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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

(제10판)

이시윤 (지은이)
  |  
박영사
2016-03-15
  |  
5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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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신민사소송법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28812
· 쪽수 : 985쪽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저자소개

이시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rnberg 大學校(1968~1970) 및 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 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刑事地法 및 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民事執行法學會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水原地法院長 및 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 역임 수훈: 변협법률문화상, 천고법률문화상, 율곡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등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 관한 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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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0판 서문

지금은 과거 10년의 세월이 1년처럼 빠르게 흐르는 speed의 시대이다. 격변기에 처하여 책 내용의 전진적인 up-date된 개정판이 불가피하였다. 이번으로 10판째인 개정서의 개편기조는 다음 세 가지였다.
그 하나는, 지난 1년간 바뀐 개정법령의 반영이다. 지엽적인 것은 빼고 대표적인 것만도 2015. 10.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의 이율 인하조정, 2015. 11.부터 시행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을 위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그리고 성년후견제도의 소송법 측면의 정비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2016. 2. 3. 개정 2017. 2. 4. 시행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 등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2010년과 2012년 각 개정된 민사조정법도 살필 필요가 있었다.
둘은, 세계에 유례없이 쇄도하는 대법원 사건으로 인한 대량생산의 판례를 추급해가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의 본안절차에 관한 판례만도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1년간 창설적? 형성적 판례와 함께 확인적 의미의 판례까지 합하면 50건에 가까웠다. 창설적인 것으로 제3자반소의 제한적 허용,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채권자취소판결의 상대효, 재심에서 공동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재재심의 희한한 판례, 원고의 제3자에 권리없다는 부존재확인소송과 이중양도사례에서 독립당사자참가, 항소취하 후 항소제기 등이 주목할 만하였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법이요, judge-made law의 시대에 있어 이의 소개, 체계적 정리, 코멘트 등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였기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했다.
셋은, 민사소송법은 단순한 실무소개가 아니라 엄연히 실천철학있는 과학이고 학문이다. 따라서 내외국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와 발전상 그리고 새 외국 입법사례를 살펴야 했다. 특히 외국문헌의 인용이 잘못되어 있는지 여부를 새로 점검해 보았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연결관계를 보다 더 주시하면서, 요점정리와 내용의 편의화를 위하여 도표를 보다 늘린 것도 개정작업의 주요 대목이었다. 소송의 global시대의 추이에도 가급적 외면하지 않고자 하였다.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전진을 멈출 생각이 없어 자력갱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협조자는 꼭 필요했다. 새 입법정비의 과제에서 특례법에서의 소송이자의 조정과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 필자와 함께 관여한 고려대학교 법전원의 김경욱 교수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판례 소개에 있어서 신용도, 정확도의 제고를 위하여 조관행 박사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원석 판사,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최기훈 변호사와 이유진 변호사 등의 team work로 철저한 점검을 하여 주었다.
개선을 위한 도움에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최평오 석사와 장형식 석사의 변함없는 조언 배려와 박영사 김선민 부장, 이승현 대리의 차원 높은 교정작업 이외에도 동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의 끊임없는 격려에 크게 힘입은 바 있다. 헌법재판관이었으며 동 소장 후보에 올랐던 이동흡 변호사도 한 발치 떨어져 성원하였다. 이렇게 힘을 크게 보태준 분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신의 가호가 있기 바란다. 양서를 만드는 것이 이들에 대한 최소한 보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2016. 2. 26. 새봄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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