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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85067461
· 쪽수 : 413쪽
· 출판일 : 2010-09-15
책 소개
목차
제1장 최근의 이혼판결 경향 / 21
제2장 최근의 이혼판결서?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및 그에 따른 협의서 사례 / 25
1. 판결에 의한 이혼 / 25
가. 이혼판결서 / 25
⑴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결례 / 25
⑵ 해 설 / 28
나. 위 사례로서 협의상 이혼할 경우 / 28
⑴ 협의서 / 29
⑵ 해 설 / 32
2. 조정에 의한 이혼 / 35
가. 이혼조정조서 / 35
⑴ 이혼조정조서례 / 35
⑵ 해 설 / 38
나. 위 사례로서 협의상 이혼할 경우 / 39
⑴ 협의서 / 39
⑵ 해 설 / 43
3.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 / 45
가. 화해권고결정 / 45
⑴ 화해권고결정례 / 45
⑵ 해 설 / 47
나. 위 사례로서 협의상 이혼할 경우 / 48
⑴ 협의서 / 48
⑵ 해 설 / 51
제3장 협의상 이혼이 성립할 경우 각 사항별 협의서 사례 / 55
1. 이혼에 관한 협의서 사례 / 56
가. 개 설 / 56
나. 사 례 / 56
⑴ 다른 파탄사유 없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할 경우 / 56
㈎ 협의서?56 ㈏ 해 설?58
⑵ 일방이 술을 마시고 평소 늦게 귀가하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상대편에게 폭언을 삼는 사유로
협의상 이혼할 경우 / 60
㈎ 협의상 이혼에 따른 합의약정서 ? 60
㈏ 해 설 ? 62
⑶ 일방이 상대편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로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 63
㈎ 협의상 이혼에 따른 계약서 ? 63
㈏ 해 설 ? 65
⑷ 일방의 부정행위로 상대편이 별거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협의상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하고 간통죄로 고소한 형사사건도 취하하는 경우 / 68
㈎ 협의서 ? 68 ㈏ 해 설 ? 70
⑸ 일방의 도박, 낭비, 가정사와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 72
㈎ 협의서 ? 72 ㈏ 해 설 ? 75
⑹ 남편인 을이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하고 성적장애진단까지 받았는데 성생활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유로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 77
㈎ 협의서 ? 77 ㈏ 해 설 ? 79
⑺ 일방(남편)이 간혹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나 완치될 수 없는 정신질환의 상태이어서
발병 시마다 타방(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 82
㈎ 협의서 ? 82 ㈏ 해 설 ? 84
2. 위자료에 관한 협의서 사례 / 87
가. 개 설 / 87
나. 사 례 / 88
⑴ 일방의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사를 소홀히 하고 타방에게 자신의 신앙생활도
강요하며, 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도 헤어질 것을 부당하게 강요당하여 이혼하는
사례이며 위자료를 금전으로 일시금 및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88
㈎ 협의서 ? 88 ㈏ 해 설 ? 90
㈐ 채권의 소멸시효 ? 94
① 의 의 ? 94
②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 95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 ? 95
④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96
⑵ 쌍방이 별다른 파탄사유 없이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 98
㈎ 협의서 ? 98 ㈏ 해 설 ? 100
⑶ 일방의 부당한 행위(폭력?폭언)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위자료를 분납으로 정한 경우 / 102
㈎ 협의서 ? 102 ㈏ 해 설 ? 104
⑷ 일방의 도박과 낭비, 가정사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제과대리점운영권을 넘겨주는 경우 / 106
㈎ 협의서 ? 106 ㈏ 해 설 ? 109
⑸ 일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 / 110
㈎ 협의서 ? 110 ㈏ 해 설 ? 113
⑹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마쳤으나 신혼여행지에서 남편 을이 성불구자이며 게다가
수태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마자 며칠 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조로 일시금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117
㈎ 협의서 ? 117 ㈏ 해 설 ? 120
3.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사례 / 125
가. 개 설 / 125
나. 사 례 / 128
⑴ 을(남편) 명의의 3층짜리 여관건물이 있고 갑(부인)은 30년의 혼인기간 내내 가사노동을
전담(분담)하는 내조를 함은 물론 을의 여관운영에도 경리 및 청소업무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재산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지분 1/2 (50%)과 여관수입의 1/3을
받기로 한 경우 / 128
① 적극재산(+) ? 128 ② 소극재산(-) ? 128 ③ 순자산(+) ? 128
㈎ 협의서 ? 128
㈏ 해 설 ? 132
① 갑에게 60%를 분할할 경우 ? 136 ② 갑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 137
⑵ 갑(남편)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을(처) 명의로 이전하여 분할하는 경우(각 50%씩 분할) / 138
① 적극재산(+) ? 138 ② 소극재산(-) ? 138 ③ 순자산(+) ? 138
㈎ 협의서 ? 138
㈏ 해 설 ? 142
① 갑(남편)에게 40%, 을(처)에게 60%를 분할할 경우 ? 145
② 갑(남편)에게 60%, 을(처)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 145
⑶ 결혼 16년째 이고 주택으로 아파트 1채와 부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중형승용차,
통장예금액 등에 대해 1/2 (50%)씩 분할하는 경우 / 146
① 적극재산(+) ? 146 ② 소극재산(-) ? 146 ③ 순자산(+) ? 146
㈎ 협의서 ? 146
㈏ 해 설 ? 150
① 갑(처)에게 60%, 을(남편)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 152
② 갑(남편)에게 60%, 을(처)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 152
⑷ 혼인기간 35년이 되며 을(남편)이 도박, 낭비, 알코올중독 및 이로 인해 가정사와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혼인 중에 이룩한 모든 재산 중 갑(처)에게 80%,
을에게 20%의 분할을 할 경우 / 154
① 적극재산(+) ? 154 ② 소극재산(-) ? 154 ③ 순자산(+) ? 154
㈎ 협의서 ? 155
㈏ 해 설 ? 158
☞ 대법원 2002. 8. 28. 결정 2002스36 [재산분할] 사건의 결정요지 ? 160
☞ 대법원 2009. 6. 9. 결정 2008스111 [재산분할] 사건의 결정요지 ? 160
⑸ 혼인기간이 15년째 되고 성격차로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부부 쌍방이 각 1/2(50%)씩
현금분할하기로 정하였고 소극재산(부채)은 없는 경우 / 163
① 적극재산(+) ? 163 ② 소극재산(-) ? 163 ③ 순자산(+) ? 163
㈎ 협의서 ? 163 ㈏ 해 설 ? 167
⑹ 부부 공동 명의의 다세대주택 1개동 6채가 있고 갑(처)는 33년의 오랜 혼인기간 내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관리와 건물의 관리업무를 을(남편)과 동일하게
분담하면서 경리업무와 건물 청소까지 하였고 한편으로 가사노동까지 전담하는 내조를
장기간 수행하여 재산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 총 재산 중 갑에게 55%를, 을에게 45%를
각 분할하기로 정한 경우 / 171
① 적극재산(+) ? 171 ② 소극재산(-) ? 171 ③ 순자산(+) ? 171
㈎ 협의서 ? 171 ㈏ 해 설 ? 175
⑺ 결혼 15년째 이고 갑(처)은 가사를 전담하였으며 아파트 1채와 을(남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
재산이 있으나 혼인 초기 상당액의 자금을 을의 본가(시댁)로부터 증여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갑에게 총 재산의 30%를 분할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경우 / 178
① 적극재산(+) ? 178 ② 소극재산(-) ? 178 ③ 순자산(+) ? 178
㈎ 협의서 ? 178 ㈏ 해 설 ? 182
⑻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고 갑(남편)의 사업부도로 채권자들로부터 온가족이 시달리게 되자
이혼하면서 원래 처의 돈으로 분양받고 명의만 갑으로 한 아파트를 처의 명의로 재산분할 하며
이혼 후 갑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184
① 적극재산(+) ? 184 ② 소극재산(-) ? 184 ③ 순자산(+) ? 184
㈎ 협의서 ? 185 ㈏ 해 설 ? 189
4.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에 관한 협의서 사례 / 205
가. 개 설 / 205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206
나. 사 례 / 214
⑴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달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 214
㈎ 협의서 ? 214 ㈏ 해 설 ? 217
⑵ 을(남편)이 갑(처)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임차보증금채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220
㈎ 협의서 ? 220 ㈏ 해 설 ? 223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227
1) 신청방법 ? 227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 229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233
⑶ 자녀가 남매 둘인데 우선 각자 1명씩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이후 형편에 따라 양육자를
변경키로 한 경우 / 235
㈎ 협의서 ? 235 ㈏ 해 설 ? 238
⑷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하였고 이 후 사정 변경 시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240
㈎ 협의서 ? 240 ㈏ 해 설 ? 243
⑸ 양육비조로, 을(남편)이 매달 지급받는 상가 월차임을 갑(처)에게 지급키로 하였고 이 후
사정 변경 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갑이 재혼 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 245
㈎ 협의서 ? 245 ㈏ 해 설 ? 248
5. 면접교섭권에 관한 협의서 사례 / 255
가. 개 설 / 255
나. 사 례 / 256
⑴ 자녀가 셋이므로 갑(남편)이 한 자녀, 을(처)이 두 자녀를 각 분담하여 양육하기로 약정한
경우 / 256
㈎ 협의서 ? 256 ㈏ 해 설 ? 259
⑵ 자녀가 둘인데 친권자는 갑(처)과 을(남편)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양육자는 갑으로 정한
경우 / 263
㈎ 협의서 ? 263 ㈏ 해 설 ? 267
⑶ 자녀가 하나이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남편)을 정한 경우 / 271
㈎ 협의서 ? 271 ㈏ 해 설 ? 275
6. 종합적인 협의서 사례(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면접교섭권) / 278
가. 개 설 / 278
나. 사 례 / 279
⑴ 을(남편)의 갑(처)에 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
가혹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며 부부 사이에 16세의 자녀가 한 명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처)을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매달 정기금으로 정한 경우 / 279
㈎ 재산상태(갑과 을이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 ? 279
① 적극재산(+) ? 279 ② 소극재산(-) ? 279 ③ 순자산(+) ? 279
㈏ 협의서 ? 280
⑵ 을(남편)의 갑(처)에 대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며 부부 사이에 9세의 자녀가 한 명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처)을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일시금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외 교육비 일부를 별도로
지급키로 한 경우 / 287
㈎ 재산상태(갑과 을이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 ? 287
① 적극재산(+) ? 287 ② 소극재산(-) ? 287 ③ 순자산(+) ? 287
㈏ 협의서 ? 288
⑶ 을(처)의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며 부부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남편)을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매달
정기금으로 정한 경우 / 295
㈎ 재산상태(갑과 을이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 ? 295
① 적극재산(+) ? 295 ② 소극재산(-) ? 295 ③ 순자산(+) ? 295
㈏ 협의서 ? 296
제4장 사실혼 관계의 해소(=사실혼 관계의 이혼)에 따른 합의서 사례 / 305
1. 개 설 / 305
2. 사 례 / 309
⑴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만 미루다가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사례로서 을(남편)의 갑(처)에 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 가혹행위)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시작할 때 각자 데리고
온 자녀들이 각 한명씩 있는 경우 / 309
㈎ 합의서 ? 309 ㈏ 해 설 ? 313
⑵ 갑(처)과 을(남편)이 60이 넘은 나이에 만나 10여 년 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쌍방이
최초 혼인의 의사도 있어 혼인신고를 하려해도 을이 재산이 많아 을의 자녀들이 재산상속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극구 반대하고, 을도 병세가 깊어 10년 이상 유지하여 온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 317
㈎ 합의서 ? 317 ㈏ 해 설 ? 320
제5장 약혼에 대한 파혼합의서 사례 / 327
1. 개 설 / 327
2. 사 례 / 328
⑴ 갑남?을녀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다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예물까지 주고
받았는데 결혼식 며칠 전 약혼남의 말과는 전혀 달리 무일푼에 신용불량자며 직장도 없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속은 약혼녀가 파혼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후 쌍방이 원만하게 파혼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 328
㈎ (파혼)합의서 ? 329 ㈏ 해 설 ? 332
제6장 단순 동거의 청산합의서 사례 / 339
1. 개 설 / 339
☞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 ? 340
2. 사 례 / 340
⑴ 미혼의 젊은 남녀인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한 동거생활만 영위하였고 자녀가 1인 있는
경우로서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이유로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된 사례로서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 340
㈎ 합의서 ? 341
㈏ 해 설 ? 345
①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347
②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 348
③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 348
④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348
⑵ 관련 서식례 / 349
[서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350
제7장 협의상 이혼절차 및 서식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353
[1] 협의이혼제도안내 / 353
1. 협의이혼이란 / 353
2. 협의이혼절차는 / 353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353
⑴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353
⑵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355
⑶ 이혼에 관한 안내 / 355
⑷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355
⑸ 신청서의 취하 / 356
⑹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356
나. 협의이혼의 신고 / 356
다. 협의이혼의 철회 / 357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357
[2]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359
1. 협의이혼이란 / 359
2. 협의이혼절차는 / 359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359
⑴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359
⑵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360
⑶ 이혼에 관한 안내 / 360
⑷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360
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361
나. 협의이혼의 신고 / 361
다. 협의이혼의 철회 / 362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362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364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365
[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367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367
2. 양육비용의 부담 / 368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368
4. 첨부서류 / 368
5. 기타 유의사항 / 368
[서식]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 369
[서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371
[4] 협의상 이혼의 법적 의미와 주요 신고절차 / 375
부록 - 이혼 관련 법조문 초록 / 381
[민 법]/ 3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0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410
저자소개
책속에서
나. 사 례
(1) 자녀가 셋이므로 갑(남편)이 한 자녀, 을(처)이 두 자녀를 각 분담하여 양육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 협의서
협 의 서
갑.(남편) 위 ㅇ ㅇ(620924-0000000)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19-12
연 락 처 : 010-0000-0000
을.(처) 곽 ㅇㅇ(641102-0000000)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219-12
연 락 처 : 010-0000-0000
자녀들 1. 위 ㅇ ㅇ(950322-0000000)
2. 위 ㅇ ㅇ(970726-0000000)
3. 위 ㅇ ㅇ(990317-0000000)
위 갑과 을은 2010. 0. 00. 현재 법률상 부부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며 합의사항 외에 이혼 후 별도의 법률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편이 법률상 청구 및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음
1. 이혼
갑(남편)과 을(처)은 이혼하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누구든지 3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일인 2010. 0. 00.부터 분가할 때까지의 일상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1/2씩 부담하기로 하며, 또한 자녀들이 있는 중에는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좋은 대화와 좋은 모습을 보여 주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에 대해 부모가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 잘 설득하고 자녀들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자녀 1. 위ㅇㅇ에 대한 양육자는 갑으로 정하며, 자녀 2. 위ㅇㅇ, 자녀 3. 위ㅇㅇ에 대한 양육자는 을로 정하되 자녀들의 성숙도나 교육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자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원만히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양육비는 막내인 자녀 3. 위ㅇㅇ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달 30만 원씩을 갑이 을의 통장(번호 : 농협 00-00-000)에 입금키로 한다.
나.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재혼하게 될 경우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여 다시 정하기로 한다.
3. 면접교섭권
가. 갑과 을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까지는 갑의 주소지에서 갑과 을과 세 자녀들을 동시에 모두 면접교섭할 수 있고 상황을 보아 동의하에 갑의 주소지에서 모두 1박할 수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을의 주소지에서 갑과 을과 세 자녀들이 모두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갑과 을 및 자녀들의 생일에는 갑 또는 을의 주소지 혹은 제3의 장소인 음식점 등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생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드시 축하모임을 갖기로 한다.
다. 갑과 을은 위 가, 나, 다,항 외에 이혼 전과 같이 1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세 자녀들과 영화관람 또는 음악회에 동행하여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학부형모임, 자녀들의 학교 입학식 및 졸업식 등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하여 면접교섭을 행할 수 있다.
라. 갑과 을은 자녀들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마다 최소 1주일 이상을 세 자녀와 함께 동행하여 방학여행을 할 수 있고 설날과 추석에는 다 함께 차례 및 성묘에 참례할 수 있다.
마. 갑과 을은 위 면접교섭의 실행에 있어 자녀들의 복리나 형편을 최우선으로 하고, 세 자녀들의 형제애를 도모하는데 각별히 노력하며, 또 면접교섭이 행하여지는 시간동안 세 자녀들에게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여 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갑과 을은 상호 면접교섭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바. 단, 갑과 을 중 면접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녀들과의 가정평화를 현저히 침해하는 일방에 대하여는 위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만히 협의되지 않을 경우는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4. 위 합의 이후 사정변경으로 일부 협의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부분 만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머지 협의사항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5. 갑과 을은 위 사항에 전부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은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 각 1부
1. 을의 통장사본 1부
2010. . .
협의인 갑 위 ㅇㅇ ( 인 )
을 곽 ㅇㅇ ( 인 )
* 아래의 세 자녀들은 위 제4항의 면접교섭권 내용을 잘 숙지하였으며 자녀들도 필요 시(희망 시)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한 면접교섭을 구하겠습니다.
자녀들 1. 위 ㅇ ㅇ(950322-0000000) ( 싸인 )
2. 위 ㅇ ㅇ(970726-0000000) ( 〃 )
3. 위 ㅇ ㅇ(990317-0000000) ( 〃 )
* 입회인 있을 경우 입회인 김 ㅇ ㅇ ( 인 )
(나) 해 설
협의상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부담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모든 형편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정하면 되므로, 일단 부부쌍방이 의사의 합치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다툼이 있어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의 의미는 미성년인 자녀와 의식주를 같이 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키우는 권리의무라 할 수 있고(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이라함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부모는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데(민법 제909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한편 자녀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하며(민법 제914조)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민법 제915조) 자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권,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 등을 가지는데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의 취지는 미성년자는 사회의 독립인이 아니고 미완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수단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혼 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일방이 협의와는 다르게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와의 접근을 금하고 면접교섭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한 갈등이 이혼 전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 사례는 이혼 후 갑과 을 중 타인과 재혼하는 경우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다시 형편에 맞게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점까지 서로 원만하게 협의된 경우입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은 면접의 일시, 장소, 방법, 시간 등을 위 사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또 가능한 자세히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이혼 후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2007년 해당 법조문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도 비양육자인 일방의 부 또는 모에 대해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도 일방부모에 대해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에 대해 면접교섭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청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자의 복리를 고려한 입법(개정)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드물겠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법원에 면접교섭권청구를 할 경우 민법상 대리의 법리대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청구가 가능할지 아니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청구행위를 대리할지 또는 이들이 대리할 수 없는 경우(미성년인 자와 이해가 상반될 경우 등)에는 특별대리인선임 등의 절차가 필요할 지 문제가 됩니다.]
[2007. 12. 21. 민법의 개정]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07. 12. 21. 개정 전(前) 조문]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따라서 협의서 말미에 ‘ 자. 위 ㅇ ㅇ ( 싸인 )’라고 기재하여 자녀들도 협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는데 자의 나이가 2010년 현재 12세 이상들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하였고 사리를 충분히 판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혼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잘 이해시키고 자녀들에게도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에 대해 면접교섭할 법적 권리까지 있다는 것을 깨우쳐줌으로써 올바른 면접교섭이 실행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의 자녀들이 비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보고 싶을 경우에 보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면접교섭을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친권을 행사할 자는 가족관계등록관서(구?시?군?읍사무소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며, 양육자는 기재하지 않는 사항인데 이 후 사정변경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변경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면서 변경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항은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양육비의 정확한 산정과 부부쌍방의 이혼에 따른 직?간접의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이 기재하고 자녀들도 공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협의서 작성을 완성한 후 막도장을 날인해도 되나 양당사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및 간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서류의 성립에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간혹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실무상 일방이 협의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소송상 협의서 성립의 진정성을 원고가 입증해야하므로 당사자들이 각자가 직접(대리가 아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협의서로 입증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협의서에 공증을 받는다면 더욱 성립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을 받으면서 강력한 증명력도 인정되므로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수수료(2 ~ 3만 원 내외)를 부담하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증신청서의미의 공증촉탁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공증사무실에 한 부를 보관하고 촉탁인(공증신청인)들에게 한 부씩 인증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