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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3

주석 형사소송법 3

(266~337)

김희옥, 박일환 (엮은이)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11-10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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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사소송법 3

책 정보

· 제목 : 주석 형사소송법 3 (266~33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1097707
· 쪽수 : 719쪽

목차

제2편 제1심 3
제3장 공판 3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최창영> 3
[총설] 3
Ⅰ. 본절의 내용 3
Ⅱ.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4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박일환> 13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16
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18
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27
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 31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37
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 39
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41
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42
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44
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45
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48
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49
제266조의14 [준용규정] 51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52
제266조의16 [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53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54
제267조의2 [집중심리] 60
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 64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65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68
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70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72
제273조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75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 79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80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86
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 92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 93
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96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98
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101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104
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106
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113
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17
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118
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119
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 120
제279조의7 [비밀누설죄] 121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2
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123
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최완주> 125
제282조 [필요적 변호] 128
제283조 [국선변호인] 133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41
제284조 [인정신문] 144
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 147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149
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152
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 157
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159
제288조 삭제 161
제289조 삭제 162
제290조 [증거조사] 163
제291조 [동전] 165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168
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169
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172
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173
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176
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 177
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 182
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186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88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191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196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201
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 204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6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강영수> 208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253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255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최창영> 260
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263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265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267
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269
제305조 [변론의 재개] 271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273
제2절 증거 <임동규> 277
[총설] 277
Ⅰ. 증거의 의의 277
Ⅱ. 증거의 종류 277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노태악> 281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325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370
제309조 [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398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413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432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임동규> 475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이완규> 481
제313조 [진술서 등] 533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임동규> 547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54
제316조 [전문의 진술] 559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이완규> 565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69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582
제318조의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598
제3절 공판의 재판 <유진현> 599
[총설] 599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임동규> 601
제319조 [관할위반의 판결] 605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607
제321조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608
제322조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611
제323조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613
제324조 [상소에 대한 고지] 625
제325조 [무죄의 판결] 626
제326조 [면소의 판결] <유진현> 631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652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 667
제329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임동규> 673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 675
제331조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678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680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682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686
제335조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688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692
제337조 [형의 소멸의 재판]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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