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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규 강의

부동산관계법규 강의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2008)

류지태, 박한동 (지은이)
  |  
리북스
2008-01-1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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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규 강의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관계법규 강의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2008)
· ISBN : 9788991465534
· 쪽수 : 839쪽

목차

제1편 행정법 개관
제1장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특성
3. 부동산관계법규의 위치 및 각 법률의 목적

제2장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일반원칙
1. 행정법의 지도원리
2. 행정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작용
1. 행정행위
2. 행정입법
3. 행정계획
4.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절차 및 행정조사
1. 행정절차
2. 행정조사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의 의
2. 행정강제
3. 행정벌
4.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7장 행정구제
1. 손해전보제도
2. 행정쟁송제도

제8장 공용부담
1. 의 의
2. 내용에 따른 유형
3. 공용제한
4. 공용수용
5. 공용환지공용환권

제9장 토지행정법
1. 의 의
2. 토지행정법의 법원
3. 토지공개념제도

제2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1. 의 의
2. 법적 성질
3. 공시절차
4. 효력 및 적용
5. 불복수단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1. 의 의
2. 법적 성질
3. 공시절차
4. 적용 및 효력발생시기
5. 불복수단
6.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등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1. 의 의
2.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3.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4.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5. 주택가격공시의 효력

제4장 부동산평가위원회
1.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2.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제5장 감정평가사 등
1. 감정평가사
2. 감정평가업자
3. 징계
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5. 감정평가협회
6. 업무위탁 및 지도감독

제6장 벌칙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5. 도시계획의 법적 지위
6.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7. 국토의 용도구분
8.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9.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10.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2장 광역도시계획
1. 의의 및 법적성질
2. 광역계획권의 지정
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4.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제3장 도시기본계획
1. 의의 및 법적성질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1.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및 법적성질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및 정비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의 의
2. 용도지역의 지정
3. 용도지구의 지정
4. 용도구역의 지정
5.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제3절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및 설치관리
2. 공동구의 설치관리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5.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4절 지구단위계획
1. 의의 및 구분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4.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주민 등의 의견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6.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2.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3. 개발행위허가와 부관
4. 개발행위허가
5.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9.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0. 준공검사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2.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
2. 기반시설부담금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2.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3. 실시계획의 작성 등
4.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5. 공사완료공고 등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비용
1. 비용부담의 원칙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4. 보조 또는 융자
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9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1. 토지거래의 허가
2. 선 매
3. 지가동향의 조사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운영세칙
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장 보칙
1.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3.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4.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5. 행정심판
6. 권리의무의 승계 등
7. 청 문
8. 보고 및 검사 등
9.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0.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2장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양벌규정
5. 과태료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칙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3.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4. 건축법의 적용제외
5. 건축위원회
6. 적용의 완화
7.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8.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9.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10.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2. 건축허가
3. 건축신고
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5. 용도변경
6.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7. 건축절차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1. 건축물의 유지관리
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3. 건축지도원
4. 건축물대장
5. 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2.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3. 대지안의 조경
4. 공개공지 등
5. 대지와 도로의 관계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7. 건축선의 지정
8.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6. 지하층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용적률
4. 대지의 분할제한
5. 대지안의 공지
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7. 건축물의 높이제한
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7장 건축설비
1. 건축설비기준 등
2.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3. 승강기
4.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5.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6. 관계전문기술자
7. 기술적 기준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건축주 등의 의무
8. 허가권자 등의 의무
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9장 보칙
1. 감 독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이행강제금
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7.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
8.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9. 청 문
10. 보고 및 검사 등
11.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10장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및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200만원 이하의 벌금
7.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및 양벌규정

제5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칙
1. 목 적
2. 적용범위
3. 국유재산의 범위
4.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5. 국유재산의 보호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2. 국유재산관리계획
3. 기부채납
4. 관리환
5.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관리
6. 주식 등의 보관취급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1. 처분 등의 제한
2. 사용수익의 허가
3. 사용료
4.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5. 가산금의 징수
6. 관리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4장 잡종재산
1. 통 칙
2. 대 부
3. 매 각
4. 교 환
5. 양 여
6. 신탁 등

제5장 대장과 보고
1. 대장과 실태조사
2. 가격개정
3. 증감 및 현재액보고
4. 멸실보고
5. 적용제외

제6장 보칙
1.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2. 재산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
3. 청산절차의 특례
4.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
5. 다른 법령과의 관계
6. 시행령
제7장 벌칙

제6편 지적법
제1장 총칙
1. 목 적
2. 지적제도의 의의 및 구성요소
3. 지적제도의 분류 및 지적법의 기본이념
4. 용어의 정의

제2장 토지의 등록과 지적공부
제1절 토지의 등록
1. 토지의 조사등록 등
2. 지적재조사사업
3. 지 번
4. 지 목
5. 면 적
6. 경계좌표
제2절 지적공부
1. 의 의
2.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3. 등록사항 등
4. 지적공부의 복구도면의 재작성
5.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6.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3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신청
1. 의 의
2. 지적공부에의 기재나 변경행위의 법적 성질
3. 신규등록
4. 등록전환
5. 분 할
6. 합 병
7. 지목변경
8.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9.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등
제2절 지적정리 등
1. 지적정리의 의의 및 방법
2. 토지소유자의 정리
3. 등록사항의 정정
4.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4장 지적측량 및 축척변경
제1절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2. 지적측량의 구분 및 좌표의 원점
3. 지적측량의뢰 등
4. 측량준비행위 및 손실보상
5.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6. 지적기술자
7. 지적측량업의 등록
8. 대한지적공사
9. 성실의무 등
제2절 축척변경
1. 의 의
2. 축척변경의 대상
3. 축척변경의 절차
4. 축척변경위원회

제5장 지적정보센터
1. 지적정보센터의 설치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6장 보칙
1. 지적위원회
2. 지적편집도의 간행 등
3. 수수료
4.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양벌규정
5. 과태료

제7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총칙

1.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목적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3. 부동산등기의 대상
4. 등기의 종류
5. 등기의 효력과 유효요건
6. 등기한 권리의 순위 및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 관할등기소
2. 관할의 위임
3. 관할의 전속
4. 등기사무의 정지
5. 등기사무의 처리
6. 등기관의 제척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 장부의 종류
2. 장부의 보존관리
3. 장부의 공개

제4장 등기절차 총론

1. 등기의 신청
2. 등기의 실행절차

제5장 등기절차에 관한 각론

제1절 등기의 내용에 따른 특별절차
1. 변경등기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4. 회복등기
5. 가등기
6. 예고등기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의 이전등기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4. 저당권에 관한 등기
5.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6. 임차권에 관한 등기
7. 환매권에 관한 등기
8. 부동산의 신탁등기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 등
2.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등기부의 열람
3.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4.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5. 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6. 재정보증
7. 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8. 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9. 등기의 접수시기
10.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제7장 이의신청
1. 이의신청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재항고
4. 처분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과 명령에 의한 등기방법
5. 송 달

제8장 보칙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4. 대법원규칙

핵심정리 각 법률상 중요쟁점 비교
타인토지의 출입 등

실 효
1. 의의
2. 부동산관계법규상 실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행위의 부관
1. 의의
2. 부관의 유형 및 가능성
3.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4. 부동산관계법규상 부관규정(부관의 유형 중 부담)을 두고 있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문 및 공청회
1. 청문
2. 공청회
3. 청문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결한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

개별법률상의 제절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의 공시절차
2.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
3.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5. 매수청구절차
6. 개발행위 허가절차
7.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절차
8.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절차
9. 실시계획인가절차
10.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11. 허가 및 선매의 절차
12. 시범도시의 지정절차
13.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절차

건축법
1. 건축절차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3. 건축분쟁조정절차(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간의 분쟁)

국유재산법
1.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2.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지적법(축척변경의 절차)

건폐율용적률 등
1. 건폐율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개발행위허가 기준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과 건축허가의 제한 등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허가의 제한 등(건축법)

대집행
1. 의의 및 절차
2. 부동산관계법규상 대집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집행벌
1. 의 의
2. 부동산관계법규상 이행강제금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3. 판례

손실보상
1. 의의
2. 법적근거
3. 부동산관계법규상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4. 기타 손실보상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매수청구권)

개별법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불복수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2.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3.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토지거래계약허가처분 등에 대한 불복수단
2.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3. 행정심판의 제기

지적법
1. 지적공부복구에 대한 이의신청
2. 지적측량적부심사
3.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부동산등기법
1. 이의신청
2. 등기관의 조치 및 효력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4. 처분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과 명령에 의한 등기방법

벌 칙
1. 개별법상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
2. 양벌규정
3.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부과와 이의제기절차 및 강제징수 등
4.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5. 병과문제

부록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7]
건축법 [별표1]
지적법 시행규칙 [별표 제6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서식2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1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2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3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4
지적법 시행규칙 서식5
부동산 등기규칙 서식12
부동산 등기규칙 서식12-1
부동산 등기규칙 서식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건축법 법령해석
국유재산법 법령해석
지적법 법령해석

저자소개

류지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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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진고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수로 제10회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전) 한국감정원 구미지부 전) 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현) 태평양검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현) 한림법학원 부동산관계법규 전임강사 cafe : http://cafe.daum.net/handong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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