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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術語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술어術語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최온화, 이치 (지은이), 홍은 (옮긴이)
예문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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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術語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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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술어術語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인문학 일반
· ISBN : 9788976464859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3-11-30

책 소개

고대 중국의 법과 관련된 술어術語 가운데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107개를 선별한 뒤 이를 사상이념과 법률제도 및 법률문화의 셋으로 분류하여 구성한 책이다. ‘사상이념’ 부분은 38개의 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유가 법률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술어를 위주로 실었다.

목차

저자 서문 | 역자 서문
편집 방법

제1편 사상이념思想理念
안인녕국安人寧國_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다
춘추결옥春秋決獄_ 『춘추』를 활용해 판결하다
덕본형용德本刑用_ 덕德은 근본이고 형刑은 수단이다
덕주형보德主刑輔_ 덕은 중심이고 형벌은 보조이다
벌당기죄罰當其罪_ 처벌은 그 죄에 합당해야 한다
법필명法必明, 령필행令必行_ 법法은 분명해야 하고, 령令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법불아귀法不阿貴_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았다
법귀간당法貴簡當_ 법은 간결함과 합당함을 귀하게 여긴다
법령자창法令滋彰, 도적다유盜賊多有_ 법령이 점점 엄격해지면 도적들이 늘어난다
법심무선치法深無善治_ 법이 가혹하면 선치善治가 사라진다
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_ 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면 잘 통치할 수 있다
봉법자강즉국강奉法者强則國强_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강하면 국가가 강해진다
화위귀和爲貴_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
경국서민經國序民, 정기제도正其制度_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질서 있게 했으며 그 제도를 바르게 했다
예불하서인禮不下庶人,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_ 예는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은 대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예법합일禮法合一_ 예와 법이 합일合一되다
예악불흥禮樂不興, 즉형벌부중則刑罰不中_ 예악禮樂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된다
민유방본民惟邦本_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
명덕신벌明德愼罰_ 덕을 밝히고 처벌에 신중하다
명형필교明刑弼敎_ 형벌을 분명히 하여 가르침을 돕는다
친친상은親親相隱_ 친족 간에 서로 숨겨 주다
인의지법仁義之法_ 인과 의를 실행하는 법칙
임덕불임형任德不任刑_ 덕을 임무로 삼지 형벌을 임무로 삼지 않는다
삼유삼사三宥三赦_ 죄를 용서하는 세 가지 경우와 세 가지 조건
신형愼刑_ 형벌을 신중히 한다
천리天理, 국법國法, 인정人情_ 하늘의 이치, 국가의 법, 사람의 감정
천망회회天網恢恢, 소이불루疏而不漏_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기는 듯하나 새지 않는다
천하지법天下之法_ 천하의 법
도법부족이자행徒法不足以自行_ 오로지 법만으로는 저절로 실행되기에는 부족하다
왕자범법王子犯法, 여서민동죄與庶民同罪_ 왕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서민과 동등하게 죄를 묻는다
위정이덕爲政以德_ 덕으로 정치를 한다
무송無訟_ 송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식송息訟_ 소송을 그치게 한다
형무등급刑無等級_ 형벌에서는 신분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우법一斷于法_ 법에 따라 동일하게 판결하다
유치법이후유치인有治法而後有治人_ 잘 다스릴 법이 있고 그 뒤에 잘 다스릴 사람도 있어야 한다
치국무기법즉란治國無其法則亂, 수법이불변즉쇠守法而不變則衰_ 국가를 다스리는 데 그 합당한 법이 없으면 혼란해지고, 법을 고수하기만 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쇠락한다
죄의유경罪疑惟輕_ 죄상이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

제2편 법률제도法律制度
별적이재別籍異財_ 호적을 따로 만들어 재산을 나누다
차관별추差官別推_ 관리를 파견하여 별도로 심리한다
존류양친存留養親_ 남아서 부모를 부양하게 하다
대리시大理寺_ 대리시
번이별감飜異別勘_ 번복한 자백에 대해 복심하다
격格_ 격
화외인상범化外人相犯_ 외국인 사이의 범죄
환추換推_ 바꿔서 추천하다
긍노휼유矜老恤幼_ 노인과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다
구경회심九卿會審_ 구경九卿이 모여 심리하다
국언분사鞫讞分司_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다
거경이명중擧輕以明重, 거중이명경擧重以明輕_ 가벼운 죄를 근거로 중한 죄에 대해 처벌을 결정하고, 중한 죄를 근거로 가벼운 죄에 대해 처벌을 결정한다
령令_ 령
육례六禮_ 육례
녹수錄囚_ 죄수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조사하다
률律_ 률
묵자지법墨者之法_ 묵가의 법
추동행형秋冬行刑_ 가을과 겨울에 형벌을 집행하다
추심秋審_ 가을에 최종적으로 판결하다
삼자지법三刺之法_ 죄를 심리하는 세 가지 방법
삼사추사三司推事_ 삼사三司가 옥사를 판결하다
십악불사十惡不赦_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 악
식式_ 식
천인합일天人合一_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다
오복주五覆奏_ 5번 다시 주청하다
형刑_ 형
형부刑部_ 형부
형명막우刑名幕友_ 형벌과 관련된 일에 정통한 막우幕友
휼형恤刑_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
이사별감移司別勘_ 부서를 이관移關하여 재심하다
어사대御史臺_ 어사대
약법삼장約法三章_ 3개의 법 조항만으로 통치할 것을 약속하다
주공제례周公制禮_ 주공이 예법禮法을 제정하다
준오복이제죄准五服以制罪_ 오복제도五服制度를 통해 범죄를 통제하다

제3편 법률문화法律文化
등문고登聞鼓_ 신문고申聞鼓
『법경法經』_ 법경
비방목誹謗木_ 비방목
부패符牌_ 신표信標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패牌
고장告狀·소장訴狀_ 기소장起訴狀과 반소장反訴狀
공안소설公案小說_ 공안소설
관련官聯_ 관련
관청법정官淸法正_ 관리가 청렴하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
규구規矩_ 규구
호부虎符_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부
계석방戒石坊_ 계석방
진선정進善旌_ 진선정
경당목驚堂木_ 경당목
령첨令簽_ 령첨
명경고현明鏡高懸_ 밝은 거울이 높이 걸려 있다
계약契約_ 계약
정유가긍情有可矜_ 범죄자의 사정에 불쌍한 부분이 있을 경우
상앙방승商鞅方升_ 상앙방승
『절옥귀감折獄龜鑑』_ 『절옥귀감』
신명정申明亭_ 신명정 제도
승지이법繩之以法_ 법에 따라 처리한다
수호지진묘죽간睡虎地秦墓竹簡_ 수호지睡虎地의 진나라 묘 속 죽간
송사비본訟師秘本_ 소송대리인과 관련된 서적
『당육전唐六典』_ 당육전
『당률소의唐律疏議』_ 『당률소의』
동궤銅匭_ 동궤 제도
망개일면網開一面_ 그물의 한 면을 열어 주다
해치獬豸_ 해치
형정刑鼎_ 형법 조문이 새긴 세발 솥
아문衙門_ 아문
유리성羑里城_ 유리성
짐이匜_ 짐이
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_ 장가산張家山에서 출토된 한나라 묘의 죽간
집법여산執法如山_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산과 같이 엄격하게 한다
집사執事_ 집사

중국역사연대간표中國歷史年代簡表 | 참고문헌

저자소개

최온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중국 정법대학 인문학원 교수이자 법치문화연구소의 소장이다. 「새시기 이래 법치문화의 연구 영역과 중국어 환경」(新時期以來法治文化的硏究視域與中國語境) 등 16편의 논문을 썼으며, 『법치문화특별강연록』(法治文化專題講演錄) 등 다수의 저작이 있다. 연구 영역은 법치문화, 문학과 법률, 고대문학과 민간문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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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중국 정법대학 인문학원과 법치문화연구소의 강사이며, 북경시 법학회의 중국법률문화연구회의 이사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법치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실천 교육의 체계화 연구」(法治文化專業實踐敎學的體系化探索)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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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 (옮긴이)    정보 더보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중문학 전공과 역사문화학 전공을 하였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어언학원에서 중국고전문헌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 역사문화학원에서 전문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국 흑룡강대학 만학연구원에서 박사후과정을 했다. 2024년 6월에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로 선정되었고, 만주학을 연구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술어術語를 통해서 본 중국 전통법률의 제도와 사상』이 있고, 논문으로는 「額赫里의 檔案으로 보는 청·러 국경분쟁 초기 漢軍八旗軍 상황과 조선을 통한 문제 해결」, 「朝鮮時代多種語言資料—以司譯院文獻爲中心」, 「도니당안으로 본 청-러 국경분쟁 초기 전황과 청 조정의 결정」, 「「爲進貢水牛角事」를 통해 본 水牛角年貢사건과 朝·淸 관계의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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