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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4

주석 형사소송법 4

(338~493)

김희옥, 박일환 (엮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10
  |  
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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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4

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사소송법 4 (338~49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7714
· 쪽수 : 837쪽

목차

제3편 상소 <이상주> 3
[총설] 3
Ⅰ. 제3편의 구성 3
Ⅱ. 통칙 규정의 구성 3
Ⅲ. 항소 규정의 구성 3
Ⅳ. 상고 규정의 구성 3
Ⅴ. 항고 규정의 구성 4
제1장 통칙 5
[총설] 5
Ⅰ. 상소 (일반론) 5
Ⅱ. 상소권 9
Ⅲ. 상소의 제기 12
Ⅳ. 상소의 이익 18
V. 상소심의 구조 30
Ⅵ. 파기판결의 기속력 37
제338조 [상소권자] 46
제339조 [항고권자] 50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52
제341조 [동전] 54
제342조 [일부상소] 59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75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76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권자] 82
제346조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89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92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95
제349조 [상소의 포기, 취하] 99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106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108
제352조 [상소포기 등의 방식] 110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112
제354조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113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118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120
제2장 항소 <성충용> 123
[총설] 123
Ⅰ. 본장의 내용 123
Ⅱ. 항소심 운용의 실태 123
Ⅲ. 항소심의 구조 125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127
제358조 [항소 제기기간] 129
제359조 [항소제기의 방식] 131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135
제361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138
제361조의2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140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46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157
제361조의5 [항소이유] 167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241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243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245
제364조의2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282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286
제366조 [원심법원에의 환송] 289
제367조 [관할법원에의 이송] 295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299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316
제370조 [준용규정] 318
제3장 상고 <최완주> 320
[총설] 320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321
제372조 [비약적 상고] 325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331
제374조 [상고기간] 333
제375조 [상고제기의 방식] 334
제376조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336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339
제378조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340
제379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341
제380조 [상고기각 결정] 348
제381조 [동전] 354
제382조 [공소기각의 결정] 356
제383조 [상고이유] 359
제384조 [심판범위] 382
제385조 삭제 385
제386조 [변호인의 자격] 386
제387조 [변론능력] 387
제388조 [변론방식] 389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등] 390
제389조의2 [피고인의 소환 여부] 392
제390조 [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395
제391조 [원심판결의 파기] 397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407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409
제394조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411
제395조 [관할 위반과 환송의 판결] 413
제396조 [파기자판] 415
제397조 [환송 또는 이송] 419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422
제399조 [준용규정] 425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428
제401조 [정정의 판결] 432
제4장 항고 <박일환> 433
[총설] 433
Ⅰ. 항고의 의의 433
Ⅱ. 항고의 종류 433
Ⅲ. 항고심의 성질 437
Ⅳ. 항고심의 관할법원 439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440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452
제404조 [보통항고의 시기] 461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466
제406조 [항고의 절차] 469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472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476
제409조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481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485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487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491
제413조 [항고기각의 결정] 492
제414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493
제415조 [재항고] 498
제416조 [준항고] 506
제417조 [동전] 516
제418조 [준항고의 방식] 531
제419조 [준용규정] 532
제4편 특별소송절차 <이상주> 533
[총설] 533
Ⅰ. 제4편의 구성 533
Ⅱ. 편제에 관한 입법론 533
제1장 재심 535
[총설] 535
Ⅰ. 서설 535
Ⅱ. 연혁·입법주의·비교법적 고찰 536
Ⅲ. 재심절차의 구조 539
Ⅳ. 재심제도를 보는 시각 540
Ⅴ. 다른 제도와의 관계 543
Ⅵ. 재심의 현황 545
제420조 [재심이유] 546
제421조 [동전] 579
제422조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582
제423조 [재심의 관할] 586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589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593
제426조 [변호인의 선임] 594
제427조 [재심청구의 시기] 597
제428조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599
제429조 [재심청구의 취하] 601
제430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604
제431조 [사실조사] <최완주> 605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608
제433조 [청구기각 결정] 611
제434조 [동전] 613
제435조 [재심개시의 결정] 617
제436조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622
제437조 [즉시항고] 624
제438조 [재심의 심판] 626
제4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634
제440조 [무죄판결의 공시] 635
제2장 비상상고 <이완규> 641
[총설] 641
Ⅰ. 비상상고의 의의·목적 641
Ⅱ. 비상상고제도의 연혁 641
제441조 [비상상고 이유] 643
제442조 [비상상고의 방식] 650
제443조 [공판기일] 652
제444조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654
제445조 [기각의 판결] 656
제446조 [파기의 판결] 658
재447조 [판결의 효력] 668
제 3 장 약식절차 <양동철> 671
[총설] 671
Ⅰ. 약식절차의 의의 671
Ⅱ. 약식절차의 합헌성 672
Ⅲ. 약식절차제도의 연혁과 전자약식제도 672
Ⅳ. 본장의 내용 673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674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680
제450조 [보통의 심판] 683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686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689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690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695
제455조 [기각의 결정] 697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702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704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707
제458조 [준용규정] 710
제5편 재판의 집행 <양동철> 713
[총설] 713
Ⅰ. 재판집행의 의의 713
Ⅱ. 제5편의 분류 713
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715
제460조 [집행지휘] 717
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 719
제462조 [형집행의 순서] 726
제463조 [사형의 집행] 729
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733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735
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 736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737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738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740
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743
제471조 [동전] 746
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750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752
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 753
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755
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 757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759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760
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764
제479조 [합병후 법인에 대한 집행] 766
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 768
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769
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771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773
제484조 [몰수물의 교부] 777
제485조 [위조등의 표시] 780
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 782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784
제488조 [의의신청] 786
제489조 [이의신청] 789
제490조 [신청의 취하] 793
제491조 [즉시항고] 795
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797
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800
[부 칙] <이완규> 802
Ⅰ. 부칙사항 809
Ⅱ. 제정 형사소송법 부칙의 폐지법령 809
Ⅲ. 시행일 809
Ⅳ. 경과규정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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