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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도시/환경공학 > 환경학
· ISBN : 9788995464564
· 쪽수 : 1021쪽
· 출판일 : 2009-09-20
목차
□ 대기환경보전법 해설 15
□ 제1장 대기환경관리 총론 17
1.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정 17
2. 용어의 정의 17
2-1. 대기오염물질 17
2-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18
2-3. 온실가스 18
2-4. 가스 18
2-5. 입자상물질 19
2-6. 먼지 19
2-7. 매연 19
2-8. 검댕 19
2-9. 특정대기유해물질 19
2-10. 휘발성유기화합물 20
2-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0
2-12. 대기오염방지시설 38
2-13. 자동차 39
2-14. 선 박 39
2-15. 첨가제 39
2-16. 촉매제 40
2-17. 저공해자동차 40
2-18. 배출가스저감장치 40
2-19. 저공해엔진 40
3. 상시측정 41
3-1. 측정망의 설치 41
3-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42
3-3.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42
3-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2
4.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43
4-1.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43
4-2.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및 기준 43
4-3. 대기오염경보의 단계별 조치 43
4-4.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44
4-5.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45
4-6.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45
4-7.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및 관리 45
5. 황사피해방지 46
5-1.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46
5-2. 황사대책위원회의 구성 46
5-3. 황사대책위원회의 운영 47
5-4. 실무위원회의 구성 47
5-5. 실무위원회의 운영 48
5-6.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48
5-7.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49
□ 제2장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50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50
1-1. 배출허용기준 50
1-2.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80
1-3.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80
1-4.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81
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81
2-1.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81
2-2.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81
2-3. 실천계획의 수립 82
2-4.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 제출 82
2-5. 실천계획의 평가 82
2-6. 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83
2-7.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83
2-8. 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84
2-9. 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84
2-10. 총량규제 84
□ 제3장 배출시설 관리 86
1. 사업장의 분류 86
2. 배출시설의 설치 86
2-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86
2-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87
2-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방법 87
2-4.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92
2-5.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95
2-6. 배출시설설치의 제한 95
2-7.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96
□ 제4장 대기오염방지시설 97
1.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97
1-1. 방지시설의 설치 및 설치면제 97
1-2.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97
1-3. 설치면제기준 해당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97
1-4. 권리와 의무의 승계 98
2.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98
2-1. 방지시설업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98
2-2.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99
2-3.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99
2-4. 공동 방지시설의 변경신고 100
2-5.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100
3.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100
3-1.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100
3-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 101
3-3.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101
3-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105
4. 측정기기의 부착 105
4-1.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 105
4-2.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 106
4-3.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106
4-4.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109
4-5.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110
4-6.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10
4-7.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111
4-8.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112
5.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에 대한 조치 112
5-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112
5-2. 개선계획서의 제출 113
5-3. 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13
5-4.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114
5-5.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115
5-6.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120
5-7.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120
5-8. 조업정지명령 및 조업시간의 제한 120
5-9.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123
□ 제5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124
1.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124
1-1.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대상 124
1-2.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할 사항 125
1-3.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125
1-4. 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126
1-5. 배출부과금의 감면 128
2.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128
2-1.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128
2-2.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130
2-3.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130
2-4.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31
3.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본부과금 132
3-1.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132
3-2.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132
3-3.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133
3-4. 측정결과에 따른 확정배출량 산정방법 136
3-5.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137
4. 배출부과금의 납부 138
4-1. 부과금의 납부통지 138
4-2. 부과금의 조정 138
4-3.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39
4-4. 징수비용의 교부 141
5.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등 142
5-1.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142
5-2. 과징금 처분 144
5-3. 과징금의 부과기준 144
5-4. 과징금부과처분 제외대상 145
5-5.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146
5-6. 자가측정 146
5-7.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 146
6. 환경기술인 147
6-1. 환경기술인의 임명 147
6-2.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49
6-3.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150
6-4.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150
□ 제6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151
1. 연료용 유류 및 연료의 황함유기준 151
1-1.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151
1-2. 저황유의 사용 151
1-3.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154
1-4.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155
1-5.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156
1-6.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156
1-7.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중 예외 시설 158
1-8. 고체연료 사용승인 158
1-9. 청정연료의 사용 159
1-10. 청정연료 사용 기준 159
2. 비산(飛散)먼지의 규제 164
2-1.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의 조치사항 164
2-2. 비산먼지 발생 사업 164
2-3.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66
2-4.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168
2-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68
2-6.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 171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173
3-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173
3-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174
3-3. 변경신고 기간 177
3-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177
3-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강화된 기준 181
3-6.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181
□ 제7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183
1.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183
1-1. 자동차제작자의 의무 183
1-2. 배출가스의 종류 183
1-3.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183
1-4. 배출가스 보증기간 202
1-5.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208
2. 제작차에 대한 인증 208
2-1. 제작차에 대한 인증 208
2-2.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208
2-3. 인증의 신청 210
2-4. 인증의 방법 211
2-5. 인증시험 수수료 212
2-6.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212
2-7. 인증의 변경 213
2-8.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214
2-9.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214
2-1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14
2-11.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215
2-1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215
2-13. 인증의 양도·양수 215
3.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216
3-1.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216
3-2. 재검사의 신청 216
3-3.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216
3-4.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217
3-5.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 218
4. 결함확인검사 218
4-1.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218
4-2.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218
4-3. 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219
4-4.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219
4-5.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의 결정·고시 220
4-6. 결함시정명령 220
4-7. 결함시정계획서의 제출 221
4-8.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221
4-9.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222
4-10.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223
4-11.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224
4-12.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224
5. 인증의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224
5-1. 인증의 취소 225
5-2. 과징금 처분 225
5-3. 과징금의 부과기준 225
6. 운행차의 관리 226
6-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226
6-2.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232
6-3. 운행차에 대한 지원 232
6-4. 공회전의 제한 233
6-5.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233
6-6.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234
6-7.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의 취소 234
6-8. 운행차의 수시 점검 및 방법 234
6-9.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235
6-10.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소명 235
6-11.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235
6-12.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236
6-13. 운행차의 정기검사기관 238
6-14. 운행차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239
7.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239
7-1.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239
7-2. 운행차 정밀검사 240
7-3.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240
7-4. 정밀검사결과표의 기록?교부 및 보고 245
7-5. 재검사 245
7-6.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246
7-7.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246
7-8.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247
7-9. 전문정비업자의 정비 247
7-10.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50
7-11.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250
7-12. 정밀검사수수료 산출기준 252
7-13. 정밀검사업무의 대행 252
7-14.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253
7-15.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254
7-16. 정밀검사 관리업무 등의 대행 257
7-17.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259
7-18. 지정사업자의 결격 사유 259
7-19. 정밀검사 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259
7-20. 정밀검사업무 대행기관 및 지정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260
7-21. 지정사업자의 과징금 산정기준 260
8.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261
8-1.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261
8-2. 전문정비업자의 지정기준 261
8-3. 전문정비업자의 준수사항 263
8-4. 전문정비업자의 관리 264
8-5. 전문정비업 지정의 취소 264
8-6. 운행차의 개선명령 265
8-7.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265
8-8.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266
8-9. 확인검사대행자 등록 등의 공고 266
8-10.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268
8-11.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268
8-12. 확인검사대행자의 결격 사유 268
8-13.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269
9.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269
9-1.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269
9-2.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공급·판매금지 273
9-3.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273
9-4.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273
9-5.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274
9-6.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 검사수수료 274
9-7.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274
9-8.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274
9-9.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업무의 대행 및 금지행위 276
9-10.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76
9-11.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79
9-12.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83
9-13.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283
9-1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283
9-15.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중지 284
9-16.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284
10.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284
10-1.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284
□ 제8장 보칙 286
1. 환경기술인의 교육 286
1-1. 환경기술인의 교육경비 286
1-2. 환경기술인 교육기간 286
1-3.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286
1-4.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287
1-5. 교육결과의 보고 및 지도 287
1-6. 자료제출 및 협조 287
2.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 287
2-1. 재정적·기술적 지원 288
2-2.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288
3. 보고와 검사 288
3-1. 출입?검사 288
3-2. 보고와 출입·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90
3-3. 출입?검사의 사전통지 290
3-4. 동일 사업자 등의 통합검사 290
3-5. 관계 기관의 협조 291
4. 행정처분 291
4-1. 행정처분의 기준 292
4-2.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 301
4-3. 배출시설 설치 관련 수수료 301
5. 환경부장관 권한의 위임과 위탁 302
5-1.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302
5-2.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303
5-3.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304
5-4.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304
5-5. 위임업무 보고사항 305
5-6.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에 위탁 306
5-7. 규제의 재검토 306
□ 제9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307
1. 벌칙 307
1-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307
1-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8
1-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9
1-4. 300만원 이하의 벌금 310
1-5. 200만원 이하의 벌금 311
2. 과태료 311
2-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1
2-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2
2-3. 과태료의 부과·징수 312
2-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313
2-5. 양벌규정 313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315
□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318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등 32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2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323
□ 배출시설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325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327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시험방법 333
첨가제의 유해물질검사 시험방법 336
고체연료첨가제의 용해도 및 회분 시험방법 338
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 시험방법 34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43
실내공간오염물질 356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35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57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57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357
□ 소음·진동·방진관리 365
1. 소음·진동 관리법의 제정 365
2. 용어의 정의 365
2-1. 소 음 365
2-2. 진 동 365
2-3. 소음·진동배출시설 365
2-4. 소음·진동방지시설 367
2-5. 방음시설 368
2-6. 방진시설 368
2-7. 공장 368
2-8. 교통기관 369
2-9. 자동차 369
2-10. 소음발생건설기계 371
3. 상시 측정 372
3-1. 측정망의 설치 372
3-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72
3-3. 소음지도의 작성 373
3-4. 점용의 허가 373
4.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373
4-1.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373
4-2.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375
4-3.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제외대상 379
4-4.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379
4-5.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 380
4-6.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380
4-7. 소음·진동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80
4-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381
4-9.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381
4-10.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381
4-11. 가동개시 신고 383
4-12.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383
4-13.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384
4-14. 개선명령 384
4-15. 조업정지명령 384
4-16. 허가의 취소 등 385
4-17.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385
4-18. 환경기술인 385
4-19.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387
4-20.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389
5.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389
5-1.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389
5-2.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389
5-3.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대상 389
5-4.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390
5-5.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393
5-6.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394
5-7. 특정공사 시행자의 준수사항 394
5-8.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395
5-9.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의 대책 395
5-10.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396
5-1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396
5-12. 이동소음의 규제 및 이동소음원의 종류 396
5-13.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397
6.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397
6-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397
6-2.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397
6-3.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398
6-4. 자동차 운행의 규제 400
6-5.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400
7.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400
7-1.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400
7-2. 제작차에 대한 인증 404
7-3.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406
7-4. 인증생략신청 407
7-5. 인증의 방법 407
7-6. 인증시험 수수료 408
7-7. 인증서의 교부 408
7-8. 인증의 변경신청 408
7-9.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409
7-1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09
7-11. 인증의 양도·양수 409
7-12. 제작차의 소음검사 410
7-13. 재검사의 신청 410
7-1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410
7-15.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411
7-16. 인증의 취소 412
8.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412
8-1.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412
8-2.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점검방법 413
8-3.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414
8-4. 운행차의 정기검사 및 신청 414
8-5.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 415
8-6.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416
8-7. 운행차 정기검사자료의 요청 417
8-8. 운행차의 개선명령 418
8-9.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419
9. 확인검사대행자 419
9-1.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419
9-2.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421
9-3.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421
9-4. 확인검사대행자등록 결격사유 421
9-5.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취소 422
10. 항공기 소음의 관리 422
10-1. 항공기 소음의 규제 422
10-2. 항공기 소음의 한도 423
10-3.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423
11.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423
11-1.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423
12. 보 칙 424
12-1.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표지 424
12-2. 소음도 검사방법 424
12-3. 소음도표지 426
12-4.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426
12-5.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427
12-6.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28
12-7.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428
12-8. 환경기술인의 교육 429
12-9. 보고와 검사 430
12-10. 조치명령에 대한 보고와 검사 대상자 431
12-11. 소음·진동 검사기관 432
12-12. 관계 기관의 협조 432
12-13. 행정처분의 기준 432
12-14.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437
12-15. 청문 437
12-16. 연차 보고서의 제출 437
12-17. 권한의 위임·위탁 437
12-18. 업무의 위탁 438
13. 벌 칙 438
13-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38
13-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39
13-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39
13-4. 양벌규정 440
13-5. 과태료 440
13-6. 과태료 부과기준 441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 검사방법 444
1. 목 적 444
2. 적용범위 444
3. 건설기계 소음도검사방법 444
3-1. 측정기계 대수 및 지점수 444
3-2. 측정환경 446
3-3. 측정조건 447
3-4.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447
3-5. 기계의 배치와 가동 448
3-6. 측정자료 분석 450
3-7.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452
<부록 1> 소음발생 건설기계의 가동 조건 452
□ 악취방지법 해설 469
1. 악취방지법의 제정 469
2. 용어의 정의 469
2-1. 악 취 469
2-2. 지정악취물질 471
2-3. 악취배출시설 471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474
3-1. 국가의 책무 474
3-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74
3-3. 국민의 책무 474
4. 악취실태조사 474
4-1. 악취실태조사 475
4-2. 악취민원 및 조치결과 보고 475
4-3. 악취공정시험방법 475
5. 사업장 악취의 규제 475
5-1.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475
5-2.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취소 또는 변경 476
5-3.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476
5-4.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신청 477
6.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477
6-1. 배출허용기준의 결정 477
6-2.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477
6-3.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479
7. 악취배출시설 480
7-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480
7-2.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480
7-3.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및 조치 483
7-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483
7-5.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조치 483
7-6.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484
7-7.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조치기간 484
7-8.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자진 개선 484
7-9.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485
7-10.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 485
7-11.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에 조치 486
7-12.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486
8. 생활악취의 방지 487
8-1.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487
8-2.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487
9. 악취의 검사 487
9-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487
9-2. 검 사 488
9-3. 악취검사기관 488
9-4.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488
9-5.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488
9-6.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490
9-7.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491
9-8.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91
10. 보 칙 493
10-1. 관계기관의 협조 493
10-2. 행정처분의 기준 493
10-3.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495
10-4. 권한의 위임 495
10-5. 위임업무의 보고 496
11. 벌 칙 496
11-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497
11-2. 500만원 이하의 벌금 497
11-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97
11-4. 과태료 497
11-5. 과태료의 부과?징수 498
□ 대기환경보전법 501
□ 소음·진동규제법 785
□ 악취방지법 84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875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955
□ 부록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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