 206
Ⅰ. 항소소송에서의 가처분의 인정 여부 207
1. 부정설 207
2. 긍정설 207
3. 제한적 긍정설(절충설) 207
4. 평가 208
Ⅱ.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208
제4절 행정소송의 심리 209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209
Ⅰ. 심리의 내용 209
1. 요건심리 209
2. 본안심리 210
Ⅱ. 심리의 범위 211
1. 항고소송에서의 심리범위 211
2. 재량문제의 심리 212
제2항 심리의 제원칙 213
Ⅰ. 민사소송법상 관련규정 213
Ⅱ. 직권탐지주의의 적용범위 213
제3항 심리의 제절차 215
Ⅰ.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15
1. 소의 병합(청구의 병합) 215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관할 법원이 다른 경우 이송 및 병합) 215
Ⅱ. 소의 변경 219
1.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219
2. 민사소송법상에 의한 소의 변경 221
Ⅲ. 소송참가 222
1.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222
2. 민사소송법상 소송참가 223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25
1. 의의 225
2. 유사개념 225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여부 227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요건 228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40
Ⅰ. 주장책임 240
1. 의의 240
2. 직권탐지주의와 주장책임 240
Ⅱ. 입증책임 240
1. 의의 240
2. 입증책임의 분배 241
제5항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43
Ⅰ.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243
1. 처분시주의의 의의 243
2. 처분시주의의 논거와 주요내용 243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4
제5절 행정소송의 판결 245
제1항 판결의 종류 245
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245
Ⅱ.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245
1. 기각판결 245
2. 인용판결 246
Ⅲ. 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취소판결) 246
1. 종류 246
2. 적극적 변경판결의 허용 여부 246
3. 일부취소판결의 허용기준 247
Ⅳ. 사정판결 252
1. 사정판결의 의의 및 적용범위 252
2. 사정판결의 요건 253
3. 형식·절차·효력면에서의 사정판결의 특수성 254
제2항 판결의 효력 259
Ⅰ. 기판력 259
1. 기판력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59
2. 기판력이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 260
3. 기판력의 효력범위 260
4. 기판력의 구체적 적용 261
Ⅱ. 형성력 262
1. 의의 및 효력범위 262
2. 형성력의 내용 262
Ⅲ. 기속력 264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264
2. 기판력과의 개념 구별 265
3. 기속력의 효력범위 265
4. 기속력의 내용 266
5. 기속력 위반의 법적 효과 269
Ⅳ. 집행력(간접강제) 272
1. 간접강제의 의의 272
2. 간접강제의 제도적 취지 273
3. 간접강제의 요건 및 절차 273
4. 배상금의 법적 성질 및 배상금의 추심 여부 273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1절 개관 277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277
Ⅱ. 행정상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유형과 법적 근거 277
1. 헌법 제29조 277
2. 국가배상법 278
Ⅲ. 행정상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성격 280
1. 공법상 책임으로 보는 견해(통설) 280
2. 민법상의 책임으로 보는 견해 281
Ⅳ. 국가배상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적용순서) 28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83
제1항 의의 283
제2항 배상책임의 성질 및 공무원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 283
Ⅰ. 대위책임설 283
Ⅱ. 자기책임설 284
1.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284
2.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 284
3. 신자기책임설 284
Ⅲ. 중간설(절충설) 285
Ⅳ. 판례의 입장 285
제3항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7
Ⅰ. 공무원 287
Ⅱ. 공무원의 직무행위 290
1. 직무행위의 범주 290
2.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직무관련성) 292
Ⅲ. 법령위반(위법) 299
1. 법령위반(위법)의 의의 299
2.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개념 299
3.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행정쟁송법상 위법의 이동(異同) 304
Ⅳ.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306
1. 과실의 의의 307
2. 과실의 판단기준 307
3. 개별적 검토 308
Ⅴ. 위법과 과실의 교차영역: 위법한 부작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318
1. 개설 318
2. 위법한 부작위의 성립요건 319
Ⅵ.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331
1. 손해의 발생 331
2. 인과관계의 존재 331
Ⅶ. 국가배상법 제2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332
1. 국가 등이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관용차를 운전한 경우) 332
2. 운전자인 공무원이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333
제3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34
제1항 영조물의 개념 334
제2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335
Ⅰ. 물적 하자 335
1. 물적 하자의 의의 및 판단기준 335
2. 면책사유: 불가항력 336
Ⅱ. 기능상 하자(이용상 하자) 337
1. 기능상 하자의 의의 및 판단기준: 수인한도의 법리 337
2. 면책사유: 위험에의 접근 법리의 적용 337
제4절 배상책임자 350
제1항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350
Ⅰ.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의의 및 입법취지 350
Ⅱ. 비용부담자의 의의 및 범주 350
제2항 종국적 배상책임자 351
제5절 이중배상제한규정 357
제1항 의의 357
제2항 적용요건 357
제3항 국가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문제 358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363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63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63
Ⅰ. 이론적 근거(특별희생설) 363
Ⅱ. 실정법적 근거 364
Ⅲ. 개별법상 손실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 행사의 문제 365
1. 분리이론(‘칸막이’이론: 우리나라·독일 헌법재판소의 입장) 365
2. 경계이론(‘문턱’이론: 우리나라 다수설·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입장) 36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372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내용?방법 373
제1항 대물적 보상 373
Ⅰ. 일반적 기준: ‘정당한 보상’의 원칙 373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기준 373
1. 사업인정고시일 前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373
2.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 배제 374
3. 보상가격의 산정시점 374
4.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 374
Ⅲ.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 375
Ⅳ. 손실보상의 방법 375
제2항 생활보상 376
Ⅰ. 의의 376
Ⅱ. 실정법적 근거 376
1. 헌법적 근거 376
2. 법률적 근거 376
Ⅲ. 생활보상의 기준 및 내용 377
제4절 보상결정 및 불복의 절차 378
Ⅰ. 보상결정의 절차 378
Ⅱ. 불복절차 378
1. 대물적 보상 378
2. 생활보상 382
저자소개
책속에서
요건심리는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심리의 결과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해 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이 되어 각하판결이 내려진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의 당사자는 상고심에서도 그 존부에 대하여 새롭게 주장할 수 있다.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판결시)이며, 소송요건은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의 소익에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