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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에세이 > 한국에세이
· ISBN : 9788995995273
· 쪽수 : 272쪽
책 소개
목차
추천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사람 - 심상정 전 국회의원 4
묵묵히 가는 이에게 보내는 박수 - 손성현 법무법인 혜민 대표변호사 / 전 사법연수원 교수 8
서문 훗날 반성의 지침이 될 책 한 권 10
1장 섬에서 세상을 꿈꾸다
뒤늦은 출생신고 16 / 그립습니다 19 / 그 겨울 허름한 여관에서 21 / 부치지 못한 편지 24 / 노점상 어머니, 변호사 아들 27 / 처진 딸의 어깨 30 / 절에 가는 어머니, 교회 가는 장모님 33
2장 그래, 나는 시골 변호사다
싸구려 시골 변호사 38 / 고용된 총잡이의 비애 41 / 노동 전문 변호사냐고? 이혼 전문 ‘보살’이다! 44 / 나를 울린 살인자 47 / 상구야, 상구야 50 / 채권자들에게 고함 58 /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61 /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64 / 신(新)시일야방성대곡 68 / 피해자와 가해자 71 / 변호를 사절한다 74 / 오래된 편지 78 /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 82 / 최진실 씨 죽음으로 본 가족법의 현실 85 / 달콤 쌉싸름한 가을 88 / 그리운 사람들 91
3장 서늘한 시대를 거닐며
담배를 변론함 96 / 집이 불효자를 만드는구나! 99 / 아르바이트 추억 102 / 막장과 워낭소리 105 / 외국보다 먼 금강산 108 / 오아시스 없는 장애우 111 / 커피와 축구공 115 / ‘개’의 여러 의미 118 / 봄은 오지 않았다 121 / 술 권하는 사회 123 / 아빠는 군대 어디 갔다 왔어? 126 / ‘신미래’ 시장님, 파이팅! 130 / 서늘한 ‘오월의 햇살’ 133 / 최 부자 이야기 136 / 화무십일홍 139 / YTN 조승호 기자에게 142 / 친구 백원우 의원에게 145 / 386세대를 위한 변론 148
4장 내 심장은 아직 뜨겁다
되찾은 들판에도 봄은 오지 않았다 154 / 선거가 잔치가 되기 위한 조건 157 / 노무현을 생각한다 160 /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163 / 20년 전 6월의 거리 166 / 월드컵 함성에 지워진 한미 FTA 협상 170 / 혼돈의 시대 건너기 173 / 역사의식은 휴가 중? 176 / 신(新)오적! 180 / 오래된 거짓말 184 / 신(新)용비어천가 187 / 세습, 세습, 세습 190 /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 193 / ‘땡전뉴스’의 추억? 196 / 역(逆)! 199 / 어느 소년의 묘지 202 /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205 / 개와 철새에 관한 진실 208 / 공무원노조에 대한 진실과 오해 211 / 미국,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214 / 박수 칠 때 떠나라! 217
5장 "거제는 왜 이렇습니까?"
다리 이야기 236 / 사라진 무료 주차장 239 / 윤이상과 백석 그리고 유치환 242 / 진달래 다시 보기 245 / 부동산이 슬프다 248 /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251 / 올바른 가치 판단의 제시자로 거듭나길 255
■ 나를 키운 거제, 바람, 바다 그리고 사람들 221
■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259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산다. 백화점 명품 코너에 있는 비싼 옷보다 어머니가 직접 떠주신 목도리가 훨씬 따뜻하고, 호화로운 식당의 비싼 음식보다 아내가 끓여준 구수한 된장국이 더 입에 감긴다는 사실을.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있는 때깔 좋은 채소보다 할머니가 밭에서 정성 드려 기른 것이 더 맛나고 영양도 풍부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도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어머니가 떠주신 목도리 같은 따뜻한 변론,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 같은 상담, 할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키운 상추같이 소박하지만 영양가 높은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싸구려 시골 변호사다!”라고 스스럼없이 외친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직도 충분하게 헌법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기본권 규정을 강화하고, 선언적으로 규정된 통일과 관련된 규정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법률이나 행정부의 정책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된 제도들을 헌법상 제도 보장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차대한 헌법 개정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이 아니다. 물론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태도 또한 취할 바 아니다. 수난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국민 주권과 천부의 기본권 보장 정신이 우리 헌법의 행간에 스며들어 국민의 생활 속에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민족이나 국가에 따라 제도나 관습은 다를 수 있으나, 문명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혼인을 비롯한 사회현상으로서 가족 제도는 이미 지구촌 어느 곳이나 모습이 비슷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지만 동성 간의 결혼 문제는 이제 해외 토픽감도 안 될 정도로 자주 전해진다.
호주제 폐지, 상속에서의 남녀평등, 친양자 제도의 도입 등 수십 년에 걸친, 여성계와 진보적 법학계의 노력으로 우리 민법도 근대적 민법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근간에는 봉건적 가부장제와 일제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단지 친권이나 ‘싱글맘’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말고 민법 전반에 걸쳐 있는 전근대적 규정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