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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건의료법규

2015 보건의료법규

신선행, 송재주, 정은경, 김지희 (지은이)
  |  
북샘
2015-08-10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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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보건의료법규

책 정보

· 제목 : 2015 보건의료법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88994345840
· 쪽수 : 378쪽

목차

의료법
1. 의료법 19
제1장 총 칙 19
제1조(목적) 19
제2조(의료인) 20
제3조(의료기관) 20
제3조의2(병원 등) 21
제3조의3(종합병원) 22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22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23
제2장 의료인 25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5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28
제6조(조산사 면허) 29
제7조(간호사 면허) 30
제8조(결격사유 등) 31
제9조(국가시험 등) 32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38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38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41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42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42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42
제16조(세탁물 처리) 42
제17조(진단서 등) 44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47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49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49
제21조(기록 열람 등) 49
제22조(진료기록부 등) 55
제23조(전자의무기록) 57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58
제24조(요양방법 지도) 61
제25조(신고) 61
제26조(변사체 신고) 6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63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65
제28조(중앙회와 지부) 70
제29조(설립 허가 등) 73
제30조(협조 의무) 74
제31조 삭제 [2011.4.7.] 76
제32조(감독) 77
제3장 의료기관 78
제33조(개설 등) 79
제34조(원격의료) 86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87
제36조(준수사항) 88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04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05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105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06
제41조(당직의료인) 107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107
제43조(진료과목 등) 109
제44조 삭제 [2009.1.30] 113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13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14
제47조(병원감염 예방) 115
제48조(설립 허가 등) 118
제49조(부대사업) 124
제50조(?민법?의 준용) 126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126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127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28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128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28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129
제5장 의료광고 130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130
제57조(광고의 심의) 132
제6장 감독 137
제58조(의료기관 인증) 137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138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41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142
제58조의5(이의신청) 143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144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14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148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49
제59조(지도와 명령) 149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150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개정 2011.8.4] 150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150
제63조(시정 명령 등) 151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51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152
제66조(자격정지 등) 154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155
제67조(과징금 처분) 156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159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160
제69조(의료지도원) 160
제7장 삭제 [2011.4.7] 162
제70조 ~ 제76조 삭제 [2011.4.7.] 162
제8장 보칙 163
제77조(전문의) 163
제78조(전문간호사) 164
제79조(한지 의료인) 164
제80조(간호조무사) 167
제81조(의료유사업자) 167
제82조(안마사) 167
제83조(경비 보조 등) 168
제84조(청문) 169
제85조(수수료) 169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0
제9장 벌칙 172
제87조(벌칙) 172
제88조(벌칙) 172
제88조의2(벌칙) 173
제88조의3(벌칙) 173
제89조(벌칙) 173
제90조(벌칙) 173
제91조(양벌규정) 174
제92조(과태료) 174
부칙 [제228호, 2013.12.31.] 176
제93조 삭제 [2009.1.30.] 178
부칙 [법률 제11748호, 2013.4.5] 179
제1조(시행일) 179
제2조(의료업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179
시행령 부칙 [제25050호, 2013.12.30.] 179
예상문제 180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2.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약칭:의료기사법) 225
제1조(목적) 226
제1조의2(정의) 226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226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227
제4조(면허) 228
제5조(결격사유) 229
제6조(국가시험) 229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232
제8조(면허의 등록 등) 232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233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234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234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234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236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237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239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240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241
제16조(협회) 241
제17조 삭제 [1999.2.8.] 241
제18조 삭제 [1999.2.8.] 241
제19조 삭제 [1999.2.8.] 241
제20조(보수교육) 241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243
제23조(시정명령) 247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247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248
제26조(청문) 249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249
제27조(수수료) 249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50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51
제30조(벌칙) 251
제31조(벌칙) 252
제32조(양벌규정) 252
부칙 [제11860호, 2013.6.4.] 255
제1조(시행일) 255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255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255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55
예상문제 277

지역보건법
3. 지역보건법 309
제1조(목적) 310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10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310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313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315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315
제7조(보건소의 설치) 316
제8조(보건의료원) 317
제9조(보건소의 업무) 317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326
제11조(보건소의 조직) 326
제12조(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327
제13조(시설의 이용) 334
제14조(수수료 등) 335
제15조(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등) 335
제16조 삭제 [2004.12.30.] 337
제17조(보건소등의 회계) 337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337
제19조(비용의 보조) 338
제20조(보고 등) 338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338
제22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338
제23조 삭제 [1999.2.8.] 339
제24조(권한의 위임 등) 339
제25조 삭제 [1999.2.8.] 340
제26조(과태료) 341
부칙 [제10191호, 2010.3.26.] (국민영양관리법) 342
제1조(시행일) 3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342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42
시행령 부칙 [제24454호, 2013.3.23.] 342
제1조(시행일) 342
제2조 및 제3조 생략 342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342
시행규칙 부칙 [제125호, 2012.5.31.] 344
예상문제 345

구강보건법
4. 구강보건법 367
제1장 총 칙 367
제1조(목적) 367
제2조(정의) 36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68
제4조(국민의 의무) 368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368
제2장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 등 369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369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71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371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371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372
제3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74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374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377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384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384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385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387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387
제15조(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388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388
제15조의3(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정보 제공) 389
제16조(모자 . 영유아 구강보건) 391
제17조 삭제 〈2015. 5.18〉 393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운영) 393
제6장 보칙 394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394
제18조의2(구강보건산업 진흥) 394
제19조(대한구강보건협회) 394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395
제21조(교육훈련) 395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396
부칙(제13319호, 2015.5.18.) 398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398
제1조(시행일) 398
제2조 및 제3조 생략 398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398
시행규칙 부칙 399
예상문제 400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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