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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1

주석 형사소송법 1

(1~194의5)

김희옥, 박일환 (엮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10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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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1

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사소송법 1 (1~194의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7684
· 쪽수 : 915쪽

책 소개

제5판은 기존의 주석서의 틀을 벗어나 다소 정체되어 있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하기 위해 대폭적으로 집필진을 보강하였다. 국내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명망 있는 형사소송법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 하였다.

목차

제1편 총칙 <노태악> 3
Ⅰ. 형사소송의 의의 3
Ⅱ.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4
Ⅲ. 헌법과 형사소송 5
Ⅳ.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7
Ⅴ. 형사소송법 제1편의 구성 13
제1장 법원의 관할 <노태악> 16
[총설] 16
Ⅰ. 개관 16
Ⅱ 법원의 재판권 21
Ⅲ. 법원의 관할 26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31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5
제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37
제4조 [토지관할] 39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43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45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49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50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55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57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60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62
제13조 [관할의 경합] 65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67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69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71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75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박일환> 79
[총설] 79
제17조 [제척의 원인] 82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96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104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06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10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114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19
제24조 [회피의 원인 등] 121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2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성지용> 127
[총설] 127
Ⅰ. 개요 127
Ⅱ. 소송능력 128
Ⅲ. 소송행위의 대리 131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134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138
제28조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141
제29조 [보조인] 143
제4장 변호 <유진현> 147
[총설] 147
Ⅰ. 변호 147
Ⅱ. 변호인 148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151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154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160
제32조의2 [대표변호인] 167
제33조 [국선변호인] 169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184
제35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193
제36조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200
제5장 재판 <성지용> 203
[총설] 203
Ⅰ. 재판의 의의 및 종류 203
Ⅱ. 재판의 성립 207
Ⅲ. 재판서 211
Ⅳ. 재판의 효력 215
Ⅴ. 재판확정의 효력 217
Ⅵ. 기판력 220
제37조 [판결, 결정, 명령] 237
제38조 [재판서의 방식] 242
제39조 [재판의 이유] 244
제40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247
제41조 [재판서의 서명 등] 249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252
제43조 [동전] 256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259
제45조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261
제46조 [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263
제6장 서류 <성지용> 264
[총설] 264
Ⅰ. 개요 264
Ⅱ. 서류의 의의와 종류 264
Ⅲ. 서류의 작성과 열람 267
제47조 [소송서류의 비공개] 271
제48조 [조서의 작성방식] 274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280
제50조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282
제51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84
제52조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289
제53조 [공판조서의 서명 등] 291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295
제55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 300
제56조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309
제57조 [공무원의 서류] 315
제58조 [공무원의 서류] 320
제59조 [비공무원의 서류] 322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324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331
제7장 송달 <성지용> 338
[총설] 338
Ⅰ. 송달의 의의 338
Ⅱ. 송달의 방법 339
Ⅲ. 송달의 효과 339
Ⅳ. 직권송달주의 340
Ⅴ. 송달사무처리기관과 송달실시기관 340
제60조 [송달받기 위한 신고] 341
제61조 [우체에 부치는 송달] 345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 348
제63조 [공시송달의 원인] 349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352
제6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356
제8장 기간 <유진현> 361
[총설] 361
Ⅰ. 기간의 의의 361
Ⅱ. 기간의 종류 361
제66조 [기간의 계산] 364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368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이완규> 374
[총설] 374
제68조 [소환] 375
제69조 [구속의 정의] 378
제70조 [구속의 사유] 386
제71조 [구인의 효력] 395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398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400
제72조의2 [수명법관] 406
제73조 [영장의 발부] 407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409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412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415
제77조 [구속의 촉탁] 418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420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422
제80조 [요급처분] 424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426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429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431
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433
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436
제86조 [호송중의 가유치] 439
제87조 [구속의 통지] 441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444
제89조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최창호> 446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451
제91조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453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461
제93조 [구속의 취소] 471
제94조 [보석의 청구] 477
제95조 [필요적 보석] 485
제96조 [임의적 보석] 494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496
제98조 [보석의 조건] 501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510
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 514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523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525
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531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543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547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550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552
제10장 압수·수색 <안성수> 555
[총설] 555
제106조 [압수] 556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577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581
제109조 [수색] 585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591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593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596
제113조 [압수·수색영장] 598
제114조 [영장의 방식] 600
제115조 [영장의 집행] 607
제116조 [주의사항] 611
제117조 [집행의 보조] 612
제118조 [영장의 제시] 613
제119조 [집행중의 출입금지] 616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618
제121조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620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623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625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627
제125조 [야간집행의 제한] 628
제126조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 630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631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632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 634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638
제131조 [주의사항] 641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보관] 643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646
제134조 [압수 장물의 피해자환부] 653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656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658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659
제138조 [준용규정] 661
제11장 검증 <안성수> 662
[총설] 662
제139조 [검증] 663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668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670
제142조 [신체검사와 소환] 672
제143조 [시각의 제한] 674
제144조 [검증의 보조] 676
제145조 [준용규정] 677
제12장 증인신문 <박일환> 678
[총설] 678
Ⅰ. 총설 678
Ⅱ. 증거 제한 683
Ⅲ. 증인의 보호 686
Ⅳ. 증언의 증거가치 691
제146조 [증인의 자격] 693
제147조 [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703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709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718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723
제150조의2 [증인의 소환] 724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726
제152조 [소환불응과 구인] 735
제153조 [준용규정] 737
제154조 [구내증인의 소환] 739
제155조 [준용규정] 740
제156조 [증인의 선서] 742
제157조 [선서의 방식] 745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747
제159조 [선서무능력] 748
제160조 [증언거부권의 고지] 750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752
제161조의2 [증인신문의 방식] 754
제162조 [개별신문과 대질] 773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776
제163조의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782
제164조 [신문의 청구] 785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787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790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796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797
제168조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799
제13장 감정 <성지용> 800
[총설] 800
Ⅰ. 감정의 의의 800
Ⅱ. 감정의 성격 801
Ⅲ. 감정서 801
제169조 [감정] 802
제170조 [선서] 811
제171조 [감정보고] 813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816
제172조의2 [감정유치와 구속] 823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825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830
제175조 [수명법관] 831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832
제177조 [준용규정] 834
제178조 [여비, 감정료 등] 835
제179조 [감정증인] 837
제179조의2 [감정의 촉탁] 839
제14장 통역과 번역 <최창영> 841
[총설] 841
제180조 [통역] 843
제181조 [농아자의 통역] 846
제182조 [번역] 847
제183조 [준용규정] 849
제15장 증거보전 <강영수> 850
[총설] 850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851
제185조 [서류의 열람등] 859
제16장 소송비용 <최창영> 862
[총설] 862
Ⅰ. 의의 862
Ⅱ. 소송비용의 부담 863
Ⅲ. 소송비용의 지급 863
Ⅳ.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864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865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867
제188조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868
제189조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871
제190조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872
제191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875
제192조 [제삼자부담의 재판] 878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880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882
제194조의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883
제194조의3 [비용보상의 절차 등] 886
제194조의4 [비용보상의 범위] 888
제194조의5 [준용규정]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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