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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세금, 안 내는 기술보다 돈 되는 기술로 승부하라!)

이효준 (지은이)
토네이도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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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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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한다 (세금, 안 내는 기술보다 돈 되는 기술로 승부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88994013077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09-11-30

책 소개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일선상에 놓고 세금을 어떻게 투자와 연결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 책은 원론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간 다른 재테크 책과는 달리, 세금 문제를 재테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의 수준을 넘어서 세테크가 투자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준다.

목차

머리말 |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1부 세테크, 재테크의 화룡점정
1 ‘나 과장’의 세금과 함께하는 24시
2 일상생활 속 알게 모르게 함께하는 세금

2부 투자수익률 높여주는 금융상품 세테크
1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2 기본으로 돌아가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3 투자상품의 선택이 절세의 첫 걸음
4 세테크에도 분산투자를- 금융소득 시기의 조절
5 금융소득의 종착지를 분산하라
6 금융상품 거래에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7 금융소득 초 절세법

3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절세법
1 근로소득자, 유리지갑을 벗어나라
2 '가족수당'은 급여일까?
3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놓치기 쉬운 '인적공제'
4 연말정산의 숨은 보배 '특별공제'
5 계획적 씀씀이와 쏠쏠한 대가
6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만 못하다
7 근로소득 종합 사례
8 '투잡' 족을 위한 기타소득 가이드

4부 사업 사이클에 딱 맞는 세테크
1 새내기 자영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세금
2 1단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개업준비 및 개업
3 2단계, 매출·매입 시 체크할 것
4 3단계, 난관에 봉착하다
5 4단계, 결산기 준비
6 5단계,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과 세금 문제

5부 부동산 투자의 세금 원칙
1 부동산 투자의 복병 '세금', 내 편 만들기
2 힘들게 마련한 보금자리와 양도세
3 일반 주택, 아파트 관련 세무 전략
4 토지에 대한 부동산 세금, 주택과 대동소이하다
5 재개발·재건축 등 특수한 케이스의 세무 전략
6 상가·점포와 관련한 부동산 세무 전략
7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누가 내야 할까?
8 부동산 상속·증여, 걸림돌이 아닌 절세를 위한 지름길

별지 | 2010 개정세법과 그 내용

저자소개

이효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법학·경영학을 공부하고 2003년 38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하나회계법인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국회에서 정책비서로 활동했으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다년간의 회계감사, 세무자문, 컨설팅, 정책기획 경험을 쌓아 현재 이효준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회계사로 있다. YTN 라디어 경제프로그램 <장철의 YTN 생생중계> 중 ‘내 세금을 돌려다오’ 코너에 세무자문으로 출연하였으며 마포세무서 납세자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세금’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놓치는 것은 구멍 뚫린 독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일이며 부자로 가는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임을 강조하여 어렵고 딱딱한 세금을 친숙하고 돈이 보이는 세금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기획자들」(공저)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소비와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라는 명제는 진리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각의 투자활동에서 생길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세금을 빼놓는다는 것은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다. 항아리에 난 구멍에서 빠져 나오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붓는다면 언젠가 항아리는 차겠지만 구멍을 막아버린다면 일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머리말 최고의 재테크는 세금이 결정한다


◈ ‘기러기 아빠’의 자녀들, 이들의 유학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유학을 갔더라도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유학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초? 중? 고교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아야 하며, 유학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살다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귀국 후 현지에 남아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유학이 아닌 보육시설, 어학연수기관,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를 위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과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1부 연말정산의 숨은 보배 '특별공제'


나 현금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리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세율에 있어서는 5.42%가 나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투자수익률에도 0.78%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군요. 투자원금이 커질수록 이의 효과는 더욱 커지겠네요. 근데 같은 상품인데도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혹시 계산의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나 세금 : 아, 그건 실제 금융상품의 경우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점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로 만기간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이자소득 금액 자체가 적어지게 되어 세금은 적게 내더라도 투자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고려하실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현금 : 그렇군요! 단순히 세금만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총 수익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부 세테크에도 분산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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