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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85067935
· 쪽수 : 1643쪽
· 출판일 : 2011-11-10
책 소개
목차
제1편 개 관/10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103
[1]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103
[2] 형사소송의 지도이념/109
제2장 형사소송의 본질/125
[3] 형사소송의 기본이론/12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135
제1장 소송의 주체/137
제1절 법 원/138
[4] 법원의 의의와 구성/138
[5] 법관의 제척·기피·회피/141
[6] 법원의 관할/158
제2절 검 사/182
[7] 검사와 검찰청/182
[8] 검사동일체의 원칙/186
[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190
제3절 피 고 인/194
[10]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194
[1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199
[1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208
[13] 피고인·피의자의 진술거부권/213
제4절 형사변호인과 범죄피해자/221
[14] 형사변호인제도/221
[15] 접견교통권/248
[16] 형사기록 등의 열람·등사권/263
[17] 범죄피해자의 지위/27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299
[18] 소송행위/299
[19] 소송조건/348
제3편 수사와 공소/353
제1장 수 사/355
[20] 수사에 관한 머리글(주체·객체·구조)/355
[21] 수사의 조건/365
[22] 수사의 단서/372
[23] 수사의 기본(일반)원칙/421
[24] 임의수사/428
[25] 강제처분의 본질과 종류/499
[26] 체포와 구속(대인적 강제처분)/501
[27] 압수·수색·검증(대물적 강제처분)/631
[28] 수사상 감정/692
[29] 수사상 증거보전/706
[30] 검사의 수사종결처분/723
[31] 공소제기 후의 수사/751
제2장 공 소/759
[32] 검사의 공소권/759
[3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768
[34] 공소제기의 방식/794
[35] 공소제기의 효과/814
[36] 공소시효/825
제4편 공 판/839
제1장 공판절차/841
[3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841
[38] 공판준비절차/852
[39] 공판정의 구성과 질서유지/884
[40] 공소장의 변경/900
[41] 공판기일의 절차/930
[42] 공판진행상의 특칙/1029
제2장 증 거/1053
[43] 증거의 의의와 종류/1053
[44] 증거재판주의/1059
[45] 거증책임/1068
[4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076
[47] 자백배제법칙/1091
[48] 전문법칙/1108
[49] 자유심증주의/1193
[50] 자백의 보강법칙/1209
[51]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1223
제3장 재 판/1227
[52] 재판의 의의와 종류/1227
[53] 재판의 성립/1230
[54] 종국재판의 종류/1241
[55] 특수한 재판의 변경절차/1275
[56] 소송비용/1282
[57]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1289
제5편 상소와 특별형사절차/1305
제1장 상 소/1307
[58] 상소의 의의와 종류/1307
[59] 상소의 요건과 효력/1309
[6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343
[61] 파기판결의 구(기)속력/1355
[62] 항 소/1358
[63] 상 고/1394
[64] 항 고/1415
제2장 특별형사절차/1429
[65] 재 심/1429
[66] 비상상고/1457
[67] 약식절차/1467
[68] 즉결심판절차/1486
[69] 국민참여재판/1507
[70] 보안처분사건과 소년사건의 형사절차/1529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1553
[71] 재판의 집행/1553
[72] 형사보상과 명예회복/1585
부 록/1597
형사판례 사건부호표/1598
사항색인/1599
판례색인/1617
책속에서
Ⅲ. 소송서류
1. 개 설
가. 소송서류의 의의
특정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작성되는 일체의 서류를 소송서류라 하고, 이러한 소송서류를 소송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하나의 장부에 편철한 것을 소송기록이라고 한다. 소송서류는 법원에서 작성되었거나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일 것을 요하므로 압수된 서류는 증거물이고 소송서류가 아니다.
소송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독립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독립문서 자체를 새로 작성하는 문서에 첨부하여 일체화된 문서를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문서를 객관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남겨 두고 그 기재내용만을 차용하는 이른바 인용의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문서의 열람자가 인용된 독립문서까지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새로이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므로 문서로서의 효용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기재내용의 인용은 법령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령이 인용을 허용하는 경우로는 항소심 및 상고심의 재판서에 원심판결에 기재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하는 경우(법 369조, 399조)와 조서에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규칙 29조), 속기록 또는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경우(규칙 33조, 38조) 등이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소송서류의 유형에 전자문서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다. 전자문서는 특허소송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인데, 최근에「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2010. 1. 25. 법률 제9942호)」과「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에 의하여 형사절차에도 도입되었다.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상정하고 있는「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하는데(동법 2조 1호), 이에 대하여는 소송서류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동법 31조).
나. 소송서류비공개의 원칙과 그 한계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법 47조). 이를 소송서류비공개의 원칙이라 하는데, 이것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공판의 개정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개정 전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 공개하지 않았던 서류나 그 후에 작성된 서류는 역시 공판개정 전까지 공개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송서류비공개원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서류열람?등사권(법 35조)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원칙은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원칙이므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송서류의 종류
가. 공무원의 서류와 비공무원의 서류
소송서류는 그 작성주체에 따라 공무원의 서류와 비공무원의 서류로 구분된다.
(1)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현실적으로 당해 서류의 작성을 완료한 연월일을 말한다)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서류에는 간인(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57조 1항?2항).
그러나 판결서와 각종의 영장(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증 포함)에는 반드시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법 41조, 규칙 25조의2).「기명」은 방식에 제한 없이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날인」은 작성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인영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서명」은 자기의 성명을 자필하는 것을 말한다.「간인」은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의 종이로 구성되거나 수개의 서류를 연결작성하는 경우에 그 계속의 진정을 확증하기 위하여 서류를 철한 곳 또는 연결한 부분에 하나의 인장을 겹쳐 찍는 것을 말하는데, 간인에 사용되는 인장은 서명날인에 사용한 인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류는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로서의 효력이 없지만,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 간인을 빠뜨렸다고 하여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變改)하지 못한다(법 58조 1항).「변개」란 지우개나 수정약품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친 사실을 알 수 없게 글자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삽입?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한 때에는 그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字數)를 기재하여야 하며,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字體)를 존치하여야 한다(법 58조 2항).
(2)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일정한 사건(동법 3조 1항)을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한다(동법 5조 1항). 동법 제3조 제1항의「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동법 4조 1항). 검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동법 5조 2항), 법원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동법 5조 3항). 이 경우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는데(동법 5조 4항), 이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동법 5조 5항).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동법 5조 6항).
〈판례〉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1. 9. 28. 2001도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