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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전동흔, 김종관 (지은이)
  |  
조세통람
2015-11-05
  |  
9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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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책 정보

· 제목 :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80363827
· 쪽수 : 1204쪽

책 소개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인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부당행위에 관련하여 각종 심판례 위주로 작성하여 기술하였다. 불복과 연관성 있는 항목을 구분, 현물출자, 기타 이익의 중요 등에 대해 서술하였고,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의견 반영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개 요

제2절 조세불복의 핵심 포인트
1. 불복청구 등의 실무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력
1.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영향 미침(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님)
2.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부당거래는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과세
3. 거래당사자의 대응조정 문제
4. 소득금액의 재계산 및 소득처분

제4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1. 적용대상자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 행위 또는 계산의 부당성
4. 조세부담의 감소:저가양도.고가양수는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각 세법에 규정
5. 조세소송 등의 입증책임

제5절 과세 제외되는 사례(세부내역:거래유형별 내용 참고)
1.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제외
3. 정당한 사유(경제적 합리성)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
4. 증여의제로 보지 않은 경우
5.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6. 정당한 사유의 결여(특수관계 없는 경우:증여추정 및 기부금의제)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
3.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4. 자산의 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
5. 금전의 저리대여, 고리차용한 경우 등
6.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제공.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7.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8.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9.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제 2 장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자산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저가.고가양도시의 과세(무상, 현물출자 포함)
2. 자산의 무상양도.무상양수
3. 무상.저가 현물출자 양도 및 고가 현물출자 양수시 과세
4.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거래의 경우

제2절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1.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2.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3. 중간배당금을 임의로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됨(법인세)
4. 금전 외 자산.용역을 무상.저율로 제공하거나 고율로 제공받은 경우

제3절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3. 불공정증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4.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의제
5.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의 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및 증여의제
6.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이익의 증여
7. 지방세법상 법인합병과 분할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제4절 기타 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무수익자산 및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2. 채권추심의 방치, 면제 및 채권을 회수지연한 경우
3.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법인세법)
4. 기타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법인세법)
5.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소득세)
6.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특수관계(양도소득세)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소득세)
8.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양도소득세)
9. 신탁이익의 증여
10. 보험금의 증여
11. 개발 등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2004.1.1. 이후)
12. 배우자 등에 양도시 증여추정
13.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14.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이익 등의 증여
1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17. 증여재산가액 계산 및 증여유형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18. 여러 자회사를 통한 법인지분을 51% 이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임(지방세)

제5절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양도.고가양수시 기부금 의제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3.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의 범위
4.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시기 등
5.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가액 등
6.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
7.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기타 사항
8.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제7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 과징금의 범위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반사례
4.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법과의 관계

제 3 장 시 가

제1절 재산평가
1. 재산평가
2. 시가의 판단기준일
3.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4. 시가의 개념
5. 시가의 산정(법인세.소득세.부가세)
6. 시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시가의 범위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
1. 시가란
2. 2 이상의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제3절 법인세법.소득세법상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차이
1. 법규정상의 차이
2. 개념상의 차이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와 입증책임
2.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3. 유형자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4.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5.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6. 영업권평가액의 가산
7.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8.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제외)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9. 전환사채 등의 평가
10.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권
1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2.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1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4. 대출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의 평가
15.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7. 어업권의 평가
18. 광업권.채석권의 평가
19.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20.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2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22.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24. 지방세법상 시가의 범위와 적용 순서

세부목차 1133

저자소개

전동흔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지방세 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등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안전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 서울시청, 제주도정 정책자문위원 등 한국세무사회 강사, 국회 의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립대·경희대·중앙대·강남대, 한국지방세연구원 강사 등 <저서> 핵심실무 지방세해설, 조세통람(2000년~2021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 조세통람(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10판), 한국세무사회(2021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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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전)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심사과(5년) 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청 국제조세과 <주요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 (㈜영화조세통람, 2012년, 2010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영화조세통람 1995년 등 다수)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국세청 2008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 포장 수상(창안) 및 훈장 수상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 (신지식인) 각종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 등(모범공무원)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국세청장) 국세신문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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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요즘은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 각종 불복 및 소송과정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즉 명확한 논리가 개발되지 않은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무대리인 등이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승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단지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가지고 다투다 보니 인용될 수 있음에도 인용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에는 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의 검토, 행정기관 및 각종 단체의 자료수집,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인터넷 등에서 각종 유리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처분청 및 납세자의 주장을 각 논점별 비교형식으로 사실관계에 반영함으로써 불복에서 대부분 인용되고 있으며, 설사 일부 기각되더라도 소송관련 컨설팅 등을 통하여 모두 승소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과 증거서류의 확보이다. 입증책임을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며, 이러한 불복에 대비하여 유리한 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승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열정과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불복과정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으로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다른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한다.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없는 이익분여행위는 전형적인 조세회피행위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을 침해하고, 부의 집중화를 심화시키므로 이에 대하여 세법은 이익분여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으로, 이익분여를 받는 자에게는 증여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필자는 주로 국세청 심사과, 국세청 국제조세과, 국세청 재산세과(상속.증여, 주식이동), 국세청 감사관실 등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상속.증여세 실무, 주식이동조사실무,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감사사례집, 고.저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각종 책자를 집필하고, 각 세법간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오던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납세자들이 부당행위에 대해 출간된 책자가 전혀 없어서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선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각종 세법간의 과세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세무사로 개업한 이후 판례에서 기각된 사례에 대하여도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거나 타법과의 연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소한 사례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증세를 위한 지방재정확충과 복지비용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복이 많아짐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함께 수록하고자 전 조세심판원 고위공무원이면서 현 한국지방세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전동흔님과 함께 집필하게 되었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 째,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인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공무원은 각종 조사.불복에 대비하여 어떠한 유리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불복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자료수집, 다른 법과 연계,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저자 의견을 반영하였다
둘 째, 부당행위는 법조문이 단순하여 각종 심판례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과세관청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경우에는 저자의견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셋 째, 부당행위에 관련된 모든 거래별 사례를 수집하여 각 세법 및 지방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규정과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도 과세가 가능한 모든 과세규정들을 그 거래별로 정리하고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비교표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넷 째,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사례중심으로 집필하여 불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를 비교형식으로 작성하여 이해가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부당행위와 관련은 없으나 최근 불복과 연관성이 있는 가장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업무무관자산, 대위변제, 사업의 양도, 명의신탁, 접대비 등의 구분, 현물출자,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함께 서술하였다.
여섯째,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그동안 판례, 예규 등을 수록한 후 저자의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에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저자의견을 반영하였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시가에 대하여는 각 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본 책자 내용 중에는 국세청의 공식입장이 아닌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서술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인쇄되고 보니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 추후 개정판 발간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서가 완성되기까지 자료수집을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여러분과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5년 11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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