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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93657043
· 쪽수 : 434쪽
· 출판일 : 2015-04-15
책 소개
목차
Part 1 회계실무(중소기업회계기준 반영)
1 기초회계실무
제1절 회계의 개념 4
1. 회계의 개념과 장부 4
2.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회계 4
3. 회계와 부기 5
4. 회계정보이용자 5
5. 재무제표(재무보고서) 5
(1) 대차대조표 / 5 (2) 손익계산서 / 5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6 (4) 자본변동표 / 6
6. 회계단위와 회계연도 6
7. 중소기업회계기준 7
(1) 상법상 회계기준(상법령 제15조)별 적용대상범위 / 7
(2) 회계기준의 의의 / 7 (3)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구성 / 8
(4) 중소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 / 9 (5) 비교재무제표 / 9
(6) 재무제표 작성근거기재 / 9 (7)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9
(8) 중소기업회계기준 시행시기 및 최초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9
8. 회계의 순환과정
(1) 회계절차 / 10 (2) 도ㆍ소매업의 회계순환 / 11
(3) 제조기업의 회계순환 / 11
제2절 재무제표 16
1.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 B/S) 16
(1) 의의 / 16 (2)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란 무엇인가? / 16
(3) 대차대조표의 서식과 구성 / 17
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I/S) 23
(1) 의의 / 23 (2) 수익과 비용이란 무엇인가? / 23
(3) 손익계산서의 서식과 구성 / 24
3.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관계 28
(1)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 28
(2) 대차대조표상 자본의 변동 사유 / 29
제3절 회계거래의 측정과 기록 30
1. 회계거래 30
2. 숫자로 측정 30
제4절 거래결합과 복식부기 31
1. 거래의 결합(이중성) 개념 31
2. 대차평균의 원리와 복식부기 32
(1) 대변과 차변 / 32
(2) 차변과 대변의 거래와 유래 / 33
(3) 단식부기 / 33
3. 계정과목 35
4. 계정원장의 서식 36
5. 분개 37
(1) 분개의 의의 / 37
6. 전표 39
(1) 전표 / 39
(2) 증빙서류 / 40
(3) 전표서식의 종류 / 40
7. 총계정원장과 원장, 거래처별원장 46
(1) 원장별 비교 / 46 (2) 총계정원장 / 47
(3) 원장 / 48 (4) 거래 발생시 분개와 원장에 전기하는 과정 / 48
제5절 결 산 51
1. 의의 51
2. 결산 절차 51
(1) 계정과목별 장부금액과 실제금액 대조절차 / 51
(2) 결산시 충당금 또는 준비금 등 설정 / 56
(3) 자산ㆍ부채의 평가 / 56
(4) 법인세비용 / 57
3. 합계잔액시산표 57
(1) 시산표의 의의 / 57 (2) 시산표의 유용성 및 재무제표 작성 / 57
4. 장부마감 61
(1) 손익계산서계정의 마감 / 61 (2) 대차대조표계정의 마감 / 61
2 대차대조표 계정과목해설
제1절 대차대조표 과목 78
1. 자산 과목 78
2. 부채 과목 80
3. 자본 과목 80
제2절 당좌자산 8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81
(1) 현 금 / 81 (2) 현금성자산 / 81
(3) 선일자수표 / 81 (4)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 / 82
(5) 보통예금과 예금차월(借越) / 82 (6) 당좌예금과 당좌차월(當座借越) / 83
2. 단기투자자산 85
(1) 단기예금 / 85 (2) 단기대여금 / 87
(3) 유가증권 / 88
3. 매출채권 95
(1) 외상매출금 / 95 (2) 받을어음 / 95
(3) 매출채권 등의 양도 / 99 (4) 매출대금 및 구매대금의 결제방법 / 100
(5) 대손충당금 등 / 105
4. 선급금 105
5. 선급비용 106
(1) 개념 / 106 (2) 선급금과의 구별 / 106
6. 미수금 107
7. 미수수익 108
(1) 개념 / 108 (2) 미수금과의 차이 / 108
8. 가지급금 109
9. 부가가치세대급금 110
10. 선납세금 111
(1) 법인 / 111 (2)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세금 / 112
제3절 재고자산 113
1. 재고자산 개념 113
2. 재고자산 계정과목들 113
(1) 상 품 / 113 (2) 제 품 / 114
(3) 반제품 / 114 (4) 재공품 / 114
(5) 원재료 / 114 (6) 저장품(또는 소모품) / 115
(7) 시송품, 적송품 / 115 (8) 미착계정 / 115
(9) 기타의 재고자산 / 123
3. 재고자산 취득원가 등 123
제4절 투자자산 124
1. 의의 124
2. 투자부동산 124
3. 장기투자증권 124
4. 장기대여금 125
5. 기타 투자자산 125
제5절 유형자산 126
1. 유형자산 의의와 재무제표 표시방법 126
2. 유형자산의 범위 126
(1) 토지 / 126 (2) 건물 / 126
(3) 구축물 / 127 (4) 기계장치 / 127
(5) 건설중인자산 / 127 (6) 기타자산 / 129
3. 유형자산 취득원가 129
(1) 일반원칙 / 129 (2) 금융비용의 자본화 / 130
(3) 토지 건물 일괄구입 등 / 130 (4)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 131
(5)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 / 131 (6)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 / 132
(7) 교환으로 인한 무상취득 / 132 (8)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133
4.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및 자산의 기준 등 134
(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135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 135
(3) 세법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135 (4) 즉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기준 / 136
(5) 생산설비 폐기 / 137
5.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 138
(1) 정부보조금의 의의 / 138 (2) 정부보조금의 인식 / 138
(3)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와 표시 / 138 (4)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 139
6. 감가상각 142
(1) 의의 / 142
(2)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142
(3) 감가상각누계액의 회계처리와 표시 / 145
(4) 제조(공사)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 145
(5) 감가상각계산요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 146
(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 146
7. 유형자산의 처분(제거) 152
제6절 무형자산 153
1. 무형자산의 정의 153
2. 무형자산의 종류 154
(1) 지식재산권 / 154 (2) 개발비 / 155
(3) 컴퓨터 소프트웨어 / 156 (4) 세법상 소프트웨어 / 157
(5) 홈페이지 / 157 (6) 어업권(입어권을 포함), 광업권 / 157
(7) 임차권리금 / 157 (8) 기타의 무형자산 / 157
3. 무형자산 취득가액과 상각 158
(1) 무형자산 가액 / 158 (2) 무형자산의 상각 / 158
4. 무형자산의 처분 160
제7절 기타비유동자산 160
1. 임차보증금 161
(1) 전세권 / 161 (2) 전신전화가입권 / 161
(3) 임차보증금 / 161 (4) 영업보증금 / 161
2. 장기매출채권 162
3. 장기선급비용 163
제8절 유동부채 163
1. 단기차입금 163
2. 매입채무 163
(1) 외상매입금 / 164 (2) 지급어음 / 164
3. 미지급금 164
4. 미지급비용 165
5. 선수금 166
6. 선수수익 166
7. 예수금 167
8. 유동성장기부채 169
제9절 비유동부채 170
1. 장기성매입채무 170
2. 장기차입금 170
3. 사채 171
(1) 의의 / 171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 171
(3) 사채의 발행가액 / 172 (4) 사채의 만기상환과 조기상환 / 174
4. 퇴직급여충당부채 177
(1) 의의 / 177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 177
(3) 퇴직금 지급 회계처리 / 177 (4)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 178
5. 퇴직연금 부담금 등 182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 182 (2)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 182
제10절 자 본 189
1. 주식회사의 설립과 절차 189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189 (2) 정관 / 189
(3) 발기인의 주식인수 / 189 (4) ?상법?상 최저자본금 / 189
(5) 임원 / 189 (6) 설립의 등기 / 190
(7)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 / 190
2. 자본의 개념과 분류 190
3. 자본금 191
(1) 설립자본금 / 191 (2) 자본금의 증가거래(증자) / 192
(3) 자본의 감소거래(감자) / 193
4. 자본잉여금 195
(1) 주식발행초과금 / 195 (2) 감자차익 / 195
(3) 자기주식처분이익 / 195 (4)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 195
5. 자본조정 196
(1) 자기주식 / 196 (2) 주식할인발행차금 / 197
(3) 감자차손 / 198 (4) 자기주식처분손실 / 198
6. 이익잉여금 198
(1) 이익준비금(법정) / 198 (2) 임의적립금 / 199
(3) 이익잉여금 / 199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02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03 (6) 결손금처리계산서 / 205
3 손익계산서 해설
제1절 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작성기준 211
1. 수익 계정과목 211
2. 비용 계정과목 212
3.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213
제2절 매출액과 매출원가 214
1. 매출액 214
(1) 매출액의 개념 / 214 (2) 수익인식시점 / 215
2. 매출원가 222
(1) 의의 / 222 (2) 판매업의 상품매출원가 / 222
(3)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 224 (4) 법인세법의 재고자산평가 / 229
(5) 제조업의 제품 매출원가 / 231
제3절 판매비와 관리비 242
1. 급여 242
(1) ?법인세법?상 임원급여 / 243
2. 퇴직급여 244
(1) 의의 / 244 (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 245
3. 복리후생비 248
4. 여비교통비 248
5. 접대비 249
(1) 의의 / 249 (2) 세법상 접대비한도 / 249
6. 감가상각비 251
7. 통신비 252
8. 수도광열비 253
9. 세금과공과 253
(1) 의의 / 253 (2) 법인세법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 254
10. 지급임차료 254
11. 수선비 255
12. 보험료 255
13. 차량유지비 256
14. 운반비 256
15. 교육훈련비 256
16. 도서인쇄비 257
17. 소모품비 257
18. 수수료비용 257
19. 광고선전비 258
20. 잡비 258
2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포함) 259
(1) 대손충당금의 보충법설정 / 259 (2)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 259
(3) 대손처리된 채권회수 / 260 (4)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 261
22.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과 대손충당금 환입액 267
제4절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267
1. 이자수익 267
2. 이자비용 267
3. 배당금수익 268
4. 임대료 268
5. 단기투자자산평가이(손)익 268
6. 단기투자자산처분이(손)익 268
7. 외환차손익 269
8. 외화환산손익 270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270 (2) 회폐성, 비화폐성의 개념 / 271
(3) 법인세법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 271
9. 유형자산처분손익 273
10.사채상환손익 273
11. 전기오류수정손익 273
12. 자산수증이익 274
13. 채무면제이익 274
14. 잡이익 274
15. 기타의 대손상각비 275
16. 기부금 275
(1) 의의 / 275 (2) ?법인세법?상 기부금 종류 및 한도 / 275
17. 매출채권처분손실 280
18. 지급수수료 280
19. 잡손실 280
제5절 법인세 등 281
Part 2 세무실무
1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의 개념 286
Ⅰ. 조세의 일반적 개념 286
1. 조세의 의의 286
(1) 조세의 분류 / 286 (2) 세 법 / 288
(3) 세법상의 조세체계 / 289
제2절 ?국세기본법? 실무 290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290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290 (2) ?국세기본법?의 성격 / 290
(3)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 290 (4) 세법에 우선하는 법으로서의 성격 / 290
Ⅱ. 조세용어의 정의 291
(1) 국 세 / 291 (2) 세 법 / 291
(3) 원천징수 / 291 (4) 가산세 / 292
(5) 가산금 / 292 (6) 체납처분비 / 293
(7) 지방세 / 293 (8) 공과금 / 293
(9) 납세의무자 / 293 (10) 납세자 / 293
(11) 제2차 납세의무자 / 293 (12) 보증인 / 294
(13) 과세기간 / 294 (14) 과세표준 / 294
(15) 과세표준신고서 / 294 (16)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294
(17) 법정신고기한 / 294 (18) 세무공무원 / 295
(19) 전자신고 / 295 (20) 특수관계인 / 295
Ⅲ. 기간과 기한 296
(1) 개 요 / 296 (2) 기간의 계산 / 297
(3) 기한의 특례 / 297 (4) 우편 및 전자신고 / 297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298 (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299
Ⅳ. 서류의 송달 300
(1) 의 의 / 300 (2) 서류의 송달장소 / 300
(3) 서류 송달의 방법 / 300
Ⅴ. 국세부과의 원칙 301
(1) 개 요 / 301 (2) 국세부과 원칙의 내용 / 301
Ⅵ. 세법적용의 원칙 303
(1) 개 요 / 303 (2) 세법적용 원칙의 내용 / 303
Ⅶ. 납세의무의 성립 304
(1)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 304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304
Ⅷ. 납세의무의 확정 305
(1) 개 요 / 305 (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 305
Ⅸ. 납부의무의 소멸 306
(1) 개 요 / 306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306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307
Ⅹ. 국세의 우선권 307
(1) 의 의 / 307 (2) 국세우선의 제한 / 307
(3)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담보권설정과 취소청구 310
?. 제2차 납세의무자 311
?. 연대납세의무 313
ⅩⅢ.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314
ⅩⅣ.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 후 신고 314
(1) 수정신고제도 : 당초 과소신고를 한 경우 증액(국기법 45조) / 314
(2) 경정청구제도 : 당초 과대신고를 한 경우 환급(국기법 46조) / 315
(3) 기한후 신고ㆍ납부 / 316
Ⅹ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316
(1) 대상국세 / 316 (2) 수수료 / 316
ⅩⅥ. 가산세의 부과 316
1. 무신고 가산세(국기법 47조의2) 316
(1) 적용요건 / 316 (2) 계산방법 / 317
(3) 적용기준 / 318
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국기법 47조의3) 321
(1) 적용요건 / 321 (2) 계산방법 / 321
(3) 적용기준 / 322
3.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 가산세(국기법 47조의4) 325
(1) 적용요건 / 325 (2) 계산방법 / 325
(3) 적용기준 / 325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국기법 47조의5) 327
(1) 적용요건 / 327 (2) 계산방법 / 327
(3) 적용기준 / 328
ⅩⅦ. 가산세의 감면 329
1. 가산세의 면제 329
2. 가산세의 감면 329
(1)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 329
(2)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 329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330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330
3. 가산세의 감면절차 330
(1) 신청에 의한 감면 / 330 (2)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 331
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 331
(1) 발생시기 / 331 (2) 감면배제 / 331
5. 가산세의 한도 331
ⅩⅧ.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332
(1) 의 의 / 332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332
제3절 세금납부서 작성요령 334
2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총론 340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340
(1) 가산법 / 341 (2) 공제법 / 341
1. 부가가치율 계산 342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42
(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 342
(2)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 343
(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으로 기재한다. / 343
(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343
Ⅱ. 과세대상 346
1. 재화의 범위 346
2. 용역의 범위 346
3.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 347
Ⅲ. 납세의무자 348
1.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348
(1) 영리ㆍ비영리를 불문한다. / 348
(2) 사업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 348
(3)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 348
2. 사업자의 구분 348
Ⅳ.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349
1. 과세기간 349
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349
(1) 법 인 / 349 (2) 개인 중 일반과세자 / 350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부령 90조, 부령 91조) 350
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351
Ⅴ. 신고ㆍ납세지 352
1. 원 칙 352
2.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 352
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353
(1) 의 의 / 353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장점 / 353
(3) 총괄납부신청과 포기 / 353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353
Ⅵ. 사업자등록제도 355
1. 사업자등록신청 355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358
3. 일반사업자 등록과 간이과세자 등록 358
4. 사업자의 구분 및 매출증빙서류 358
5. 휴업ㆍ폐업의 신고 359
6.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359
7.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360
(1) 미등록가산세 / 360 (2)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 / 360
Ⅶ.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360
1. 영세율제도의 정의 360
2. 면세제도의 정의 361
3. 영세율 대상거래 362
(1) 영세율 대상거래 요약 / 362
(2) 수출하는 재화 (부법 21조, 부령 31조) / 364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369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부법 23조, 부령 32조) / 369
(5) 외화획득사업 (부법 24조, 부령 33조) / 369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 370
4. 영세율 대상거래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371
(1) 공급시기 / 371 (2) 과세표준 / 371
5. 내국신용장등과 관세환급금 372
6. 영세율 첨부서류 372
7.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74
8. 면세대상거래(부법 26조, 조특법 106조) 378
(1) 국내 거래 / 378 (2) 면세수입 / 379
(3) 면세포기(부령 57조) / 380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381
Ⅰ. 과세거래 381
1. 재화의 공급 381
(1) 재화의 실질공급 / 381
(2) 재화공급의 특례(부법 10조 및 부령 19, 20조) / 381
(3)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것 / 386
2. 용역의 공급 387
(1) 개념 / 387 (2) 유상공급 / 387
3. 재화의 수입 387
Ⅱ. 거래시기 388
1. 거래시기의 의의 388
2. 재화의 공급시기 388
(1)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 388 (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 388
(3)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389
3. 용역의 공급시기 390
(1)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 390
(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 390
4. 선수금에 대한 거래시기특례 391
Ⅲ. 거래장소 391
Ⅳ.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392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92
(1) 원 칙 / 392
(2)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금액) / 393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393
(4)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 / 393
(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394
(6)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의 계산 / 395
(7)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396
(8) 겸용주택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 398
(9) 선불 또는 후불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399
(10)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399
(1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 / 400
(1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401
(13) 판매목적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 401
2. 대손세액공제 402
(1) 개 요 / 402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 402
(3) 대손세액 공제대상사유 / 402 (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403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 403 (6) 변제대손세액과 매입세액의 가산과 공제 / 403
제3절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405
Ⅰ. 세금계산서 405
1. 세금계산서의 개요 405
(1)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 405 (2) 신고한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 / 406
(3) 전자세금계산서 / 408 (5)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 410
(6)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일자 / 410
2.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411
(1) 월합세금계산서 / 411 (2) 위탁판매(주선ㆍ중개 포함)의 경우 / 411
(3) 리스의 경우 / 412 (4)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412
(5)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 412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면제 413
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 414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 414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경우 / 414
5. 수정세금계산서 414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414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415
(3)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415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 415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415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 416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416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 416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 416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 416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18
7. 현금영수증의 발급 418
(1)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 418
(2)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거부에 대한 가산세 / 419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및 위반시 제재 사항 / 419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자에 대한 규정 요약 / 420
Ⅱ.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421
제4절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422
(1)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 422
(2)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 422
(3)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422
(4) 매입세액불공제(부법 39조) / 423
(5) 공통매입세액공제 / 424
(6) 과세사업에 사용한 면세재화의 매입세액 / 426
(7)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426
(8) 의제매입세액공제(부법 42조) / 428
(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108조) / 429
(10) 재고매입세액(부법 44조) / 430
(11)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부법 46조) / 432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법 47조) / 432
(1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조의8) / 433
제5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433
1. 간이과세자의 개요 433
2.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433
(1) 신규사업자 / 433 (2) 직전연도 공급대가기준 / 433
(3) 간이과세 적용 배제 / 434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 / 434
(5)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계산 / 434 (6) 신고ㆍ납부 / 436
(7) 간이과세 포기신고 / 436 (8) 과세유형전환(부법 62조, 부령 110조) / 438
(9) 재고납부세액(부령 112조⑦) / 439
제6절 수정신고 440
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조치 440
(1)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 440
(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 440
(3)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의 결정ㆍ통지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국기법 45조의3). / 440
Ⅱ. 가산세 441
(1) 가산세의 종류 / 441
(2) 가산세 사례 / 443
Ⅲ. 결정 및 경정 445
3 중소기업과 지출증빙
제1절 중소기업 462
Ⅰ. 중소기업의 법규 462
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요건 462
Ⅲ.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465
(1) 규모확대 / 465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466
Ⅳ.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68
제2절 지출증빙 469
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실무 469
1.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의 범위 469
2.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적격증빙 470
3. 경비 등 지출 적격증빙에 대한 특례 470
4.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472
5.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증빙 472
4 소득세와 원천징수
제1절 소득세 총론 476
1. 의의 476
2. 소득세 특징 476
(1) 열거주의 과세방식(소득원천설) / 476 (2) 종합과세방법 / 476
(3) 개인단위과세 / 478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 478
3. 과세기간(소법 5조) 479
(1) 일반적인 경우 / 479 (2) 예외적인 경우 / 479
4. 납세의무자(소법 2조) 479
(1) 개요 / 479 (2)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480
5. 납세지 480
(1)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소법 6조) / 480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소법 7조) / 480
6.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 481
7. 소득세법상 가산세(요약) 482
제2절 종합소득금액 484
1. 이자소득(금융소득) 484
(1) 비과세 이자소득 / 484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 484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484
2. 배당소득 485
(1) 의제배당 / 485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배당소득 / 486
3. 사업소득 488
(1) 사업의 범위 / 488 (2) 비과세 사업소득 / 490
(3)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 491 (4)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기장의무 / 491
(5) 기장소득과 추계소득 / 494
(6)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계산특례(소령 51조③, 53조) / 497
(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500
(8) 필요경비의 계산 / 500
4. 근로소득 502
(1) 근로소득의 의의 / 502 (2) 근로소득의 구분 / 503
(3) 근로소득의 범위 / 505 (4) 비과세 소득(소법 12조 3호) / 507
(5)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512
5. 연금소득 513
(1) 공적연금소득 / 514 (2) 사적연금소득 / 515
(3) 비과세소득 / 517 (4) 분리과세 연금소득 / 517
(5)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517
6. 기타소득 518
(1) 기타소득의 범위 / 518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521
7. 종합소득세율 523
8. 소득공제 523
(1) 기본공제 / 523 (2) 추가공제 / 524
(3) 연금보험료공제 / 524 (4) 특별소득공제 / 524
(5) 신용카드소득공제 / 525
9. 세액공제 526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27
제3절 원천징수실무 528
Ⅰ. 원천징수의 파악 528
1. 원천징수의 유형 528
(1) 예납적 원천징수 / 528
(2) 완납적 원천징수 / 528
(3) 완납적 원천징수과 예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 529
2. 원천징수의무자 529
3. 원천징수 시기 529
(1) 원칙 / 529 (2) 특례 / 529
4. 원천징수대상소득 530
5. 원천징수 제외 대상 530
6.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531
(1)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 531
(2) 납세지 / 532
(3)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소법 128조 ②, 법법 73조 ⑦) / 532
(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533
7. 원천징수관련서류 534
(1) 원천징수영수증 / 534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534
(3) 지급명세서 / 535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536
1. 월별납부자의 경우 536
(1) 작성기준 / 536 (2) 구체적 작성방법 / 537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작성방법 / 539 (4) 환급세액 조정 / 545
(5) 월별납부자 신고서 작성사례 / 550
2.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554
(1) 구체적 작성방법 / 554 (2)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 / 555
3. 수정신고 561
(1) 개념 / 561 (2) 주의할 점 / 561
(3)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561 (4)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 562
(5) 수정신고서 작성 사례 / 562
Ⅲ.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 567
1.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567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567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568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 568
2. 원천징수세율(소법 129조) 569
(1) 이자소득 / 569 (2) 배당소득 / 569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70
(1) 원천징수 / 570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570
Ⅳ.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573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령 제184조 ①) 573
(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 / 573 (2) 봉사료 / 574
2. 원천징수 의무자(소령 184조 ③) 575
3. 원천징수세액 575
(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9조 ① 3) / 575
(2)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법 129조 ① 8) / 575
4. 신고납부절차 576
(1) 신고납부 / 576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576
(3) 지급명세서 제출 / 576
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578
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578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580
3.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581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령 189조) 581
(1) 개요 / 581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 581
(3)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소법 136조 ①) / 583
(4)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 585
(5)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 585
Ⅵ.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586
1. 과세방법 586
(1) 공적연금소득 / 586 (2) 사적연금소득 / 587
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587
Ⅶ.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588
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588
2. 과세방법 589
(1) 원천징수 / 589 (2) 분리과세 / 589
(3) 무조건종합과세 / 590 (4) 과세최저한 / 590
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590
4.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591
Ⅷ.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594
1. 퇴직급여제도 594
(1) 퇴직금제도 / 594 (2) 퇴직연금제도 / 594
2.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 594
(1) 퇴직소득의 범위 / 594 (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 595
3. 퇴직판정의 특례 596
(1)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596 (2) 퇴직소득 중간지급 / 596
4. 원천징수세액 597
(1)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598 (2)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 599
(3) 퇴직소득세의 정산 / 600 (4) 이연퇴직소득세의 계산 / 600
(5)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시 원천징수 / 601
5. 신고납부절차 602
(1) 원천징수시기 / 602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602
(3) 지급명세서 제출 / 603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603
5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 실무 608
Ⅰ. 총 론 608
(1) 법인세의 의의 / 608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 609
(3) 과세소득의 구분 / 610 (4) 법인의 종류와 납세의무의 범위 / 611
(5) 사업연도 / 611 (6) 납세지 / 612
(7) 법인세의 계산구조 / 612 (8) 소득처분 / 617
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634
(1) 익금항목 / 634 (2) 손금항목 / 642
(3)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 648
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50
(1)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 650 (2) 자산의 취득가액 / 653
Ⅳ.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 654
(1) 이월결손금 / 654 (2)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654
Ⅴ. 납부세액의 계산 655
(1) 산출세액의 계산 / 655 (2) 공제ㆍ감면세액의 계산 / 655
(3) 세액공제 / 658 (4) 공제감면세액의 순위 / 663
Ⅵ. 가산세 663
Ⅶ.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665
(1) 법인세신고기한 / 665 (2)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665
(3) 분 납 / 665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665
Ⅷ. 법인소득 원천징수 671
(1) 대상소득과 세율 / 671 (2) 가산세 / 671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671
Ⅸ. 법인세법상 그 밖의 의무 672
(1) 지출증명의 수취 및 보관 / 672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672
(3)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673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 673
(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673 (6) 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 / 674
Ⅹ. 중간예납 674
(1) 대상법인 및 중간예납세액 / 674 (2)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 675
(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675 (4) 이월결손금 공제 / 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