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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77707795
· 쪽수 : 828쪽
· 출판일 : 2026-02-01
책 소개
나는 지금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설을 늘어놓고 있다. 조금 거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은 까불면 망한다.’ 들숨과 날숨 차이만큼 찰나 순간에 훅하고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망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패가망신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이생망’ 상황에 이른다.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있을까. 이 귀한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예를 구체적으로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그런 과거지향 이야기는 가십거리 밖에 되지 않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적극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위’를 서슴지 않을까. 뭔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로서 권력, 돈이 가장 일반적이고 다음으로 ‘젊음’이 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세 번째인데, 젊음은 패기, 힘, 열정, 용기, 야망, 도전, 창조 등 많은 긍정 언어와 연결되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인생 사진’ 하나 건지려고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이 크게 실패하거나, 자신은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까불지 않는 인생 반대는 무엇일까. ‘성찰하는 삶’이다. ‘성찰’을 철학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거저 자기 삶을 쳐다보면서 살면 정신줄 놓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면, 이렇게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선악, 당위 판단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행위, 생각을 보지 않고 외면하면 갈 길을 잃는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 때, 도저히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없을 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질 때,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쳐다보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쳐다보면 내 문제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곧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하고자 하는 일에 모을 수 있다. 여러분 모두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든 생각이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돌아와서 본업 이야기를 하고 마치자. 아무래도 각론은 개별 범죄유형을 다루는 분야이니 2년 가까이 나온 판례가 총론에 비해 많다. 배임죄 폐지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아직 나온 결론은 없다. 낙태죄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행위는 꼭 형법을 부른다. 사기죄 관련 법정형을 두 배로 상향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30년이 가능하도록 단건 개정을 한 것도 다르지 않다. 이것 또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가 부른 개정이다.
여러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고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
목차
제1편 형법각론 의의
제1장 형법각론 의의
제2장 형법각론 체계
제2편 개인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 기초이론
제2절 협 박 죄
제3절 강 요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