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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각칙 3

주석 민법 : 채권각칙 3

(제4판)

김용담 (지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06-30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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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 채권각칙 3

책 정보

· 제목 : 주석 민법 : 채권각칙 3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1097523
· 쪽수 : 1022쪽

목차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3절 매매
제2관 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김대정>
제 569 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김대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매도인의 권리취득·이전의무
제 570 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Ⅳ.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Ⅴ.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제 571 조 [동전 -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제도적 취지
Ⅱ. 매도인의 해제권의 행사요건
Ⅲ. 해제의 효력
제 572 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3 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Ⅰ. 본조의 입법취지 / 88 Ⅱ.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제 574 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목적물의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Ⅲ. 목적물의 원시적 일부멸실로 인한 담보책임
제 575 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 100 Ⅱ.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담보책임의 내용 / 103 Ⅳ. 2004년 민법개정안
제 576 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7 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8 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 119 Ⅱ. 본조의 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담보책임의 내용
제 579 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변제자력이 담보되는 시기의 추정
Ⅲ.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제 580 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Ⅲ. 본조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 581 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Ⅲ.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제 582 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하자담보책임에서의 권리행사기간
Ⅲ. 상사매매의 특칙
제 583 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Ⅰ. 본조의 규정취지 / 219 Ⅱ. 본조의 적용범위
Ⅲ. 본조의 동시이행관계의 구체적 내용
제 584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담보책임에 관한 면책특약의 제한
제 585 조 [동일기한의 추정]
Ⅰ. 본조의 규정취지 / 228 Ⅱ. 본조의 적용요건
제 586 조 [대금지급장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대금지급장소에 관한 일반원칙
제 587 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Ⅰ. 본조의 규정취지 /
Ⅱ. 과실수취권의 귀속
Ⅲ.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용의 부담
Ⅳ. 매매대금의 이자지급
제 588 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대금지급거절권의 행사요건
Ⅲ. 대금지급거절권 행사의 효
제 589 조 [대금공탁청구권
Ⅰ. 본조의 규정취지
Ⅱ. 본조에 의한 공탁의 법률관계

제3관 환매
[총설] <최봉경>
Ⅰ. 환매의 의의와 기능
Ⅱ. 환매 및 환매권의 법적 성질
Ⅲ.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Ⅳ. 환매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Ⅵ. 법정환매
Ⅶ. 환매약정(還賣約定)
제 590 조 [환매의 의의] <최봉경>
Ⅰ. 서 / 273 Ⅱ. 환매특약
Ⅲ. 환매대금
제 591 조 [환매기간]
Ⅰ. 서 / 278 Ⅱ. 환매기간의 단축
Ⅲ. 보충규정성 / 283 Ⅳ. 제척기간
Ⅴ. 환매기간의 기산점
Ⅵ. 부동산, 동산 이외의 재산권의 환매기간
제 592 조 [환매등기]
Ⅰ. 의의 / 286 Ⅱ. 환매등기의 효력
Ⅲ. 환매등기절차
제 593 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Ⅰ. 의의
Ⅱ. 채권자와 매수인을 위한 특칙
제 594 조 [환매의 실행]
Ⅰ. 의의 /
Ⅱ. 환매권의 행사방법
Ⅲ. 환매의 효과 / 291 Ⅳ. 환매권의 소멸
제 595 조 [공유지분의 환매]
Ⅰ. 입법취지
Ⅱ. 공유물의 분할과 공유지분의 환매
Ⅲ. 통지의무와 대항불능(본조 단서)
Ⅳ. 여론(구분소유적 공유와 환매)

[매매의 특수유형] <이병준>
Ⅰ. 총설 / 302 Ⅱ. 시험매매
Ⅲ. 견본매매 / 310 Ⅳ. 교환유보부 매매
Ⅴ. 선매
[소비자계약상 특수판매방식: 총설] <이병준>
Ⅰ. 소비자법의 등장
Ⅱ. 소비자계약법의 의의와 주요 제도
[소비자계약상 특수판매방식: 소비자계약과 관련된 일반 사법적 규정내용] <이병준>
Ⅰ.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와 소비자
Ⅱ. 정보제공의무
Ⅲ. 소비자계약의 해소
Ⅳ. 금융할부계약과 항변권 관철
[소유권유보부매매] <이병준>
Ⅰ. 총설
Ⅱ. 소유권유보에 관한 합의
Ⅲ. 소유권유보의 법적 성질
Ⅲ.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효력
Ⅳ.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통한 변화

제4절 교환
[전론] <최봉경>
Ⅰ. 서
제 596 조 [교환의 의의] <최봉경>
Ⅰ. 교환의 요소 / 401 Ⅱ. 교환의 효과
제 597 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Ⅰ. 입법취지 / 410 Ⅱ. 하자담보책임

제5절 소비대차
[총설] <정병호>
Ⅰ. 소비대차의 의의 / 414 Ⅱ. 법적 성질
Ⅲ. 규율개관
Ⅳ. 소비대차 제도의 사회적 작용
제 598 조 [소비대차의 의의] <정병호>
Ⅰ. 성립요건 / 419 Ⅱ. 효력
제 599 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Ⅰ. 본조의 취지 / 427 Ⅱ. 적용 요건
Ⅲ. 효과
제 600 조 [이자계산의 시기]
Ⅰ. 취지 / 429 Ⅱ. 임의규정
Ⅲ. 이자계산의 시기
제 601 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Ⅰ. 본조의 취지 / 431 Ⅱ. 해제
Ⅲ. 해제의 효과
제 602 조 [대주의 담보책임]
Ⅰ. 본조의 취지 / 433 Ⅱ. 대주의 담보책임
제 603 조 [반환시기]
Ⅰ. 본조의 취지 / 435 Ⅱ. 반환시기
제 604 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Ⅰ. 본조의 취지
Ⅱ. 반환불능인 경우의 시가반환
제 605 조 [준소비대차]
Ⅰ. 본조의 취지 / 440 Ⅱ.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Ⅲ. 준소비대차의 효과
제 606 조 [대물대차]
Ⅰ. 본조의 취지
Ⅱ. 대물대차의 성립과 차용액 결정 시기
제 607 조 [대물반환의 예약]
Ⅰ. 본조의 취지 / 448 Ⅱ. 대물변제의 예약
Ⅲ. 본조 위반의 효과
제 608 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Ⅰ. 본조의 취지 / 452 Ⅱ. 본조 적용의 효과

제6절
제 609 조 [사용대차의 의의] <김연학>
Ⅰ. 의의 및 사회적 작용
Ⅱ. 법률적 성질 / 456 Ⅲ. 성립요건
Ⅳ. 대주의 목적물의 사용·수익허용의무
Ⅴ. 차주의 사용·수익권
제 610 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Ⅰ. 차주의 사용수익권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범위
Ⅲ. 차주의 권한을 넘은 사용·수익의 효과
Ⅳ. 사용차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전대
제 611 조 [비용의 부담]
Ⅰ. 본조의 취지 / 469 Ⅱ. 통상의 필요비
Ⅲ. 유익비 / 471 Ⅳ. 제척기간
제 612 조 [준용규정]
Ⅰ. 본조의 취지 / 472 Ⅱ. 담보책임
Ⅲ. 목적물 인도 전의 해제권
제 613 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Ⅰ. 본조의 취지 / 474 Ⅱ. 존속기간의 만료
Ⅲ. 대주의 해지 /
Ⅳ. 반환의 대상과 장소 등
제 614 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Ⅰ. 본조의 취지 / 480 Ⅱ. 차주의 사망
Ⅲ. 차주의 파산
제 615 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Ⅰ. 본조의 취지 / 482 Ⅱ. 원상회복의무
Ⅲ. 철거권
제 616 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Ⅰ. 본조의 취지 / 485 Ⅱ. 내용과 성질
제 617 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Ⅰ. 본조의 취지
Ⅱ. 본조의 적용을 받는 권리
Ⅲ. 권리의 행사

제7절 임대차
[총설] <박해식>
Ⅰ. 서설 /
Ⅱ. 부동산임대차의 특수성
Ⅲ. 우리법의 연혁 및 특징
Ⅳ. 개정논의 / 503 Ⅴ. 외국의 임대차법
[ 각론 ] <박해식>
제 618 조 [임대차의 의의]
Ⅰ. 입법취지 / 51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임대차계약의 요소 /
Ⅳ. 임대차의 법률관계
Ⅴ. 임차권으로서의 전세(채권적 전세)와의 구별
제 619 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34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20 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임대차의 효력] <박해식>
제 621 조 [임대차의 등기]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546 Ⅳ. 효과
V. 개정 논의
제 622 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8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561 Ⅳ. 개정 논의
제 623 조 [임대인의 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70 Ⅱ. 외국의 입법례
Ⅲ. 구체적 내용
제 624 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94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596 Ⅳ. 효과
제 625 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96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598 Ⅳ. 효과
제 626 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9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Ⅳ. 본조의 적용요건과 행사
V. 효과 / 612 Ⅵ. 특약의 적용 여부
Ⅶ. 개정 논의
제 627 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21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차임감액청구권의 요건
Ⅳ. 효과 / 626 V. 강행규정
제 628 조 [차임증감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2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31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Ⅶ. 개정 논의
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38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과 법률관계
Ⅳ. 임의규정
제 630 조 [전대의 효과]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Ⅲ.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Ⅳ.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제 631 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57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659 Ⅳ. 강행규정
제 632 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0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33 조 [차임지급의 시기]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1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차임지급시기 / 663 Ⅳ. 임의규정
제 634 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4 Ⅱ. 외국의 입법례
Ⅲ. 통지의무의 요건
Ⅳ.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Ⅴ. 임의규정
[임대차의 종료] <박해식>
제 635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68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72 Ⅳ. 효과
V. 강행규정 / 676 Ⅵ. 개정논의
제 636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7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80 Ⅳ. 효과
Ⅴ. 임의규정 / 682 Ⅵ. 개정 논의
제 637 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83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비교: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 638 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86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688 Ⅳ. 강행규정
V.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39 조 [묵시의 갱신]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8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91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비교: 특별법상의 묵시의 갱신
Ⅶ. 개정 논의
제 640 조 [차임연체와 해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96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698 Ⅳ. 효과
Ⅴ. 강행규정
Ⅵ.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닐 것(법 653조)
제 641 조 [동전]
제 642 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02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43 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04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708 Ⅳ. 효과
Ⅴ. 특별법의 규정 / 716 Ⅵ. 강행규정
제 644 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19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720 Ⅳ. 강행규정
제 645 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22 Ⅱ. 준용내용
Ⅲ. 강행규정
제 646 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23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본조의 적용요건 / 725 Ⅳ. 효과
V. 강행규정
Ⅵ.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7 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33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 734 Ⅳ. 강행규정
V.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8 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35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49 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37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50 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Ⅰ. 본조의 입법취지 /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Ⅳ.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 651 조 삭제 <2016년 1월 6일>
제 651 조 [임대차존속기간]
Ⅰ. 본조의 입법 취지 / 74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내용 / 744 Ⅳ. 강행규정
V. 개정 논의

[민법 제651조에 대한 위헌결정]
Ⅰ. 구 민법 제651조의 문제점
Ⅱ.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결론
제 652 조 [강행규정]
제 653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Ⅰ. 본조의 입법취지 / 757 Ⅱ. 본조의 적용요건
Ⅲ. 효과
제 654 조 [준용규정]
Ⅰ. 본조의 입법취지
Ⅱ. 임차인의 사용, 수익의 범위와 효과
Ⅲ.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Ⅳ.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
Ⅴ. 손해배상, 비용청구권의 기간

[보증금] <박해식>
Ⅰ. 개관
Ⅱ. 보증금계약의 법적 성질
Ⅲ. 보증금 수수의 법률관계
Ⅳ.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 법률관계
V. 보증금 우선특권
Ⅵ. 2004년 민법 개정위원회의 보증금 입법 논의

[권리금] <박해식>
Ⅰ. 개관 / 785 Ⅱ. 권리금의 의의와 계약
Ⅲ. 법률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준규>
[총설]
제 1 조 [목적]
Ⅰ. 입법목적을 고려한 해석론
제 2 조 [적용 범위]
Ⅰ. 주거용 건물의 의의
Ⅱ.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Ⅲ. 겸용건물
Ⅳ.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사람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제 3 조 [대항력 등]
Ⅰ. 개관 / 799 Ⅱ. 대항력 취득의 요건
Ⅲ. 다른 권리와의 관계 / 816 Ⅳ. 대항력의 내용
Ⅴ. 매도인의 담보책임 / 835 Ⅵ. 동시이행
Ⅶ.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 3 조의2 [보증금의 회수]
Ⅰ. 우선변제권의 요건 / 845 Ⅱ. 우선변제권의 내용
Ⅲ. 이해관계인의 구제
Ⅳ.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시 법률관계
Ⅴ.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제 3 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Ⅰ. 의의 / 871 Ⅱ.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
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Ⅳ.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
Ⅴ. 비용상환 청구권
제 3 조의4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Ⅰ. 의의 및 요건, 효력 / 878 Ⅱ. 절차
제 3 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 3 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 4 조 [임대차기간 등]
제 5 조
제 6 조 [계약의 갱신]
제 6 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 7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7 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 8 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Ⅰ. 우선변제의 요건 / 889 Ⅱ. 우선변제권의 내용
Ⅲ. 임차주택의 인도 / 900 Ⅳ. 이해관계인의 구제
Ⅴ. 가장임차인과 사해행위 취소
제 8 조의2 [주택임대차위원회]
제 9 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Ⅰ. 의의 /
Ⅱ.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Ⅲ.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Ⅳ. 임차권 승계의 효과 / 907 Ⅴ. 임차권 승계의 포기
제 10 조 [강행규정]
제 10 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 11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 12 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제 13 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 14 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 15 조 [예산의 지원]
제 16 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17 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 18 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 19 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 20 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 21 조 [조정의 신청 등]
제 22 조 [조정절차]
제 23 조 [처리기간]
제 24 조 [조사 등]
제 25 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 26 조 [조정의 성립]
제 27 조 [집행력의 부여]
제 28 조 [비밀유지의무]
제 29 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 30 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 31 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칙 <제3379호, 1981. 3. 5>
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의미
부칙 <제3682호, 1983. 12. 30>
Ⅰ. 소액보증금의 보호
부칙 <제4188호, 1989. 12. 30>
Ⅰ. 소액보증금의 보호 / 923 Ⅱ. 임대기간
Ⅲ.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최우선변제권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칙 <제5641호,1999.1.21>
부칙 <제6541호, 2001. 12. 29>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 1. 26>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 1. 27>
부칙 <제8583호, 2007. 8. 3>
부칙 <제8923호, 2008. 3. 21>
부칙 <제9653호, 2009. 5. 8>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 5. 17>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 4. 12>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 3. 23>
부칙 <제12043호, 2013. 8. 13>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 2015. 1. 6>
부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최준규>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Ⅰ. ‘상가건물’의 임대차 / 934 Ⅱ. 보증금액에 대한 제한
제 3 조 [대항력 등]
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Ⅱ. 대항력의 내용 / 949 Ⅲ. 담보책임
제 4 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Ⅰ.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제 5 조 [보증금의 회수]
제 6 조 [임차권등기명령]
제 7 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 8 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 9 조 [임대차기간 등]
제 10 조 [계약갱신 요구 등]
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Ⅱ.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
Ⅲ. 묵시의 갱신
제 10 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제 10 조의3 [권리금의 정의 등]
Ⅰ. 권리금의 정의 /
Ⅱ. 권리금계약의 정의
제 10 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취지
Ⅱ.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
Ⅲ.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Ⅳ.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Ⅴ.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제 10 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 10 조의6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 10 조의7 [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 10 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제 11 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 12 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 13 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 14 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 15 조 [강행규정]
제 16 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 17 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 18 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 19 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부칙 <제6542호, 2001. 12. 29>
부칙 <제6718호, 2002. 8. 26>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 1. 27>
부칙 <제9361호, 2009. 1. 30>
부칙 <제9649호, 2009. 5. 8>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 5. 17>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 4. 12>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 2013. 6. 7>
부칙 <제12042호, 2013. 8. 13>
부칙 <제13284호, 2015. 5. 13>

저자소개

김용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용담 대법관은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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