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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90607577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06-11-02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회사의 성적표, 회계를 주목하라
회계는 바로 '돈'
회계용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려라
2장 사업, 개인회사로 할까 법인회사로 할까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회사를 차릴 때 들어가는 돈 처리
가진 돈이 별로 없지만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3장 사업자등록은 꼭 하라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좋다
동업, 속은 썩을 수 있으나 세금은 적게 낸다
4장 개인회사, 매출액이 커지면 주식회사로 만들어라
매출이 커져서 주식회사로 바꾸고 싶다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
법인으로 바꿀 때 주의할 점
5장 사업,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쉽게 하는 세금계산법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낸다
머릿속 세금계산과 실제 계산은 전혀 다르다
사업자가 받는 소득공제 크지 않다
세금, 이렇게 계산하라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낸다
적자가 나도 신고는 해야 한다
6장 부가가치세, 내기 싫을수록 피하지 마라
정말 내기 싫은 부가가치세
내가 판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내가 산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조금이라도 덜 내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
7장 세무상식,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돈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꼭 알아둬야 할 절세법
8장 건물에 대한 세금, 알 것은 제대로 알자
건물을 구입할 때의 세금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
건물을 팔 때의 세금
건물을 살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9장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문제를 만들지 마라
인건비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장은 마음대로 급여를 가져갈 수 있을까?
회사와 사장이 금전거래 할 때의 주의사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퇴직금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0장 어음과 수표, 이것만은 꼭 알아둬라
어음의 대부분은 약속어음
문방구 어음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어음에 적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배서어음
부도나면 이렇게 대처하라
11장 꼼꼼한 자금계획으로 사업을 성공시켜라
자금의 흐름을 읽어라
자금관리는 왜 해야 할까?
매출이 증가하면 운영자금은 더 많이 필요하다
자금수지계획표를 만들어 실적과 계획을 체크하라
무작정 따라하기 - 내가 필요한 자금계산
알면 도움이 되는 자금들
12장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챙겨라
기부금이라고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접대비와 기밀비의 한계
13장 원가를 모른다면 사업을 접어라
사업의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라
얼마나 팔아야 손해가 안 날까?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류하라
목표이익을 설정하라
14장 채권관리는 최대한 냉정하게 하라
채권관리 이렇게 하라
채권에 대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라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물건을 먼저 가져와라
돈 안 주면 가압류부터 하라
채권자가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 세금이라도 건져라
15장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읽어라
회사의 성적표인 손익계산서
자산이란 기업의 재산
부채란 한마디로 '빚'
자본이란 재산에서 빚을 뺀 것
기업의 이익처리
16장 도산은 나라님도 예외일 수 없다
도산의 원인은 '나'라고 특별하지 않다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최고다
회사가 망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
내 회사의 경영상태를 체크하자
17장 회사, 필요하다면 두 개도 만들어라
회사를 새로 만들 때의 사업자등록
회사가 두 개 이상일 때의 주의사항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면 세금을 공제받는다
18장 근로기준법에 맞는 연봉제를 실시하라
연봉제 편하기는 하지만...
연봉제를 실시할 때의 주의사항
19장 회사를 키우는 회계경영을 하라
귀찮지만 알찬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인다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제
저자소개
책속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식회사의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 차이가 있을 뿐 세금계산절차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본문 61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