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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강의

2026 세법강의

(제24판)

이창희 (지은이)
박영사
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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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6 세법강의 (제2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99607
· 쪽수 : 1576쪽
· 출판일 : 2026-02-25

책 소개

제24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6년판을 낸다. 학교를 떠나 실무로 돌아왔지만, 후학들에게 짐 지우기 싫어서 이번에도 혼자 고치고 말았다. 어차피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일인데.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화두를 던져보겠다는 것만도 과욕인데 실무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담겠다는 무리까지 저질렀으니…
우리 판례를 직접 찾아보려는 독자는 검색엔진이 정답이다. 국세청이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판결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보다 더 많다. 다른 나라 판례도 이제는 쉽게 검색할 수 있기에 종래의 판례집 인용방식을 버리고 우리 판례처럼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했다. 미국이나 영국판결은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편하니 그대로 두었다. 정보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독자도 그런대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 세상살이가 더 쉬워진 것인지 더 어려워진 것인지.
이 책은 어렵다. 괜히 말이 꼬여 어려운 것은 다 없앴지만 애초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렵고 담고 있는 정보에 파묻혀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 책과 차례가 거의 나란하면서 중요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판례세법’을 동시에 공부해 나가면 이정표를 안 잃을 것이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이른바 내적체계로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장차 한결 쉽게 써볼 생각도 있지만 힘이 닿을까나.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이야 당연하지만 우리같이 범상한 사람을 두고 하신 염려가 아니다. 끝없이 읽고 끝없이 배우되 끝없이 따져야 한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강태욱 판사, 견종철 판사, 곽태훈 변호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원목 판사, 김진형 회계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방진영 변호사, 서기영 실장, 심경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법학박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양한희 변호사, 왕해진 판사, 이동근 변호사, 이상우 변호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이창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정광진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정주백 교수, 조영식 변호사, 최종원 판사, 하태흥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황인경 변호사.

2026. 1.
이 창 희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정치철학적 기초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효력

제3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8장 소득세, 소비세, 재산과세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4편 소득세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2장 양도소득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6장 회사의 분할
제17장 국제조세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9장 영업 손익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21장 고정자산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제24장 면세, 영세율, 국제거래

제8편 재산과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
제26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27장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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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이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서울법대)의 명예교수로 대학을 떠나고서는 (법무법인)세종의 기업전략과 조세 센터를 이끌고 있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POSCO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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